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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ㆍ부처협의(2.16~2.26, 10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하이거 2016. 2. 16. 11:58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부처협의(2.16~2.26, 10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배포일시 2016. 2. 15() 09:00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축산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입법예고부처협의(2.16~2.26, 10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첨 부>‘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첨 부>‘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법인령 §502 소득령 §783)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7%로 계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추가

(소득규칙 §762 신설)

 

 

시행령 내용코스피200 선물옵션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유사한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1592)

 

 

(현 행)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 코스피200 선물옵션

 

(개 정)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

 

(적용시기) ‘16.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3, 관세규칙 §9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57)

 

 

(현 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적용시기)

 

(국기규칙, 관세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소득규칙)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2)

 

 

법 개정내용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신 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

(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재외동포가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ㆍ「의료법(§17)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상 병적증명서 등

기 타

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

(법인규칙§463)

 

(현 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개 정)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현 행) 특수관계자에 무상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적용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 「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법인규칙 §26)

 

(현 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개 정) 전기사업자가 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사업장비거주자 간주 특례 적용대상 규정 (조특규칙 §473)

 

법 개정내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으로 수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법 §10428)

 

 

(신 설)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방송제작사독점방송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적용시기) ‘16.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및 법령화 (상증규칙 §105, §192 신설)

 

(신 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105) : [현행] 8.5% [개정]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192) : [현행] 6.5% [개정] 3.5%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명확화 (상증규칙 §5)

 

(신 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명확화

 

* 가업영위기간 10~15: 200억원, 15~20: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총 한도)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 (개별기업별 한도) 기업별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국조규칙 §61)

 

 

시행령 개정내용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를 만족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국조령 §212)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는 재화용역거래 및 대여차입거래 금액의 합계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칙 §7)

 

(현 행) 어업용 트랙터 등 5종의 어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

 

(개 정) 어망세척기를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신고주기 단축

(농림특례규칙 §82)

 

(현 행)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 보유현황을 2년 주기로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 등)에 신고

 

(개 정) 신고주기를 1년으로 단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유현황 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