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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15. 10. 19. 17:24

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투자금융연금팀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674

 

제 목 : 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10.29.()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에 등록한 자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련하여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되어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음

 

*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인력 요건,

대주주 요건, 물적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10.2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참가신청>

 

신청기간 : 10.19.() ~ 10.28.()

 

문의 : 금융투자감독국 IOSCO(02)3145-7606, sunrise@fss.or.kr)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설명회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사전질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