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로 서로 通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발표
등록일 : 2021-04-27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표준화로 서로 通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7일(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을 발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는 보건의료표준화 연구(’04~‘09) 실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고시 제정 및 국제용어표준 국가 라이선스 구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 7개(진단, 의료, 검사 등) 21만개 용어 개발(’09년), 고시 제정(’14년) 이후 매년 개정
- 그러나, 의료데이터 표준화 미흡에 따른 前처리 비용·시간 등으로 인해, 임상 및 산업적 연구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반한 표준화 전략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그간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구조의 국제 용어·기술 표준을 적극 수용하여,
-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①용어 표준화, ②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도입, ③미래형 데이터 표준 마련, ④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⑤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해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국제용어표준(SNOMED-CT) 기반 표준참조용어세트 및 용어 매핑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SNOMED-CT,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 국제 비영리 표준개발기구인 SNOMED International 관리 및 배포
-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전산처리 가능한 의료용어집합
○ 올해부터 한국인 주요 10대 호발암, 감염병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심뇌혈관, 만성질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 그간 발전시켜온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과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통해 K-표준용어체계를 마련한다.
□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전송기술 국제표준인 FHIR*을 도입·확산한다.
◈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
- HL7사가 개발한 차세대 의료정보 프레임워크
- 다양한 형태 데이터 구현, CDA 등과의 데이터 매핑, 폭넓은 상호운용성 지원
ㅇ 이를 위해 한국형 공통데이터 항목·서식을 정의하고, 기존 표준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를 FHIR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마련된 용어·기술 표준을 EMR 인증과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선도 그룹부터 표준화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헬스케어 기기 보편화에 발맞춰,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와 임상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항목, 측정방식, 전송표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 Patient(Person)-Generated Health Data :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인식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
ㅇ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표준화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ㅇ 안정적인 표준 개발 및 관리·확산, 보건의료 표준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표준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표준화 정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계·활용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수립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표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구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개요」
<별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개요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 서로 通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목표 ㅓ 연구용 데이터 前처리 부담 획기적 감소
☞ 3대 사망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대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 및 선도병원 안착
다양한 데이터 연계‧결합 활성화 걸림돌 제거
☞ 유전체, 개인건강데이터 등 표준화 방안 마련 및 데이터 사업 적용
변화된 활용 환경에 맞는 데이터 교류기술로 전환
☞ 5년내 데이터 선도의료기관(데이터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상 FHIR 전환
추진전략 Performance Agreement Solution System
활용성과 중심 표준화 목표 명확화 의료현장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데이터 활용 걸림돌 거버넌스, 유인책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제거 방안 제시
핵심과제 활용 중심 용어표준화 ①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대상 표준참조용어세트 개발
② 국제용어표준 기반 매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③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맞는 K-표준용어체계 마련
차세대 전송기술 ① FHIR 도입을 위한 공통데이터 항목 표준 마련
표준(FHIR) 도입 ② 표준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 ① 실사용례 기반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② 임상-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표준화 선도사례 ①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 추진
실증·확산 ② 지속가능한 표준화 유인체계 마련
추진기반 강화 ① 표준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② 보건의료정보 용어·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제4호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2021. 4. 27.
보건복지부
1. 추진 배경
□ 의료데이터 활용 여건 성숙에도, 표준화 미흡으로 성과 창출 제약
ㅇ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성숙, 보건의료데이터 5대 활용 플랫폼* 등 추진 중
* (공공)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임상)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유전체)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신약) AI 신약개발지원플랫폼, (화장품) 피부‧유전체분석센터
ㅇ 그러나, 의료데이터 前처리 비용‧시간* 등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임상·산업적 연구 활용 활성화에 한계, 표준화 전략·방안 논의는 부재
* ’14년부터 매년 보건의료용어표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임상현장 활용 미흡
□ 또한, 의료데이터 범위 확장으로 새로운 데이터 표준화*도 준비할 시점
* 임상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전체, 라이프로그 등 환자생성데이터(PGHD)까지 확대
ㅇ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개인생성건강데이터간 연계‧통합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구조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관건인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표준화 전략 및 실천 로드맵 마련 시급
2. 표준화 추진 경과 및 실태 평가
□ 추진 경과
ㅇ (보건의료 표준화) 보건의료정보화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표준화 연구’ 실시(’04~’09) 및 법적근거(의료법시행규칙) 신설(‘13.10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제③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ㅇ (보건의료용어표준 중심 표준화)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제정(`14.9월), 국가보건의료표준화 법적 근거 격상(시행규칙→법률, 의료법 제22조 제4항) 및 국제용어표준체계SNOMED-CT 국가 라이선스 구입·확산(‘20.~)
□ 표준화 실태 평가
ㅇ (용어표준)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은 컴퓨터 처리가능한 형태(Ontology)로 구조화 미흡* 등으로 임상‧연구 현장과 괴리, 용어매핑 규칙·가이드라인 부재로 매핑 일관성·신뢰성 저하
ㅇ (서식표준) 국가차원의 진료정보교류용 서식*이 개발‧활용 중이나, 의료기관은 진료과·의사별 요청에 따라 자체 서식을 개발·활용
*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지
ㅇ (기술표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되는 CDA 표준은 문서 형태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 곤란
ㅇ (신종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 범위 확장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의 원활한 결합 활용에 필요한 항목‧기술 표준구조 및 내용, 표준관리체계 부재
ㅇ (추진기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대한 국가전략, 거버넌스, 전담기구‧인력, 유인체계 미흡
3. 추진 방향
목표 ㅓ 연구용 데이터 前처리 부담 획기적 감소
☞ 3대 사망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대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 및 선도병원 안착
다양한 데이터 연계‧결합 활성화 걸림돌 제거
☞ 유전체, 개인건강데이터 등 표준화 방안 마련 및 데이터 사업 적용
변화된 활용 환경에 맞는 데이터 교류기술로 전환
☞ 5년내 데이터 선도의료기관(데이터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상 FHIR 전환
추진전략 활용성과 중심 표준화 목표 명확화 의료현장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데이터 활용 걸림돌 거버넌스, 유인책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제거 방안 제시
4. 주요 추진과제
➊ (활용 중심 용어) 연구 수요 등이 높은 분야에서 국제 용어표준과 현장용어가 잘 연결되도록 표준참조용어세트, 가이드라인 단계적 개발‧확산
- 연구 가치 높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질환, 심뇌혈과, 감염병, 만성질환 대상*으로 국제표준기반SNOMED-CT 표준참고용어세트 및 매핑지침서 개발
* 주요 호발암 10대 암종 우선 구축(’21.) → 질환별로 단계적 구축(~’25.)
-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과 연계하여 국제용어체계 기반의 K-표준용어체계 개발 및 도구 지원
➋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데이터 교환 및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연계·통합 친화 기술 도입·확산
- ‘23년 마이헬스웨이 사업 본격 추진 및 FHIR API 기반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 기술표준 전환계획, 관련 준비 선행*을 거쳐 ’25년부터 본격적 전환 개시
* 한국형 공통데이터항목·서식 정의 및 구현, 표준 전환 가이드(기존 CDA-> 신규FHIR) 전환가이드 개발
➌ (미래형 데이터) 의료데이터와 연계·활용을 위한 실사용례 기반의 개인건강데이터 실증적 표준화 방안 마련
- 국가바이오빅데이터, K-Cancer 통합 빅데이터, 마이헬스웨이(PHR) 구축 시 임상데이터·개인건강데이터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범위 및 가이드라인 개발
➍ (표준화 선도사례)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 유인체계 마련 연구 등
- 유즈케이스 기반 표준 적용 사업 모델 운영 및 효과성 검증, 표준화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확산
➎ (추진기반 구축) 표준화 논의기구 및 전담인프라 구축 우선 추진, 표준화 전문인력 지속 양성, 유인체계 마련 연구 등
목 차
I. 추진 배경 124
II. 표준화 실태 평가 및 시사점 125
III. 추진 방향 132
IV. 주요 추진과제 135
1. 활용 중심 용어 표준화 135
2.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도입 138
3.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 139
4.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140
5. 추진기반 강화 142
V. 기대효과 145
Ⅰ. 추진 배경
□ 의료데이터 활용 여건 성숙에도, 표준화 미흡으로 성과 창출 제약
ㅇ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성숙, 보건의료데이터 5대 활용 플랫폼* 등 추진 중
* (공공)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임상)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유전체)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신약) AI 신약개발지원플랫폼, (화장품) 피부‧유전체분석센터
ㅇ 그러나, 의료데이터 표준화 미흡에 따른 前처리 비용‧시간* 등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임상 및 산업적 연구 활용 활성화에 한계
* “민간 병원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데 前 처리 비용 과다 소요” (’20. AI 기업 간담회)
ㅇ 특히, 표준화에 대한 국가 전략과 거버넌스, 의료‧산업 현장의 활용 수요에 기반한 표준화 전략‧방안 논의는 부재
* ’14년부터 매년 보건의료용어표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임상현장 활용 미흡
□ 또한, 의료데이터 범위 확장으로 새로운 데이터 표준화도 준비할 시점
ㅇ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혁신에 따라 의료데이터 범위가 임상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전체, 라이프로그 등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까지 확대
* Patient(Person)-Generated Health Data :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인식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
ㅇ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개인생성건강데이터간 연계‧통합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구조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관건인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표준화 전략 및 실천 로드맵 마련 시급
Ⅱ. 표준화 실태 평가 및 시사점
1. 추진 경과
□ (’04~’13) 보건의료 표준화 준비期
ㅇ 보건의료정보화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표준화 연구*’ 실시(’04~’09)
* 진단, 의료행위, 검사, 의료, 보건, 영상의학, 의약품 등 14개 분야 DB 구축
ㅇ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 7개(진단, 의료행위, 검사, 의료, 보건, 영상의학, 치과) 21만개 용어
ㅇ 보건의료표준화 법적근거(의료법시행규칙) 신설(`13.10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제③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14~) 보건의료용어표준 중심 보건의료표준화期
ㅇ (표준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제정(`14.9월) 이후 매년 개정 및 공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6차, ‘20년) 현황(단위: 건)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합계
97,802 28,337 98,163 17,241 11,483 3,449 12,501 375 98,711 339,161
ㅇ (표준보급) 공공기관 보급*, 진료정보교류 사업 연계** 등 용어표준 보급·확산
* 보건기관, 경찰병원, 지방의료원연합회 등 3,600여개 기관
** 거점병원 33개(18개 완료) 및 협력 병·의원 6,000여개 진행 중
ㅇ (법‧제도) 국가보건의료표준화 법적 근거 격상(시행규칙→법률)
* 동일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의료법 제22조 제4항
ㅇ (국제용어표준) 전세계적으로 도입·활용률 높은 국제용어표준체계SNOMED-CT 국가 라이센스 구입‧확산(‘20~)
* 데이터중심병원, 의료정보사업(진료정보교류, EMR인증사업 등) 등 연계
2. 표준화 실태 평가
? (용어) 보건의료용어표준 현장 활용 미흡, 데이터 前 처리 부담*
* 데이터 분석기간의 약 60% 오류 수정 등 前처리에 할애(‘16. DATA SCIENCE Report)
ㅇ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은 컴퓨터 처리가능한 형태(Ontology)로 구조화 미흡* 등으로 임상‧연구 현장과 괴리
* 임상용어의 수집을 통해 동의어·대표어를 정리한 나열식 어휘집 형태로 정의‧관계‧계층 등 참조 분류체계의 요건 미비, 多대多 매핑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한계 예시: 눈의 결핵
▸(보건의료용어표준) ‘눈의 결핵’ 관련 용어 나열로 개념적 정의, 계층적 구조 등 파악 불가
개념코드 용어코드 용어 영문명 및 한글표기
H00910791 H00910791 Keratitis and keratoconjunctivitis in tuberculosis 결핵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H01751525 H01751525 Tuberculosis of eye 눈의 결핵
H01753471 H00890266 Iridocyclitis in tuberculosis 결핵에서의 홍채섬모체염
H01753471 H01753471 Tuberculous iridocyclitis 결핵성 홍채섬모체염
H01753484 H01753484 Tuberculous keratoconjunctivitis 결핵성 각막결막염
H02444738 H00888679 Involvement eyelid in tuberculosis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H02444738 H02444738 Involvement of eyelid in tuberculosis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SNOMED-CT) ‘눈의 결핵’에 대한 개념적 정의(속성-값), 계층구조 확인 가능
☞ 데이터의 의미있는 검색 지원,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활용가능, 연구결과의 정확성 향상
ㅇ 특정 개념에 대한 다양한 임상용어가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도록 국제 의료행위분류 또는 임상용어표준체계에 매핑하고 있으나,
- 용어매핑 규칙‧가이드라인 부재로 매핑 일관성‧신뢰성 저하
용어표준 매핑 사례: 복강농양 배액술
▸국내의료행위분류(EDI)의 복강농양 개복배액술을 WHO의 국제의료행위분류(ICHI)에 매핑할 경우, 매핑실무자가 어떤 관점에서 매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일관성‧신뢰성 확보 곤란
- (실무자 1) 목적에 따라 Action을 배액술로 설정 → ICHI의 ‘복강의 배액술’로 매핑
- (실무자 2) 실제 행위에 따라 Action을 절개술로 설정 → ICHI의 ‘복강의 절개술’로 매핑
구분 국내 의료행위분류(EDI) 국제 의료행위분류체계(ICHI)
Target Means Action Target Means Action
매핑실무자 복강 개복 배액술 Peritoneum and peritoneal cavity Open approach Drainage
1 (회음부 및 복강) (개복) (배액술)
Q2450 복강농양 개복배액술 ⇒ KMA.JB.AA Drainage of peritoneal cavity
매핑실무자 복강 개복 절개술 Peritoneum and peritoneal cavity Open approach Incision
2 (회음부 및 복강) (개복) (절개술)
Q2450 복강농양 개복배액술 ⇒ KMA.FA.AA Incision of peritoneal cavity
? 의료데이터간 연계‧통합, 인공지능 학습 활성화 등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국제표준용어체계 기반의 용어 표준화 추진, 국가 채택 표준 용어의 매핑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필요
? (서식·기술) 시대에 맞지 않는 정형화된 데이터 교류 서식‧기술
ㅇ (서식) 용어 표준화와 임상데이터 활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용 서식*이 개발‧보급되었으나,
*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지
- 의료기관은 진료과‧의사별 요청에 따라 자체 서식을 개발‧활용*
* 진료기록요약지 미활용 사유(’20. 복지부): 필요정보 미포함(43.5%), 기재정보 진료 도움 미흡(47.8%), 기타(8.7%)
- 최근에는 서식이 기술표준에 따라 활용 용도 맞춤형으로 생성‧활용되고 있어, 표준 서식 개발‧보급은 낡은 방식이라는 지적
ㅇ (기술) 진료정보교류에 활용되는 CDA* 표준은 문서 형태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 곤란
*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구조‧의미 지정 XML 기반 임상문서표준 규격
-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FHIR*를 기술표준으로 활용하는 추세
*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다양한 형태 데이터 구현, CDA 등과의 데이터 매핑, 폭넓은 상호운용성 지원하는 차세대 기술표준
CDA와 FHIR의 비교
구분 CDA FHIR
기본구조 문서형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s)
사용처 의무기록 의무기록, 개인건강정보 공유가능
플랫폼 EMR/EHR/HIS EMR/EHR/HIS, Phone applications, wearables
확장성 리소스 확장 불가 리소스 확장 및 리소스 단위 조합 가능
FHIR 활용 해외 사례
▸ 미국, 영국, 일본은 국가보건의료 서식‧기술표준으로 FHIR를 도입‧활용
▸ 공공‧민간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에서도 확장성을 고려하여 FHIR를 도입하는 추세
- (CMS Blue Button 2.0) 미국의 개인건강기록 관리 플랫폼인 블루버튼 2.0은 FHIR 규격 기반으로 제공되는 API 적용으로 데이터가 광범위한 응용프로그램에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
⟹ 구글, 아마존, IBM 등 대형 IT 업체의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블루버튼 2.0 API 지원키로
- (마이크로소프트社) 임상, 연구데이터, 의료행정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하여 활용토록 한 FHIR 기반의 ’Azure IoT Connector’ 플랫폼 프리뷰 발표
? 폭넓은 상호운용성을 갖춘 새로운 글로벌 기술표준 도입‧확산 및 데이터 중심병원 등 연계‧결합 우선 필요기관부터 단계적 전환 추진 필요
? (신종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 범위 확장에 따른 표준화 대응 미흡
ㅇ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마이헬스웨이(PHR) 추진 등에 따라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개인건강데이터(PGHD)간 결합 필요성 대두되고 있나,
- 다양한 데이터의 원활한 결합 활용에 필요한 항목‧기술 표준구조 및 내용, 표준관리체계 부재
* 개인건강데이터와 임상데이터간 결합·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데이터 질(정확성) 확보에 대한 근거 부족, 헬스케어 관련 규제 이슈,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논의 진행이 더딘 상황
헬스케어 분야 활용 빅데이터 유형
구 분 생성·관리자 주요 내용
개인유전정보 시퀀싱 업체 개인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1인당 약 30억개)를 수집한 데이터
개인건강정보 개인 IoT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수집되는 개인 정보(예: 운동, 식사, 수면 등)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력 관리되는 정보
국민건강정보 공공기관 진료, 의료급여 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의 국민건강 관련 데이터
? 다양한 데이터 연계‧결합을 위한 표준화 구조 및 방안 마련, 실증 추진
? (추진기반) 국가전략, 거버넌스, 전담기구‧인력, 유인체계 미흡
ㅇ (국가전략) ’13년 표준화 법적근거 마련 이후 용어표준 고시 이외에 국가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방향 및 전략, 로드맵 미제시
- 보건의료용어표준, 데이터 중심병원,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각종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에서 표준화 방안 산발적 추진
- 국내 표준 분류체계(KCD, EDI)의 시스템 상호호환성 부족, 소관부처 중복*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화된 보건의료 표준관리 제약
* (복지부)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 개발‧고시, WHO-FIC 협력센터 운영 ICD 개정‧개발‧배포, (통계청) KCD 관리‧배포
ㅇ (거버넌스) 전문성‧자율성이 높은 보건의료분야에서 표준화는 의료현장 및 이해관계자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수적이나,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만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국가적 표준화 거버넌스 부재
ㅇ (인력‧재정) 표준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 및 표준화 도구 활용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 (예시) 589개의 단어, 67개 줄로 구성된 퇴원요약지를 숙련된 전문가 한명이 임상 관련 용어 추출, SNOMED-CT 코딩, 정리하는데 총 60시간 소요
- 일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에 따른 수행인력이 있는 수준이며, 별도의 전문화된 표준화 교육과정 미미
* 정밀의료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용어 표준분야 전문가 워크숍(‘19년 52명, ’20년 123명), 기본과정(‘19년 52명, ’20년 102명), 심화과정(’20년 56명) 운영
- 데이터 수집, 표준화, 활용 전주기 과정 중 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에 대한 재정투입 미흡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예산은 6억원 수준으로 CDM 구축, 정보보호 R&D 등을 포괄하더라도 보건의료데이터 전체 예산의 3.5%, 281억원에 불과
※ (’21년 예산)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구축: 4,624억원(58.7%), ▴데이터 표준화‧정보보호: 281억원(3.5%), ▴데이터 활용: 3,549억원(37.8%)
ㅇ (유인체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따른 데이터 質 제고로 인한 임상‧연구 성과 제고 및 의료기관 편익 발생 구조 미약
-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부재, 일회성 표준화 사업 이외에 의료기관의 지속적 표준화 추진 동력 확보 곤란
* ’20년부터 SNOMED-CT 라이센스 무료 배포 및 대형 병원 중심으로 임상용어 매핑은 진행되고 있으나, 매핑 결과물 활용 사례 부족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추진체계 확립 및 인력, 재정투자, 유인체계 강화 등 표준화 추진기반 확충 시급
3. 해외 동향 및 시사점
□ (미국) 보건부 산하 국가보건의료정보기술조정국(ONC)를 통해 영역별 상호운용성 표준 권고(ISA)* 및 평가 체계 구축‧운영
* ISA(Interoperability Standards Advisory): 미국 보건의료산업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적용 권고문으로 용어, 서식, 기술, 행정 영역 표준 권고
ISA 권고 표준체계
구분 권고 표준체계
용어 진단, 증상, 징후 LOINC, SNOMED CT, HL7 FHIR
수술 및 처치 SNOMED CT, ICD-10-CM
의료용어 SNOMED CT, ICD-10-CM,
간호용어 LOINC, SNOMED CT
진단검사 SNOMED CT, ICD-10-CM
의약품 RxNorm, National Drug Code(NDC)
서식 문서표준 HL7 CDA, HL7 FHIR
기술 문자 / 영상 Direct, HL7 FHIR / DICOM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표준전담기구 NHS digital*은 영역별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발표 및 준수 권고
* NHS의 파트너 조직으로서 국가의 데이터,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복지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
NHS digital 권고 표준체계
구분 권고 표준체계
용어 진단, 증상, 징후 OPCS-4, ICD-10-CM, SNOMED CT
수술 및 처치 OPCS-4, ICD-10-CM, SNOMED CT
의료용어 SNOMED CT
간호용어 SNOMED CT
진단검사 SNOMED CT
의약품 dm+d
서식 문서표준 HL7 FHIR
기술 문자 / 영상 HL7 FHIR / DICOM
주요국은 국가 표준화 전담기구를 통해 영역별로 다양한 글로벌 표준체계 활용 가이드 라인 제시, 표준화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 표준화 전담기구 구성‧운영 및 활용성‧적합성 높은 글로벌 표준 활용 필요
Ⅲ.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ㅇ (활용 중심) 병원 정보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임상‧연구 등 데이터 활용 위주로 재구조화
-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대상‧범위를 임상 → 유전체, PGHD(환자생성데이터)까지 확장
ㅇ (국제표준)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 국제 용어‧기술표준 적극 수용
- 한국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국가 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한글용어 기반 한국판 SNOMEDI-CT, FHIR 개발
**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 K-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ㅇ (선택과 집중) 의료현장 등 관련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기술 표준화는 충분한 논의‧합의가 필요하므로 긴 호흡에서 추진하되,
- 연구 필요성, 활용 정책과 연계하여 표준화 우선 대상*에 집중, 선도 그룹부터 확산**시켜 성과 창출 및 공감대 형성
* (우선대상) 암, 심뇌혈관, 호흡기 등 3대 사망질환, 초고령사회 대비 만성질환,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등
** 표준화 추진 순서 예시: (선도그룹) 데이터 중심병원 → 상급종합병원, 연구중심병원 → 전문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ㅇ (차별화) 의료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표준화 전략 모색
* ▴(연구 활용) 데이터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 연구중심병원
▴(진료정보 교류, 전달체계 효율화) 전문병원, 공공의료기관, 1~2차 의료기관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 서로 通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목표 ㅓ 연구용 데이터 前처리 부담 획기적 감소
☞ 3대 사망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대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 및 선도병원 안착
다양한 데이터 연계‧결합 활성화 걸림돌 제거
☞ 유전체, 개인건강데이터 등 표준화 방안 마련 및 데이터 사업 적용
변화된 활용 환경에 맞는 데이터 교류기술로 전환
☞ 5년내 데이터 선도의료기관(데이터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상 FHIR 전환
추진전략 Performance Agreement Solution System
활용성과 중심 표준화 목표 명확화 의료현장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데이터 활용 걸림돌 거버넌스, 유인책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제거 방안 제시
핵심과제 활용 중심 용어표준화 ①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대상 표준참조용어세트 개발
② 국제용어표준 기반 매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③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맞는 K-표준용어체계 마련
차세대 전송기술 ① FHIR 도입을 위한 공통데이터 항목 표준 마련
표준(FHIR) 도입 ② 표준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 ① 실사용례 기반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② 임상-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표준화 선도사례 ①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 추진
실증·확산 ② 지속가능한 표준화 유인체계 마련
추진기반 강화 ① 표준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② 보건의료정보 용어·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 추진 로드맵(2021~2025)
ㅇ 향후 5년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준비기로서 ’25년 이후 10년에 걸쳐, ’35년까지 보편적 표준화 완성 목표
- ①국제 용어‧기술표준 도입 → 검증 → 확산, ②다양한 데이터 결합 표준 도출, ③표준화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여건 마련에 중점
ㅇ (용어) 연구 수요 등이 높은 분야에서 국제 용어표준과 현장용어가 잘 연결되도록 표준참조용어, 가이드라인 단계적 개발‧확산
ㅇ (기술) 국제 기술표준 전환계획 및 관련 준비 선행, ’23년부터 시범사업 및 실증을 거쳐 ’25년부터 본격적 전환 개시
ㅇ (異種결합) 사전준비를 거쳐, ’23년부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마이헬스웨이 사업에 유전체, PGHD 등 결합이 가능하도록 추진
ㅇ (거버넌스) 표준화 논의기구 및 전담인프라 구축 우선 추진, 표준화 전문인력 지속 양성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 >
Ⅳ. 주요 추진과제
1 활용 중심 용어 표준화
?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대상 표준참조용어세트 개발
ㅇ (대상 질환) 상위 10개 호발암*, 감염질환(COVID-19 등),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질환·감염병 총 20종
*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유방암, 신장암, 난소암, 혈액암, 전립선암, 췌담도암
【 국제표준기반 대상 질환 개발 계획(’21~25.)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 10대 호발암
감염질환
주요 심뇌혈관
주요 만성질환
ㅇ (임상 분야 확대) 사실상 표준이 부재하거나 그간 현장에서 표준화 필요 영역*으로 제안된 분야의 용어 표준화
* KCD는 질병과 상해의 분류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상세한 건강 문제, 임상 개념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으로 증상, 임상 소견 등 더욱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는 SNOMED-CT 도입·확산
< 영역별 표준용어 및 분류체계 현황 >
임상 분야 사실상표준 국제표준 ➤ SNOMED-CT 기반
진단, 증상, 징후 KCD ICD 용어 매핑
주호소 표준 부재
문제목록
가족력·과거력·사회력
의료행위 (수술 및 처치) EDI ICHI, ICD-9-CM
검사 EDI LOINC
간호 ICNP ICNP
? 국제용어표준 기반 매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ㅇ (가이드라인 개발) 매핑 테이블 신뢰성 제고 및 의료기관 차원의 표준참고용어세트 활용, 용어 매핑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내용) 표준참조용어세트의 매핑 유형 정의, 매핑 원칙과 기준, 예외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매핑 가이드라인은 공통 적용 지침과 도메인(진단, 수술 및 처치, 검사 등 영역별 또는 질환별) 영역별 적용 지침 구분하여 개발 필요
- (검증) 전문가 자문·검토 및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뢰성 및 대표성 확보
- (배포·확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 표준실증지원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매핑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논의 및 의료기관 적용
* 의료기관(표준선도기관) 표준화 위원회 대표 참여
** SNOMED-CT 보급센터 웹페이지 통해 매핑테이블 및 매핑가이드 공개
ㅇ (사용자 중심 고도화) 하향식(Top-down) 표준개발·고시 → 사용자 커뮤니티* 중심 상향식(Bottom-up) 가이드라인 고도화 체계 마련, 임상 활용 촉진
* 사용자 지원 및 용어 매핑·표준참고용어체계에 대한 질의·논의 창구
< 사용자 참여 기반 용어표준화 추진 체계 >
?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맞는 K-표준용어체계 마련
ㅇ 기존 개발·활용되어온 보건의료용어표준과 국제표준용어체계 연계를 통한 국제용어표준SNOMED CT 한국판* 개발
-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의 영역별 용어*를 SNOMED-CT와 ①기계 매핑, ②수동 매핑하여 한글판 개발에 활용 및 통합
* 진단(78,177개), 임상검사(98,163개), 의료행위(20,493개), 방사선의학(17,236개), 간호 및 보건(14,098개) 보건의료용어표준 용어 SNOMED-CT 매핑 및 반영
< 예시 : SNOMED CT 개념과 KOSTOM 용어 연결 >
ㅇ 사용자 활용성·편의성 증진을 위한 한국어 확장판 활용 지원 도구 개발
- (용어 검색 브라우저) SNOMED CT의 내용·구조를 탐색하고 검토할 수 있는 용어 개발·유지·관리 전주기 지원을 위한 브라우저 개발
- (콘텐츠 요청 서비스) 사용자들이 SNOMED-CT 포함 콘텐츠를 추가·수정·폐기 요청 할 수 있는 콘텐츠 요청 서비스 환경 개발 및 제공
- (매핑 적합도 검증 서비스) 영역별 표준참고용어세트, 매핑 테이블과 연계하여 사용자 매핑 결과의 적합도 검증 기능 제공
2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도입
? FHIR 도입을 위한 공통데이터 항목 표준 마련
ㅇ 의료영상(DICOM)·진료기록요약지 항목, USCDI* 분석 등을 통한 한국형 공통 항목(KCDI)**·서식 정의
* United States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미국 공통 데이터 항목
** Korean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 한국형 공통 데이터 항목으로, 보건의료정보 교류에 필수 또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 정의(환자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등)
신규 표준 전송기술(FHIR) 활용 장점 예시
? (시나리오) 환자가 PHR 앱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최근 6개월 검사 목록 요청했을 시,
(기존) 최근 6개월 문서 전체 전송 → (신규) 검사 목록 중 개별 항목만 전송 가능
기존 표준(CDA) 신규 표준(FHIR)
* 관련 정보 검색 시간 소요,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전송됨으로써 데이터 용량 커짐 * 최근 6개월 검사 항목만 추출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만 전송 가능
? 표준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ㅇ 기존 적용 표준(CDA) ↔ 신규 표준(FHIR) 전환 기반 구축 및 구현 가이드라인* 개발
【차세대 기술표준 가이드라인(안)】
? CDA to FHIR 전환 추진 전략
?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FHIR 활용성 확대
- FHIR 리소스 생성, FHIR 서버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EMR 활용 공통서식 프로세스 개발
3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
? 실사용례 기반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화 방안 마련
ㅇ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기반 실증적 표준항목 도출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마이헬스웨이(PHR) 구축 시 임상데이터·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범위 및 지침서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 주요내용(안】
? 구체적 활용 시나리오*에 근거한 PGHD 표준화 방안 마련
-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및 PHR 사업 관련 파일럿 테스트 구상
- 시나리오별 데이터 수집 항목, 범위 및 표준화 지침서 개발
- 임상데이터와 PGHD 간의 용어·기술 표준 연계 방안
- PGHD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 PGHD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임상-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ㅇ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임상데이터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 및 활용 공통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 가이드라인(안)】
? 데이터 생산·수집·관리 과정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세부 가이드라인
- 데이터 생산 및 수집 시 확인 항목, 테이블 관리(컬럼 관리, 데이터 결과값)
? PGHD 표준용어 정의서
? PGHD 도메인 정의서
- 데이터 항목,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측정단위 등
4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 추진
ㅇ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지정) 정보 생산 주체인 의료기관의 표준 선도 사례 창출을 통해 표준화 실효성 확보
- (필요성) 3대 데이터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선도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여, 수요 파악, 표준 적용 및 실증
* 진료정보 교류, 개인건강기록(PHR), 건강관리서비스
- (대상기관) 1차·2차·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로 구성 추진
- (역할) 표준화 전 영역*에 대한 정부 마련 표준(안)의 현장 적용**·실증·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사업 내용과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全 주기적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 용어, 서식, 기술, 개인생성데이터
** 표준용어세트 활용·검증, 정보교류 기술(FHIR)을 활용한 정보교류 서비스 시범 운영
- (의무사항) 표준화 실무협의체 운영*, 영역별 유즈케이스 기반의 표준 적용 사업 모델 운영, 시나리오별 효과성 검증
* 의료인·용어관리자·개발자가 주축이 된 표준화 실무협의체 구성, 해당 협의체의 대표자가 표준 전문위원회 실증 지원 부문 구성원으로 참여
서비스 분야 시나리오(안) 표준 필요 영역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요약지 진료정보 교류 용어·서식·기술·
개인건강기록(PHR)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진료정보 및 개인생성데이터 교류 개인생성데이터
건강관리서비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생성데이터와 의료데이터 연계 (PGHD)
- (지원사항) 표준화 실무협의체, 표준화 인력 운영 지원, 차세대 정보교류기술의 서버 적용 등
? 지속가능한 표준화 유인체계 마련
ㅇ EMR 인증과 FIHR 프레임워크를 연계하여 표준 적용·확산 기제** 마련
* (美) 차세대 인증제도인 21st Century Cures Act와 ONC Final Rule에 FHIR를 공식 적용 중
- (EMR 인증 연계) EMR 인증 상호운용성* 기준에 표준 데이터항목 변환 프로그램 설치 등 반영
*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인증기준 >
구분 설명 적용 인증기준
유형1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필수: 기능성(31개), 보안성(14개)
선택: 기능성(31개), 상호운용성(10개)
유형2 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필수: 기능성(43개), 보안성(14개)
선택: 기능성(19개), 상호운용성(10개)
유형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필수: 기능성(52개), 보안성(14개)
선택: 기능성(10개), 상호운용성(10개)
ㅇ 정부 고시 표준(안)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평가 방안 마련
- (표준화 평가 지표 개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 마련 추진
* 표준용어참조세트 활용·검증, 정보교류기술(FHIR) 적용 등
ㅇ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확산을 위한 연구 추진
- (표준 관리료) 의료기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기반의 보건의료정보 표준 관리료(가칭) 도입 연구
* 표준화 위원회 운영, 용어 매핑 작업, 표준참조용어세트 활용, 기술표준 적용 등
- (의료 질 평가 반영) 표준화 효과성 실증 연구*를 통해 의료 질 평가 제도와 연계방안 마련 추진
*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추진 의료기관(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지정 병원, 데이터 중심 병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병원)과 대조 의료기관 간 표준화 평가 지표 비교
5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 보건의료정보 표준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ㅇ 민·관 협력 표준화 거버넌스 구성
- (표준위원회) 보건의료정보표준(안), 표준 지침서 등에 대한 최종검토 및 의결,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실증·환류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 (전문위원회) 분과별 보건의료정보표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안건 심의·의결, 보건의료정보표준 의료기관 적용·실증 방안 마련
* 4개 부문(용어, 서식·기술, 개인건강데이터, 표준 실증·활용) 13개 분과로 구성
-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자문
- (관계기관협의체) 보건의료정보 표준 관련 유관기관, 협회 등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 국가보건의료 표준화 거버넌스(안) >
ㅇ 국가보건의료정보표준화 전담기구 구축·운영
- 정부의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지원 기능 확대 개편
* EMR인증, 진료정보교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중심병원, PHR 사업 등
- (표준개발·관리 및 확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용어·서식·기술표준 개발, 표준 지침서 발간, 표준(안)의 현장 보급 확산 ·환류·체계 개선 통해 보건의료분야 정보의 상호호환성 확보
- (표준 전문인력 양성) 의료정보표준 인력에 대한 양적 확대를 위해체계적·지속적 교육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 (표준 국외 협력체계) 국제표준의 동향 파악, 국내 적용, 국내·외 표준간 연계 및 국제 사회에서 표준화 선도국 입지 마련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국제표준기구의 종류 및 역할 >
국제표준기구 역할
WHO-FIC Network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분류체계 개발, 개정, 보급, 교육 지원
SNOMED-CT international SNOMED-CT 국제표준용어체계 개발, 관리
Regenstrief Institute 진단검사의학분야의 국제표준용어(LOINC) 관리 및 보급
HL7 international 보건의료정보 분야 전송 표준개발기구
ISO/TC 215 산업 전반의 표준개발기구
? 보건의료정보 용어·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ㅇ 용어표준 전문가 양성
- 데이터활용 선도 주요 의료기관 대상 최고정보책임자(CIO)부터 실무자까지 용어표준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개발
ㅇ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 차세대 정보교류 기술표준FHIR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발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통한 인력 양성
< 용어·기술 표준 전문가 양성 계획(안) >
용어표준 기술표준
교육 대상 교육내용 교육 대상 교육내용
과정 과정
토론 -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업무 책임자 - 의료용어 표준화 방향 초급 - 의료정보분야 개발·관리 업무 경험자 - FHIR 적용방법 및 실습 구현 교육
교육 - 의료정보 상호 운용성 관심 있는 일반인
- 데이터 중심병원 CIO
기본 -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업무 담당자 - 의료용어 표준화 개요 중급 - 의료정보분야 개발·관리 업무 5년이상 유경험자 - FHIR 리소스, CDA to FHIR 마이그레이션 실습(항목)
- 의료기관 의료용어 표준 업무 담당자 - 용어표준체계 - FHIR 기초와 활용 교육 수료자 - FHIR 프로파일링
기본 개념 중심 - 빅데이터 분석용 FHIR Storage, FHIR query
온라인교육
전문* - 용어 표준 관련 업무 담당 혹은 연구자 - 용어표준체계 기본 개념 고급 - FHIR 연구개발 프로젝트 - FHIR 리소스, CDA to FHIR 마이그레이션 실습(플랫폼)
- 의료용어 매핑 관리자·실무자 - 빅데이터 분석용 FHIR Storage, FHIR query
- 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 FHIR 중급자 교육 수료자 - Implementation 가이드라인 개발
지도자 - 의료용어 표준 전문교육 - 의료용어 품질관리체계
과정 이수자 - 의료용어 활용 사례 실습
- 의료용어 표준 관련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VI. 기대효과
□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공유·활용 가능한 생태계 구축
○ 데이터 분석 전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전처리 비용 감소
○ 표준화된 고품질의 빅데이터 생산 기반 마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및 고급 분석 기술 사용 가능
- 보건의료정보의 집계, 분석, 연구, 통계 생산 및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활용 가능
□ 의료서비스 효율성·안전성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
○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및 처방 정보의 공유를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 향상 및 진료연속성 보장을 통해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비용 절감 효과
○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및 EMR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의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환자 안전성 확보 및 의료사고 발생 감소
* 약물 중복 처방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약물 부작용 감소
□ 정밀의료 구현 지원 및 의료서비스 분야 산업 활성화 촉진
○ 임상·유전체·개인건강데이터 등을 연계·통합한 빅데이터를 AI 인공지능 솔루션, 신약개발, 신의료기기 개발에 활용
- 환자 건강상태에 맞는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밀의료 실현
□ 글로벌 협력 연구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
○ 국제표준 기반의 표준임상데이터 마련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
- 국내·외 표준의 상호호환성 확보하여 다국가간 비교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
○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 분당서울대병원 사우디로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성공 사례(SNOMED-CT, HL7 등 국제 표준 준수)
○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개발한 의료 신기술·신약·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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