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 모집-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지원 신청자 모집 시작
- 변리사 연결 상담 및 업무 대행 비용 지원…1인 최대 3점, 최초 1회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2021.05.11 05:40:00
한국도자재단,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 모집
○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지원 신청자 모집 시작
- 변리사 연결 상담 및 업무 대행 비용 지원…1인 최대 3점, 최초 1회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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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이 도예인의 도자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돕는 ‘2021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를 받고자 객관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20년간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사업에 따라 재단은 도예인들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변리사 연결 상담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업무 대행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활동하는 한국도자재단 등록도예인이다. 1인 최대 3점까지 작품별 최초 1회만 지원한다. 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절차에 필요한 도면(사진) 제작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csic.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참고자료]
2021 도자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개요>
신청 기간
5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경기도내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인
지원 내용
- 재단 지원 : 디자인 출원등록 변리사 대행 및 대행비용
- 도예인 자부담 : 출원(등록) 관납료 및 도면제작(사진촬영)비
도예인 자부담
- 출원·등록 관납료 : 각 30,000원 이내
- 도면제작(사진촬영)비 : 70,000원 이내
※ 신청자 및 물품에 따라 관납료 달라질 수 있음.
처리 절차
신청자 지원 대상 확인 후 변리사 연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www.csic.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존 가입자 생략) > 공예지원사업 > 지원사업 > 도자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 신청서 제출
유의 사항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등록결정 후 연차 등록료는 수혜자 부담
- 1인 최대 3점 지원
<출원/등록>
효 용 성
20년간 독점배타적 디자인(소유)권 발생
처리 기간
출원 후 6개월 ~ 12개월
권리 범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
(디자인 보호법 제49조)
주요절차
엄격한 요건심사와 실체심사 -> 심사 통과 -> 등록 결정 -> 허가 -> 디자인권 발생
권리보호기간
존속기간 20년
문의 :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Tel. 031-88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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