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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한·중·일, 제주남단 새 항공로·항공관제체계 구축·합의

하이거 2021. 1. 11. 20:47

··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 제주남단 새 항공로·항공관제체계 구축·합의

·중 관제직통선·위험구간 관제권 조정 등 안전협력 강화

담당부서항공교통과 등록일2021-01-11 16:00

 

 



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
- 한·중·일, 제주남단 새 항공로․항공관제체계 구축·합의 - - 한·중 관제직통선·위험구간 관제권 조정 등 안전협력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21.3.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20.12.25) 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의는 ‘19.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협의한 끝에 ‘19.11.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된 것으로,

ㅇ 당초 ‘20.4.23일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되었고, 지난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인 서면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이에 따라 오는 3.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 (1단계)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ㅇ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ㅇ (2단계) 잠정적으로 6.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여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도 높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1983년 설정 당시 하루 평균 10대, ‘19년 기준 하루 평균 580대로 증가

ㅇ 또한, 지난 ‘18.10월 ICAO이사회 의장 주재 당사국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년이 넘게 집중적으로 항공회랑 정상화방안을 협상해 왔으며, 결국 발전하는 동북아 항공산업과 국제항공여객의 항공안전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항로설계․고시, 관제기관 간 합의서, 비행점검, 관제사 교육 등)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되어,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용어 설명
▪(항공회랑:Corridor) :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
▪(비행정보구역) 영공과 공해 상공을 포함하며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하여 ICAO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은 ‘63년 ICAO가 승인했으며, 영공ㆍ공해상공을 포함하여 약 43만Km2
▪(영공)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해 당사국의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
* 영토와 영해(領海, 통상 12NM)의 지면・수면으로부터 수직 상공 .
참고1 현행 항공회랑 및 단계별 개선안 개념도
현행 항공회랑
1단계 개선
(‘21.3.25.시행)
2단계 개선
(잠정 ‘21.6.17.시행)
참고2 제주남단 항공회랑(일명 ‘AKARA Corridor’) 개황

□ 개설경위

ㅇ “아카라-후쿠에 항공회랑”은 과거 한ㆍ중수교 이전 中-日 직항 수요에 따라 제기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정ㆍ중재에 따라 韓ㆍ中ㆍ日 3국이 합의하여 1983년 8월에 제주남단 공해상에 설치

□ 항공관제체계

ㅇ 항공회랑은 우리 비행정보구역(FIR)안에 있으며, 동경125도를 기준으로 서측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측은 일본 관제기관이 관제업무 제공

ㅇ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 교차구간 관제이원화(韓-日), 서울-상해노선(韓ㆍ中)간 관제직통선 미설치 등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

*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해 ICAO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

** 항공회랑(Corridor):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
※ 국제적으로 자국 비행정보구역내에서 타국에 관제책임을 위임하는 사례는 미국ㆍ캐나다, 미국ㆍ일본, 싱가폴ㆍ말레이지아 등 다수 있음


□ 항공회랑 이용현황

ㅇ 한ㆍ중ㆍ일 및 美ㆍ캐나다 국적 항공사들이 주로 사용하며, ‘83년 3.6천대(日 10대)에서 ‘19년 212천대(日 580대)로 교통량 급증
항공로 '13 '14 '15 '16 '17 '18 '19 증가율
B576(한-동남아) 230편 243편 241편 282편 323편 352편 390편 7.8%↑
B576/A593(한-남중국) 146편 173편 181편 203편 166편 178편 202편 4.7%↑
A593 항공회랑 197편 216편 271편 317편 331편 345편 378편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