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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2.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2. 16. 14:17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2.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게시일2021.02.09.담당부서문화예술교육과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 2.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년 기준으로 총 8개 분야* 강사 5,098명이 전국 8,594개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고,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해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명시하고,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률 개정 추진에 앞서 문체부는 ’21년부터,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매년 지역운영기관을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에서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고용주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