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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8. 10. 09:17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8-10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 단,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딱풀, 매직펜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구두약 등)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