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으로 영업자 부담 해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 0.10g/kg 이하 일괄 인정
등록일 2020-07-10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으로 영업자 부담 해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 0.10g/kg 이하 일괄 인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1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천연유래: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성분이 생성되는 상태
○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임
○ 참고로 이번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지난 10년 동안의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 식품 중 미량(0.10g/k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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