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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하이거 2020. 8. 25. 12:58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담당부서자원산업정책관 등록일2020-08-25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
- 국비-지방비 분담 통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키로 협의 -
-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주요 내용)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➋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

ㅇ (인명피해)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

ㅇ (재산피해)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

<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주택
수리불가
1억2천만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1억원
수리가능
6천만원
농ㆍ축산․어업
3천만원
가재, 부속물 등
2백만원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천만원
세입자
6백만원

*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 지원
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ㅇ (신청ㆍ접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ㆍ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ㅇ (사실조사)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ㅇ (결정ㆍ송달/지원금 지급)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 지급

➍ (특별지원방안 마련절차) 포항시 경제활성화ㆍ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 (피해금액 100% 지급)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ㅇ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법률 개정)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➂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 (포항 경제활성화)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붙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지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19.12.31 공포, ’20.4.1 시행)

ㅇ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조항(14조, 16조)이 ‘20.9.1. 시행 예정(9월부터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접수 예정)

⇨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의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주요 내용

ⓛ 피해구제 지원대상 (안 제11조)

- (지원대상)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ㆍ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②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 (안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

ㅇ 인명피해 : 피해항목별 지원금 합산금액


피해 항목
지원금 결정 기준
치료비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中 본인 부담금
장례비
日평균임금(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 80일분
요양생활비
日평균임금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10~30%) × 치료기간
사망ㆍ장해지원금
月평균임금(평균임금 30일분)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175~500%)


ㅇ 재산피해 : 피해금액 산정 → 지원비율(피해금액 80%) → 유형별 한도 적용

① 피해금액 : 물건피해 + 휴업비용 + 임시주거비용

피해 항목
피해금액 산정 기준
물건피해
지진당시 교환가액(수리 불가능시), 수리비(수리 가능시)
휴업비용
휴업기간(물건 수리ㆍ교체기간)의 고정비용(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
임시주거비
주택피해에 따른 임시주택 주거비용(임대료, 보증금이자 등)


② 지원비율 : 피해금액의 80% (국비 지원)

* 지방비 20% 추가 지원(향후 지방비 부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③ 유형별 한도 적용

피해 유형
지원 한도
주택
(수리不可) 1억2천만, (수리可) 6천만, (세입자) 6백만, (기타재물) 2백만
주택 外
(소상공/中企) 1억원, (농축산어업) 3천만, (종교・사립보육 등) 1억2천만

* 사립 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피해복구금액(100%) 지원


※ 지원금 결정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또는 지급확정)받은 경우 ⇒ 해당금액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법 제34조)

③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안 제13조 ~ 제16조)


◇ 4단계(신청‧접수 → 사실조사 → 결정‧송달 → 지원금 지급)로 구분


ㅇ (신청ㆍ접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ㆍ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 본인, 법정대리인(미성년), 유족(사망자) 등이 신청(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ㅇ (사실조사)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 서류만으로 확인 가능, 일정금액 이하 피해인 경우 등은 서류만으로 조사 실시

ㅇ (결정ㆍ송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금액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지체없이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ㅇ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내에 지원금 지급

④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방안 마련 절차 (안 제17조 )

ㅇ 국가는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마련시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