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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하이거 2021. 6. 15. 13:07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1-06-14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음.

 

**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연암, ㈜송정 /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이하 대우화학㈜ 등 3개사)

 

***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들을 포함하며, 친족 2명은 2020년까지 누락됨.

 

■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ㅇ 동일인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했다. 

 

-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ㅇ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 기 고발 사례: ’21. 1월 「케이씨씨」, 「태광」의 동일인에 대해 고발 조치함.

 

ㅇ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I 법 위반 내용

 

□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연암, ㈜송정 /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들을 포함하며, 친족 2명은 2020년까지 누락됨.

 

가. ㈜연암·㈜송정 누락

 

□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ㅇ 동일인은 ’13.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 동일인은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 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14.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 대응방안에 따라 ’14.3월 조카의 부친이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산업㈜ 임원직에서 퇴임 조치됐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 후,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고 대응방안의 진행을 중단함.

 

나.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누락

 

□ 박문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ㅇ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16.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06년 이후 ’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다. (유)평암농산법인 누락

 

□ 박문덕 회장은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 (유)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음.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17.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됨. 

 

ㅇ 하이트진로㈜에서 ’14.6월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 동일인은 ’91.2월부터 ’14.3월까지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검토 관련 법적 책임의 당사자임.

- 동일인은 ’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라. 친족(7명) 누락

 

□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음.

 

ㅇ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ㅇ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역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68조 제4호(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자에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제67조 제7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 위반 행위 발생 시점이 ’17.7월 이후인 행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제68조 제4호에서 제67조 제7호(’17.7월 시행)로 옮겨진 이후의 법이 적용됨.

 

□ (조치 내역)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박문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함.

 

- 동일인은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의 누락을 결정해왔던 점

 

-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기업집단 내 친족회사로 인지돼왔던 회사로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점

- (유)평암농산법인은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계열회사가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

 

-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 동일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ㅇ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함.

 

-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 미편입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

 

3 의의 ‧ 계획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 기 고발 사례: ’21. 1월 「케이씨씨」, 「태광」의 동일인에 대해 고발 조치함.

 

ㅇ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는 매년 공정위에 동일인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동일인은 실무자로부터의 보고 및 실무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서울중앙지법, 2018고정306). 

□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 20.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했다.

 

* 지정자료 제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

 

ㅇ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1】 주요 누락 계열회사 일반 현황

【붙임2】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현황

【붙임3】 고발지침 주요 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주요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설립일 영위업종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 미편입

총액 순이익 계열기간

㈜연암 ’00.1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015 50 21,192 354 ’03.4.1.∼ ’19.5.14.

㈜송정 ’02.2.2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120 500 8,270 241 ’03.4.1.∼ ’19.5.14.

대우화학㈜ ’06.12.26. 고무 및 플라스틱 14,634 2,000 30,330 1,019 ’06.12.26.∼ ’19.5.14.

제품 제조업

대우패키지㈜ ’05.7.13. 고무 및 플라스틱 7,780 100 8,469 725 ’05.7.13.∼ ’19.5.14.

제품 제조업

대우컴바인㈜ ’16.3.30. 고무 및 플라스틱 6,363 2,667 15,455 1,032 ’16.6.30.∼ ’19.5.14.

제품 제조업

(유)평암농산 ’96.6.20. 농산물 609 550 1 2 ’05.10.1.∼ ’20.9.24.

법인 재배업

 

 

【붙임2】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연번 회사명 최대주주 지정자료 포함여부

(’17년∼’18년) ’17년 ’18년 ’19년 ’20년

1 ㈜연암 혈족3촌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2 ㈜송정 혈족3촌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3 대우화학㈜ 혈족4촌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4 대우패키지㈜ 혈족5촌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5 대우컴바인㈜ 혈족6촌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6 (유)평암농산법인 계열회사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연도별 누락 수 6개 6개 1개 1개

【붙임3】 고발지침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

 

□ (적용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함

 

ㅇ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함

 

ㅇ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음

 

-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

 

ㅇ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음

 

-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감안한 고발기준 >

인식가능성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중대성 

상(현저) 고발 고발 경고/수사기관 통보

중(상당) 고발 경고/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