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ㆍ부처협의(2.16~2.26, 10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배포일시 2016. 2. 15(월) 09:00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입법예고ㆍ부처협의(2.16~2.26, 10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첨 부>‘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첨 부>‘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Ⅰ.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법인령 §50의2 ․ 소득령 §78의3)
ㅇ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ㅇ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ㅇ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추가
(소득규칙 §76의2 신설)
【시행령 내용】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유사한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159의2)
ㅇ (현 행)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 코스피200 선물․옵션
ㅇ (개 정)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
ㅇ (적용시기) ‘16.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3, 관세규칙 §9의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ㆍ§57)
ㅇ (현 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ㅇ (적용시기)
① (국기규칙, 관세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법인․소득규칙)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ㅇ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의2)
【법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ㅇ (신 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ㅇ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
(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④)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ㆍ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ㆍ「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ㆍ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기 타
ㆍ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
(법인규칙§46의3)
ㅇ (현 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ㅇ (개 정)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ㅇ (현 행) 특수관계자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적용
ㅇ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법인규칙 §26)
ㅇ (현 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ㅇ (개 정) 전기사업자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
ㅇ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사업장ㆍ비거주자 간주 특례 적용대상 규정 (조특규칙 §47의3)
【법 개정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으로 수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법 §104의28)
ㅇ (신 설)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방송제작사․독점방송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ㅇ (적용시기) ‘16.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및 법령화 (상증규칙 §10의5, §19의2 신설)
ㅇ (신 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10의5) : [현행] 8.5% → [개정]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19의2) : [현행] 6.5% → [개정] 3.5%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명확화 (상증규칙 §5)
ㅇ (신 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명확화
* 가업영위기간 10~15년: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총 한도)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 (개별기업별 한도) 기업별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국조규칙 §6의1)
【시행령 개정내용】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①&②를 만족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국조령 §21의2)
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
ㅇ (신 설)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는 재화․용역거래 및 대여․차입거래 금액의 합계
ㅇ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칙 §7②)
ㅇ (현 행) 어업용 트랙터 등 5종의 어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
ㅇ (개 정) 어망세척기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신고주기 단축
(농림특례규칙 §8의2)
ㅇ (현 행)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 보유현황을 2년 주기로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 등)에 신고
ㅇ (개 정) 신고주기를 1년으로 단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유현황 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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