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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하이거 2020. 12. 16. 10: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담당부서 : 전자세원과 작성일자 : 2020-12-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김대지)은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47912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96112
의복 소매업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47411∼7, 47419)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47430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4731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용품 소매업(47852)
독서실 운영업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90212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소매업(47511)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09년) 68.7→(’19년) 118.6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할 경우 체크 박스를 통해 자동등록 가능
(가입 시 자동등록)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 ’20년 12월 이전 홈택스 가입자 중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등록한 경우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가입 후 별도등록)
자동등록시스템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126)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묻는 질문
붙임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4.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4.7.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19.1.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붙임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대상 ‧ 법인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발급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위반 시 제재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 -미가맹 시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제재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7>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