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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9.16~23) 운영

하이거 2020. 9. 9. 14:38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9.16~23) 운영

 

담당부서산업재산보호지원과작성일2020-09-07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
-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9.16~23) 운영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9월 16일
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라면 누구든, 2개국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참가 기업은 각자 사무 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화상 상담 종료 이후에도 기업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
상담주간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희망 국가에 맞는 날짜를 선택하여
9월 10일까지 웹사이트(http://ipconference.or.kr/survey/newsletter.
asp)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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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요 질의사항을 함께 기재하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
하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02-3460-335
7, 3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간
9.16(수)
중국
9.17(목)
홍콩
9.18(금)
태국
9.21(월)
베트남
9.22(화)
필리핀
9.23(수)
인도네시아
1부 14:00∼15:30 6개 기업 (기업 당 15분)
15:30∼16:00 휴 식
2부 16:00∼17:00 4개 기업 (기업 당 15분)
※ 1일 10개 기업 상담, 상담주간 중 최대 60개社에 상담 제공 예정
이번 상담주간에서는 1개 지역 당 10개 기업까지, 최대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추후 참가기업 의견과 상담수요를
반영하여 대상국가 및 참가기업 수 확대, 화상상담 정례화 등을 검토
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인도 진출기업
10개사 대상 화상 상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라며,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외
국어로 소통해야 하며 비용 부담도 상당하므로, 중국·동남아 진출
기업이라면 이번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