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인 증대- 인체 근접사용 가전기기 등에 대해 인체보호기준 적용 확대 -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작성일 : 2016. 12. 10. 전파기반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익 증대
- 인체 근접사용 가전기기 등에 대해 인체보호기준 적용 확대 -
-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8일 공표하였다.
□ 우선,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사례) >
주방용 전열기구
(IH방식 전기레인지 등)
전기액체가열기기
(IH방식 전기밥솥 등)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담요 등)
o 이번에 일부 전기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전기기기로부터 인체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다만, 미래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전기․전자 완구류에 대해 전자파 시험․분석을 통해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 또는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적용 제품(사례) >
소리만 나는 완구류
빛만 나는 완구류
빛과 소리가 나는 완구류
o 이를 통해,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모델 당 약 40만 원 ~ 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붙임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 적합성평가 제도 개념
o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기 위한 제도(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 적합성평가 제도 유형
o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부의 인증을 받음(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o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미래부에 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o 자기시험 적합등록 :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부에 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
□ 적합성평가 기준 및 절차
o (평가기준) 대상기자재는 EMC,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평가절차) ①적합인증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인증 신청을 하면 검토․심사 후 인증서 교부
- ②적합등록은 시험(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을 거쳐 시험결과를 등록(http://emsip.go.kr)하고 서류는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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