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방송 연계 라이브커머스 지원 브랜드 모집

하이거 2021. 7. 17. 11:58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방송 연계 라이브커머스 지원 브랜드 모집

분류 모집공고 접수시작일21.07.22 접수마감일21.07.28 등록일21.07.16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방송 연계 라이브커머스 지원 브랜드 모집 < 지원사업<알림마당<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kr)

 

 

 

사업개요ㅇ 사 업 명 :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방송 연계 라이브커머스 지원
ㅇ 사업목적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지도 및 매출 제고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ㅇ 지원규모 : 디자이너 브랜드 24개 내외 선발

지원내용ㅇ (TV방송 통한 브랜드 홍보 지원) 
  -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전문 예능콘텐츠 內 브랜드 노출 (JTBC 10월 방송 예정)
ㅇ (라이브커머스방송 운영 지원) 
  - 위 TV방송에 소개된 의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실시 (네이버쇼핑라이브 10월 예정)
    ※ TV방송 후 1주 이내 실시 예정

신청자격ㅇ (신청자격)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에 한함)
  ※ 필수 자격 : 최근 5년(’17~’21) 진흥원 패션분야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류 브랜드
    : 패션문화전시, 패션코드 등은 제외되며, 잡화로 지원받은 이력만으로는 지원 불가함 
   ☞ 본 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기존 지원 브랜드의 ‘코로나19 극복’과 ‘사후 성과 강화 프로그램’으로 
      기획∙실시합니다.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조건) 방송 노출 및 라이브커머스방송 시 동일 상품 제공 가능해야 함
     ※ 21FW 시즌 상품으로 생산 및 판매 가능해야 하며, 배송 및 재고 관리 요구됨

신청서 접수ㅇ 공고기간 : 2021. 7. 16(금) ~ 2021. 7. 28(수) 
ㅇ 접수기간 : 2021. 7. 22(목) ~ 2021. 7. 28(수) 11:00:00 마감
   ※ 접수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은 인정하지 않으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ㅇ 선정절차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 실시
ㅇ 평가기준 : 브랜드 경쟁력(40), 유통 경쟁력(40), 수행 역량(20) 등
 ※ 선정결과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게재 후, 
                   선정 브랜드에 한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보 예정

신청방법ㅇ 신청방법 : e-mail 접수 
   ※ 1인당 1개 신청서 접수 가능
   ※ e-mail 제목: [방송연계라이브커머스지원_브랜드명] 으로 제출
ㅇ 접수처 : fashion@kocca.kr
ㅇ 제출서류 : 페이지 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클릭 후 제출양식을 확인 및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문의처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음악패션산업팀 지현승 차장(hsji@kocca.kr / 061-900-6452)

기타사항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선정된 업체는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 청렴서약서,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관련자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