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업종별)지원사업 공고
[공고번호 2015-202 담당부서 기업협력과 등록일 2015-04-01 ]
해당안내 링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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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02호
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업종별)지원사업 공고
ICT를 활용한 생산·운영 최적화와 지능형 유연생산체계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종합 지원하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업종별) 지원사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1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02호
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업종별)지원사업 공고
ICT를 활용한 생산·운영 최적화와 지능형 유연생산체계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종합 지원하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업종별) 지원사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제조공정 개선 등 생산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
ㅇ 동일 업종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ㅇ 제조․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장비 구입 등을 지원
ㅇ 컨소시엄내 개별 참여기업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준 1개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컨소시엄당 최대 6억원의 구축비용
□ 사업비 조성
ㅇ 정부와 참여 컨소시엄이 25 : 75의 비율로 조성
* 1개 기업의 솔루션 구축 비용 등이 총 1억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25백만원, 민간부담금은 75백만원
ㅇ 민간부담금은 컨소시엄내에서 대표기관과 참여기업간에 협의․조정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ㅇ 가치사슬로 연결된 수․위탁 기업간 혹은 동일업종내 개별기업간에 결성된 컨소시엄
ㅇ 컨소시엄은 대표기관과 5개 이상의 참여기업으로 구성
ㅇ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업 및 기관으로 대기업 등 수탁기업 혹은 참여기업중 대표기업과 업종별 단체 및 연구소가 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견기업 관련규정에 의한 중견·중소기업
*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서면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전담기관)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기본자격 적합여부 등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 등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가장 최근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ㅇ 원가 적격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기관에 위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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