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등 누리집에 공개
담당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21-03-03 11:00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등 누리집에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개(3.3일)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ㅇ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된다.
1. 정보공개 내용
① (항공기 사고)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가 국내 운항 중으로 확인되었다.
* 터키항공(이스탄불-인천, 주3회), 에티오피아항공(아디스아바바-인천, 주3회), 아에로플로트(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인천, 주1회)
② (항공안전우려국 지정 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연합(EU)는 전 세계 국가·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준수율 등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안전평가 관련 제도 소개】
평가주체 제도명 평가대상 안전 부적합 시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항공당국 중대안전우려국(SSCs: Significant Safety Concerns)으로 지정
(USOAP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정부)
미 FAA 국제항공안전평가 항공당국 2등급 국가로 지정
(IASA :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정부) (1등급 : 만족)
유럽 EU EU 블랙리스트 항공사 블랙리스트 항공사로 등재
(민간)
ㅇ ‘20.12.31일 기준, ICAO 안전우려국은 8개국, FAA 2등급 국가는 14개국, EU 블랙리스트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24개국 등 중복지정(8개국) 된 국가를 고려하여 총 38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타이항공 1개 항공사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이항공(수완나폼-인천, 주 1회)
【항공안전우려국 지정 현황(‘20.12.31 기준)】
ICAO 안전우려국 안티구아 앤드 바뷰다, 부탄, 에리트레아, 그레나다, 파키스탄, 세인트키츠 앤드 네비스, 세인트 루치아, 세인트 빈센트 앤드 그레나딘스
(8개국)
FAA 2등급 국가 가나, 그레나다, 도미니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세인트 루치아, 세인트 빈센트 앤드 그레나딘스, 세인트 키츠 앤드 네비스, 안티구아 앤드 바뷰다, 코스타리카, 큐라소, 태국, 파키스탄
(14개국)
EU 블랙리스트 항공사 소속국(24개국) 나이지리아, 네팔, 라이베리아, 리비아, 몰도바, 베네수엘라, 북한, 상투에 프린시페, 수단, 수리남,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리트레아, 이라크, 이란, 적도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즈스탄
③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20.12.31일 기준, 우리나라 10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90대이며, 이 중 경년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인천 등 4개사에서 총 45대(390대 대비 11.5%)를 보유 중이다.
* 경년항공기 비중 : 여객기 354대중 34대(9.6%), 화물기 36대중 11대(30%)
【항공사별 경년항공기 현황 및 비중(‘20.12월 기준)】
ㅇ ‘20년 중 우리나라 10개 항공사 총 운항편수 286,647편 중 경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29,735편으로 10.4%를 차지하였고,
ㅇ 국적기가 운항하는 총 173개 도시 중 경년항공기는 104개 도시(61%)에 투입되었으며, 주로 동남아(36개市), 중국(34개市), 일본(10개市) 등 근거리 노선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항공기/경년기 취항도시 및 비율】
구분 중국 동남아 일본 유럽 미주 CIS 중동 대양주 합계
전체 45 49 19 21 19 8 4 8 104
경년기 34 36 10 10 8 4 1 1 173
투입
비율 76% 73% 53% 48% 42% 38% 25% 13% 61%
2. 안전관리 방안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에 따라 사고유발, 안전우려국 지정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최대 4배까지 확대 시행 (연 2회→8회) 하고, 신규취항 및 노선 신설·운항 증편 제한 등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ㅇ 또한,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9.9.23)을 통해 경년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특별관리항목(6개)으로 지정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정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시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사도 자발적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항공운송사업자 안전도 정보 공개 관련 법령참고 1
◈ 항공안전법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 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기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② 법 제133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3>
1. 외국정부에서 실시·공개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별 기령(機齡) 20년 초과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붙임 2 안전도 정보 공개 사항
일자 항공기 항공사 등록번호 항공사국적 사고발생 내용 사상자
장소
‘16.3.19 Boeing Flydubai A6-FDN 아랍에메리트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 공항 착륙 중 기상악화로 복행 시도했으나 양력 손실로 활주로 왼쪽에 추락 62
B737
‘16.5.19 Airbus Ehypt Air SU-GCC 이집트 이칩트 이집트 북부 지중해 200KM 부근에서 기체 이상으로 추락 66
A320-200
‘16.12.7 ATR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 Coporation AP-BHO 파키스탄 파키스탄 착륙을 위한 고도강하 중 기체이상으로 파키스탄 헤빌라니안 부근에 추락 47
ATR 42-500
‘17.1.16 Boeing Turkish Airlines TC-MCL 터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국제공항 착륙 중 저시정으로 복행하였고 공항 울타리에 충돌한 후 공항외각 건물에 충돌 39
B747-400F
‘18.2.11 Antonov Saratov Airlines RA-61704 이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륙하여 이동 중 속도측정기 오작동으로 추락 71
An-148
‘18.2.18 ATR Aseman Airline EP-ATS 이란 이란 야수즈 공항에서 착륙을 위한 선회비행 중 지시받은 고도 이하로 강하하여 산과 산사이의 바람에 따른 양력손실로 추락 66
ATR 72-212
‘18.3.12 de Havilland Canada DHC-8-402Q-8 US-Bangla Airlines S2-AGU 네팔 네팔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위한 선회비행 중 양력손실 발생하여 추락 51
‘18.5.18 Boeing Aerolineas DAMOHJ S.A.deC.V N772SW 멕시코 쿠바 공개내용 없음 112
B737-200
‘18.9.9 L410 Slaver company UR-TWO 남수단 남수단 남수단 이롤 공항 접근 중 활주로 서쪽 1.6km 부근에서 저시정으로 충돌 20
‘18.10.29 Boeing Lion Air PK-LQP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세카노 하타공항 이륙 후 항공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바해에 추락 189
B737 MAX
‘19.3.10 Boeing 737 MAX 8 Ethiopian Airlines ET-AVJ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 이륙 후 6분 뒤 기체결함으로 아디스아바바 동쪽 외곽 상공에서 추락 157
‘19.5.5 Sukhoi Superjet 100-95B Aeroflot RA-89098 러시아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였다가 낙뢰를 맞아 화염에 휩쌓여 폭발 41
‘19.11.24 Dornier 228-201 Busy Bee Congo 9S-GNH 콩고 콩고 고마 시 이륙직후 인근 주거지역에 추락 26
‘19.12.27 Fokker 100 Bek Air UP-F1007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이륙직후 인근 알마티공항 외곽에 추락 12
출처: Icao Safety Accident Statistics(’16.1.~’20.12.)
? 외국정부 등 항공안전우려국 지정현황
국 가 ICAO 우려국 FAA 2등급 EU Air 비 고
(SSC) ‘20.7.15 공시 Safety List (EU 리스트 상세내역)
’20.12.9 기준 (14개국) ‘20.12.8 공시
(8개국) (24개국)
가나 ●
그레나다 O ●
나이지리아 A 1개사(MED-VIEW AIRLINE)
네팔 A 20개사(AIR DYNASTY HELI.S 등)
도미니카 ●
라이베리아 A 모든 항공사
리비아 A 8개사(AFRIQIYAH AIRWAYS 등)
말레이시아 ●
몰도바 A 7개사(AIM AIR 등)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A 1개사(AVIOR AIRLINES)
부탄 O
북한 B 일부제한(AIR KORYO)
상투메 프린시페 A 2개사(AFRICA'S CONNECTION 등)
세인트 루치아 O ●
세인트 빈센트 O ●
세인트 키츠 O ●
수단 A 12개사(ALFA AIRLINES SD 등)
수리남 A 1개사(BLUE WING AIRLINES)
시에라리온 A 모든 항공사
아르메니아 A 7개사(AIRCOMPANY ARMENIA 등)
아프가니스탄 A 2개사(ARIANA AFGHAN AIRLINES 등)
안티구아 O ●
앙골라 A 7개사(AEROJET 등)
에리트레아 O A 2개사(ERITREAN AIRLINES 등)
이라크 A 1개사(IRAQI AIRWAYS)
이란 A 1개사(IRAN ASEMAN AIRLINES)
B 일부제한(IRAN AIR)
적도기니 A 2개사(CEIBA INTERCONTINENTAL 등)
지부티 A 1개사(DAALLO AIRLINES)
짐바브웨 A 1개사(AIR ZIMBABWE)
코모로스 B 일부제한(AIR SERVICE COMORES)
코스타리카 ●
콩고공화국 A 5개사(CANADIAN AIRWAYS CONGO 등)
콩고민주공화국 A 10개사(AIR FAST CONGO 등)
큐라소 ●
키르기즈스탄 A 5개사(AIR MANAS 등)
태국 ●
파키스탄 O ●
* ICAO SSC: Significant Safety Concern
* The EU Safety List
- Category A : 해당국가에 해당하는 항공사 모두 제한(일부 항공사 제외 포함)
- Category B : 제한적 운항허용(특정 항공사 일부기종 또는 일부 항공사만 해당)
출처: Icao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FAA(http://www.faa.gov/about/initiatives/iasa),
(http://ec.europa.eu/transport/modes/air/safety/air-ban/index_en.htm)
? 국적항공사 경년항공기의 보유·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국적항공사별 항공기 보유현황
(‘20.12월 기준)
항공사 형식 기종 총 대수 20년 이하 20년 초과 경년기 비중
(A) 대수 대수(B) (B/A, %)
대한항공 여객기 B747 1 1 - -
B737 25 24 1 4
B777 42 35 7 16.7
B787-9 10 10 - -
B747-8 10 10 - -
A330 29 15 14 48.3
A380 10 10 - -
BD-500 10 10 - -
화물기 B747 4 4 - -
B747-8 7 7 - -
B777 12 12 - -
합 계 160 138 22 13.8
아시아나 여객기 B747 1 0 1 100
B777 9 9 - -
B767 6 0 6 100
A320/321 23 23 - -
A330 15 15 - -
A380 6 6 - -
A350 13 13 - -
화물기 B747 11 2 9 81.8
B767 1 0 1 100
합 계 85 68 17 20
제주항공 여객기 B737 44 44 - -
진에어 여객기 B737 24 19 5 20.8
B777 4 4 - -
합계 28 23 5 17.9
에어부산 여객기 A320/321 24 24 - -
이스타 여객기 B737 12 12 - -
티웨이 여객기 B737 27 27 - -
에어서울 여객기 A320/321 6 6 - -
에어인천 화물기 B737 1 0 1 100
합계 1 0 1 100
플라이강원 여객기 B737 3 3 - -
총 계 여객기 354 320 34 9.6
화물기 36 25 11 30.6
합계 390 345 45 11.5
② 국적항공사별 기번별 경년기 보유현황
순번 항공사 기종 기번 기령(년) 제작일자 비고
1 대한항공 B737 HL7560 20.49 2000-07-10
2 (22대) B777 HL7526 22.61 1998-05-28
3 (7대) HL7534 23.01 1998-01-04
4 HL7532 22.4 1998-08-13
5 HL7533 22.21 1998-10-21
6 HL7573 20.6 2000-05-30
7 HL7574 20.3 2000-09-18
8 HL7575 20.23 2000-10-12
9 A330 HL7550 23.94 1997-01-29
10 (14대) HL7551 23.69 1997-04-28
11 HL7524 22.67 1998-05-06
12 HL7525 22.55 1998-06-19
13 HL7538 22.49 1998-07-10
14 HL7539 22.4 1998-08-13
15 HL7540 22.15 1998-11-12
16 HL7552 21.91 1999-02-09
17 HL7554 22.01 1999-01-04
18 HL7553 21.73 1999-04-16
19 HL7584 20.64 2000-05-16
20 HL7585 20.64 2000-05-16
21 HL7586 20.46 2000-07-21
22 HL7587 20.1 2000-11-29
23 아시아나 B767 HL7507 24.43 1996-08-02
24 (17대) (7대) HL7248 25.59 1995-06-07
25 HL7506 24.08 1996-12-09
26 HL7514 23.73 1997-04-14
27 HL7515 23.71 1997-04-22
28 HL7516 23.48 1997-07-14
29 HL7528 22.82 1998-03-12
30 B747 HL7413 29.28 1991-09-27
31 (10대) HL7415 28.19 1992-10-30
32 HL7417 27.14 1993-11-18
33 HL7419 26.24 1994-10-13
34 HL7420 25.57 1995-06-14
35 HL7618 28.69 1992-05-01
36 HL7620 21.33 1999-09-08
37 HL7421 24.46 1996-07-22
38 HL7423 23.63 1997-05-22
39 HL7428 22.61 1998-05-29
40 진에어 B737 HL7555 21.08 1999-12-09
41 (5대) (5대) HL7556 20.98 2000-01-14
42 HL7558 20.61 2000-05-27
43 HL7561 20.36 2000-08-28
44 HL7562 20.31 2000-09-15
45 에어인천 B747 HL8271 29.57 1991-06-14
(‘20.12.31 기준)
③ 국적항공사별 취항도시 세부 현황
(‘20.1~12, 정기편 목적공항 도시 기준, 도시: 경년기 취항도시)
항공사 여객기/ 취항도시 미주 동남아 중국 유럽 일본 대양주 중동아 CIS
화물기 (경년/전체) (경년/전체) (경년/전체) (경년/전체) (경년/전체) (경년/전체) (경년/전체) (경년/전체)
대한항공 여객기 2/18개 26/33개 18/26개 6/14개 5/10개 1/5개 1/3개 3/4개
세부 샌프란시스코 델리 광저우 밀라노 간사이 시드니 두바이 모스크바
도시 시애틀 마닐라 난징 비엔나 나고야 멜버른 베이루트 블라디보스토크
뉴욕 말레 다롄 암스테르담 도쿄 브리즈번 카이로 타슈켄트
댈러스 뭄바이 베이징 테라비브 삿포로 오클랜드 상트페테르
라스베이거스 괌 상하이 프라하 후쿠오카 크라이스트처치 부르크
로스앤젤레스 깜라인 샤먼 프랑크푸르트 고마쓰
리켄베커 다낭 선양 런던 니가타
밴쿠버 다카 선전 로마 아오모리
보스턴 덴파사르발리 시안 마드리드 오카야마
볼티모어 방콕 우한 바르셀로나 오키나와
시카고 번돈 울란바타르 부다페스트
아틀란타 세부 정저우 오스트라바
앵커리지 싱가포르 창사 이스탄불
오스코다 앙헬레스 칭다오 파리
워싱턴 양곤 타이베이
토론토 자카르타 톈진
투손 치앙마이 항저우
호놀루루 카트만두 홍콩
콜롬보 황산
쿠알라룸프르 무단장
페낭 옌지
푸껫 웨이하이
푸꾸옥 장자제
프놈펜 지난
하노이 쿤밍
호치민 허페이
방갈로르
시엠립
첸나이
코로르,
팔라우
팍스
푸깟
아시아나 여객기 경년기/ 0개/5개 8/23개 13/24개 0/11개 7/9개 0/4개 0/2개 0/3개
전체
세부 LA, 홍콩 북경 프랑크푸르트 나리타 시드니 두바이 타슈켄트
도시 샌프란시스코, 싱가폴 텐진 런던 오사카 사이판 아디스아바바 알마티
(경년기/ 시애틀, 마닐라 장춘 파리 나고야 팔라우 울란바타르
전체항공기) 뉴욕, 타이베이 푸동 이스탄불 후쿠오카 멜버른
호놀룰루 하노이 칭타오 바르셀로나 미야자키
클라크 옌타이 베네치아 오키나와
세부 난징 로마 치토세
다낭 대련 리스본 하네다
방콕 항저우 오슬로 센다이
호치민 광저우 비엔나
프놈펜 중칭 슬로바키아
델리 청두
푸켓 스좌장
자카르타 옌지
가오슝 하얼빈
나트랑 선양
마카오 상하이
푸꾸옥 웨이하이
다카 하이커우
번돈 계림
첸나이 시안
벵갈루루 선전
카트만두 창사
뭄바이 옌청
하이퐁
화물기 경년기/ 8개/8개 5개/5개 7개/7개 6개/6개 2개/2개
전체
나리타
벨기에 오사카
광저우 모스크바
중경 독일
상해 런던
다낭 천진 비엔나
하노이 우한 밀라노
LA 호치민 서한
샌프란시스코 홍콩 연태
시애틀 싱가폴
뉴욕
달러스
시카고
세부 아틀란타
도시 앵커리지
진에어 여객기 경년기/ - 10/11개 2/2개 - 6/6개 1/1개 - -
전체
경년기 - 방콕 시안 - 신치토세 괌 - -
세부 세부 푸동 후쿠오카
도시 클라크 간사이
다낭 기타쿠슈
하노이 나리타
세나이 나하
칼리보
마카오
타이페이
왓따이
코타키나발루
에어인천 화물기 경년기 3개 1개
세부
도시 옌타이 사할린
웨이하이
청두
붙임 3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기준
1. 경년항공기 안전강화 규정(AASR: Aging Aircraft Safety Rule)
ㅇ 목적 : 항공기 중요 기골 수리·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
주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약 20년 도래시 적용)
* 다음 주기 중 먼저 오는 시기:
1. B747-400 항공기 총 20,000회 또는 총 100,000시간
2. B777-200/300 항공기 총 40,000회 또는 총 120,000시간
3. B737 NG 항공기 총 50,000회 또는 총 100,000시간
4. A330 항공기 총 40,000회 또는 총 60,000시간
2. 기체구조 반복 점검 프로그램(SSIP: 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ㅇ 목적 : 기골의 피로 손상여부 점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약 20년 도래시 적용)
1. 화물칸 Door 외부 Skin의 초음파 검사 초도: 50,000회, 반복: 18,000회
2. 항공기 Window Frame의 상세 육안 점검 초도: 50,000회, 반복: 24,000회
3. 항공기 동체 기골의 고주파 자기 탐상 검사 초도: 50,000회, 반복: 24,000회
3. 기체구조 수리 평가 프로그램(RAP: Repair Assessment Program)
ㅇ 목적 : 항공기 동체여압 수리·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
주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약 20년 도래시 적용)
1. 동체 SKIN (STA 680-700, STRINGER 47L-47R) 초도: 23,681회, 반복: 600회
2. 동체 SKIN (STA 741, STRINGER 26L) 초도: 15,000회, 반복: 1500회
3. 동체 SKIN (STA 2090, STRINGER 35R~36R) 초도: 22,257회, 반복: 6000회
4. 경년 시스템 감항성 향상프로그램(EWIS: Electrical Wire Interconnection System)
ㅇ 목적 : 전기배선 등의 노화 방지
주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1. 항공기 동체 상부 전기 배선에 대한 상세 육안 점검 초도: 8년, 반복: 8년
2. 엔진 Strut 내부의 전기 배선에 대한 상세 육안 점검 초도: 6년, 반복: 6년
3. 항공기 화물칸 전기 배선 근처의 인화성 물질 제거 초도: 6년, 반복: 6년
5. 연료탱크 안전강화규정(FTS: Fuel Tank Safety)
ㅇ 목적 : 연료탱크의 폭발방지를 위한 개조 등 안전 강화
주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1. 연료탱크 내 펌프 오작동 방지를 위한 센서 장착
2. 연료측정장비 및 연료펌프 접지단자 저항측정 검사 초도: 5년, 반복: 5년
6. 부식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CPCP: 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ㅇ 목적 : 기골 및 외피의 부식 방지
주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1. 항공기 Door 외부 및 기체 Skin 외부의 육안 점검 초도: 2년, 반복: 2년
2. 항공기 Door 내부 및 기체 내부 기골의 육안 점검 초도: 8년, 반복: 8년
3. 항공기 Wing 내부 Skin 및 기골의 육안 점검 초도: 6년, 반복: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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