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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하이거 2021. 1. 19. 15:45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등록일 : 2021-01-19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 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
-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
이론교육 40시간 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 16시간 40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24시간 80시간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한다.

○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한다.

* 발굴(읍면동)→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
현행 ➟ 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법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역할 및 협업 방안 설정
(현장 의견 반영)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한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 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한다.(’21. 1~3월)

?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다.

○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한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 ’20.12. 기준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한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된다.

○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
(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한다.

○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 권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면서,
-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아동학대 관련 통계 1부.
<붙임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1.8. 본회의 통과) 결과 1부.
<붙임3> 즉각 분리제도 개요 1부.
<별첨>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1부. 끝.
붙임1 아동학대 관련 통계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총 아동학대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의심사례건수
최종 학대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판단건수

?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망자 수 16 36 38 28 42

? 아동학대 발견율*
* 아동 인구 1,000명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수를 의미하며, (아동학대사례/추계아동인구)*1,000으로 산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발견율 1.32 2.15 2.64 2.98 3.81
(단위: ‰)

* 통계청(201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5세별/시도) 자료의 아동인구수 7,888,218명으로 추산

? 재학대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학대 건수 1,240 1,591 2,160 2,543 3,431

?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1,715(100) 18,700(100) 22,367(100) 24,604(100) 30,045(100)
부모 9,348(79.8) 15,048(80.5) 17,177(76.8) 18,920(76.9) 22,700(75.6)
친인척 562(4.8) 795(4.3) 1,067(4.8) 1,114(4.5) 1,332(4.4)
교직원 등 1,431(12.2) 2,173(11.6) 3,343(14.9) 3,906(15.9) 4,986(16.6)
대리양육자
기타 374(3.2) 684(3.7) 780(3.5) 664(2.7) 1,027(3.4)

?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6,651(100) 25,878(100) 30,923(100) 33,532(100) 38,380(100)
신고의무자 4,900(29.4) 8,288(32.0) 8,830(28.6) 9,151(27.3) 8,836(23.0)
초·중·고교 직원 2,172(13.0) 3,978(15.4) 5,168(16.7) 6,406(19.1) 5,901(15.4)
보육교직원 309(1.9) 286(1.1) 313(1.0) 448(1.2) 448(1.2)
유치원교직원 68(0.4) 114(0.4) 115(0.4) 115(0.3) 140(0.4)
의료인·의료기사 137(0.8) 218(0.8) 296(1.0) 325(1.0) 293(0.8)
기타 2,214(13.3) 3,692(14.3) 2,938(9.5) 1,857(5.7) 2,054(5.2)
비신고의무자 11,751(70.6) 17,590(68.0) 22,093(71.4) 24,381(72.7) 29,544(77.0)
아동보호전문기관 -* 619(2.4) 6,881(22.3) 7,756(23.1) 12,389(32.3)
부모 3,048(18.3) 4,619(17.8) 5,328(17.2) 6,089(18.2) 6,506(17.0)
아동본인 1,500(9.0) 2,322(9.0) 3,883(12.6) 4,512(13.5) 4,752(12.4)
이웃·친구 1,040(6.2) 1,858(7.2) 1,963(6.3) 1,859(5.5) 1,718(4.5)
기타 6,163(37.1) 8,172(31.6) 4,038(13.0) 4,165(12.4) 4,179(10.8)
*아동학대처벌법 개정(’16.11)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비신고의무자로 편입되었으나, 이후 법률개정(’20.3)으로 다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편입
붙임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1.8. 본회의 통과) 결과

※ 공포 즉시 시행하며, 신고의무자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의 경우 전담공무원 배치완료시점(’21년말)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 시행
주요 개정내용 해당법률
응급조치 시간 확대(기존 72시간)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공휴일·토요일은 산입에서 제외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지자체)·수사(경찰)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동행출동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 경찰은 조사결과 상호통지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조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분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학대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의무화 및 거부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63조
응급조치 시 경찰이 타인의 건물 등에 출입할 권한 부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검사는 경찰에게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요청 가능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2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종료 시 법원은 지자체에 통보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학대조사방법 관련 교육대상 확대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업무방해 시 벌금상향 (1,500만원→5,000만원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과태료 대상행위(신고의무 위반 등)의 과태료 수준 상향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500만원→1,000만원)
붙임3 즉각 분리제도 개요

□ 개념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요건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③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응급조치와의 비교
구 분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즉각 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
결정주체 경찰, 전담공무원 지자체(전담공무원)
요 건 아동학대범죄현장, 또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1년 내 2회 이상 신고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기 간 72시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심으로-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사건 개요 및 대응 과정상 문제점 3

Ⅲ.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5
1. [초기대응]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6
2. [대응인력]대응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12
3. [분리보호]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18
4. [인식개선]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23
5. [입양]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활성화 27

Ⅳ. 점검체계 및 추진일정 29

붙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30


Ⅰ. 추진배경


□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의 대책 마련 추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포용국가 아동정책」(’19.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등

○ ’19년「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대응체계 개편방향* 확립

* ’20.10월부터 학대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

○ ’20.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통해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인프라 확충, 단계 별 제도개선 등 세부방안 마련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친권 제한․보완
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강화
②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③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활용
① 징계권 조항 개정
②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③ 즉각 분리제도 도입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① 아동보호전문기관·보호시설 확대
②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① [예방]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②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 등
③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
④ [보호·지원] 지원 편차 완화 등
⑤[재발방지] 학대발생가정 사후관리 등
< 참고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주요 내용 >


□ 그러나, 전담공무원 배치,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법령 개정 등 대응체계 시행 초기 시점에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20.10.) 발생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 등으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 노출


☞ 시행 초기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 시행

☞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도 병행 추진

< 그간 대책의 주요 내용 >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신설 및 위기아동 안전 확인 정례화

○ (보호)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대책단*’ 설치, 공공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19.1월)

○ (사후관리) 아동별 사후보호 계획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보호시설 퇴소 아동 주기적 모니터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 아동학대 관련 내용-


○ (대응체계)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전수조사) 만3세 전수조사 연 1회 실시(’19~)

○ (징계권)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월)

※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20.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20.7) 계기 대책 마련

○ (정보연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기아동 정보 공유

○ (대응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22→ ’21년 단축

○ (보호)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단계별 실효성)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20.10월)

※ 인천 미추홀구 방임 아동 화재사건(’20.9월) 계기, 대책 보완 과제 마련

○ (보완과제) 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 집중점검, 정서학대‧방임 시 적극개입방안 마련(돌봄서비스 신청 대행, 부모 반대에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

※ ’20.10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후 ‘아동학대 대응업무 지침’ 개정

➟ 적극적인 응급조치 시행으로 선제적 분리보호, 필수 대면조사 대상 확대,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신고 시 병‧의원 필수 진료, 의료인 의견 우선 고려 등(’20.’11)


Ⅱ. 사건 개요 및 대응 과정 상 문제점

 

사건 개요


ㅇ (양부모) 양모(만33세), 양부(만35세), 4세 친자녀 양육 중

ㅇ (사건 개요)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소아과, 어린이집 등)가 이루어졌으나 미분리, ’20.10. 양모가 응급실로 데려와 치료 중 사망

* ①어린이집에서 아동 허벅지에 멍을 보고 신고, ②양부모 지인이 아동을 차 안에 둔다는 이유로 신고, ③ 아동의 영양상태 부족으로 소아과 원장이 신고

ㅇ (수사결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 구속기소(’20.11.),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양부 불구속 기소(1.13. 1심 공판)


대응 과정 상 문제점


□ 학대 조사과정

ㅇ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시 객관적 정황에 대한 판단보다보호자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강한 민원 제기로 적극 대응 한계


➠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학대 판단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적극 조치를 위한 여건 개선 등 필요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경찰은 아보전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사 착수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기관이 개입하는 가운데, 유기적 역할 분담, 상호 소통 및 협업 활성화 필요

□ 보호 조치 결정

ㅇ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원가정 보호 지속


➠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대쉼터 등 인프라 확충 시급


□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ㅇ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 확산


➠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양형기준 개선 및 인식개선 필요

□ 입양 사후관리

ㅇ 입양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주로 진행


➠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필요

ㅇ 사후관리 과정에서 학대 신고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적극 대응 미흡


➠ 입양 시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내용 보고체계 마련


◊ 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대를 정확히 판단,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

➊ (초기대응) 초기 현장 대응의 전문성 제고 및 역할 정립, 이행력 강화

➋ (대응인력)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업무 여건개선 등 지원 체계 강화

➌ (분리보호) 즉각 분리보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준비 철저

➍ (처벌‧인식개선) 처벌 양형기준 개선 제안, 신고‧조기발견 활성화

입양

➊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를 강화하여 아동 최우선 입양체계 구축
< 향후 대응 방향 >

Ⅲ.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그간 대응

보완 과제

기대효과

 

 

 

초기
대응

‣대응인력 기본적 조사역량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대응인력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적극 조치 위한 이행력 확보

초기 대응에서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조치 이행

 

 

 

대응
인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20.1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업무여건 개선
‣중앙 및 시‧도의 인력 지원체계 강화


전담 인력의 안정적 업무 기반 확보로 대책의 현장 실행 뒷받침

 

 

 

분리
보호

‣즉각 분리제도 도입(’21.3)

‣즉각분리 이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지자체 별 보호시설 격차 조정 체계 마련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회복

 

 

 

처벌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 운영

‣민법 상 ‘징계권’ 폐지


‣양형기준 개선 제안 등 사법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캠페인
‣학교, 지자체의 학대 발견 강화


아동학대 근절 사회적 분위기 확산

 

 

 

입양 제도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에 의해 진행

‣입양절차 전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결연‧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입양 아동 보호 강화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그간 추진 경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7.29) 주요 내용】
ㅇ (전문성 강화) 학대전담공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처벌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판단·아동보호 조치를 위한 지침 제작·배포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주요 판례집 배포(’20.9), 업무 교육 실시(’20.9~12)로 전담공무원의 기본적 조사 역량 습득 지원

ㅇ 전담공무원 교육은 4개 기수로 나누어 교육 진행, 한 기수 당 이론 및 실습교육 총 80시간(2주) 실시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16시간, 지역 아보전에 파견교육 24시간


향후 추진과제


▸사건 초기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의 전문성 강화

▸대응 인력 간 명확한 역할‧책임성 하에 협업 강화

▸학대행위자의 불응‧방해에 대응하여 현장 조사 이행력 강화


아동학대 초기 조사‧대응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교육) ’20.10월부터 현장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 대폭 확대 및 내실화

ㅇ (신규자 입문교육) 기존 2주(80시간)→ 4주(160시간)으로 2배 확대,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

* 가상 아동학대 현장 모의 조사교육 등 현장 체험형 실습 교육과정 상시 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
이론교육
40시간
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
16시간
40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24시간
80시간


ㅇ (경력자 보수교육) 기배치 전담인력 보수 교육을 매년 40시간 과정으로 신설,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 지원

* (주요 내용 예시) 아동학대 유형별 조사 기법 및 행위자 대응 방법 등

- 피해아동을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및 적법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법률 교육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판례연구 등

□ (아보전 지원) 기존에 학대 조사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으로부터 충분히 노하우 전수받을 수 있도록 아보전의 지원 강화

*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음

ㅇ 신규 전담공무원의 현장 배치 전 관할 지역 아보전 파견교육을 통해 조사 기법, 현장 대응요령 등 전수

ㅇ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장 조사 동행 등 적극 지원

* 전담공무원 배치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판단 척도) 평가 척도 매뉴얼 개선 및 사례집 제작

ㅇ 아동학대 판단척도 및 위험도 평가척도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의 활용성‧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 반영하여 척도 개선

* 경찰과 협의를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와 연계성 확보

ㅇ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제작, 학대 판단 및 조치에 참고토록 배포

* 보호계획 수립 관련 시도지사가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안건 또는 중대사건 정책 수립방향 및 사후 관리 계획 등 자문(아동복지법 제22조의5)
** (‘20년) 아동학대 판례사례집 제작‧배포 → (‘21년) 아동학대 판정 및 사후관리 관련 사례
□ (장기근속)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 잦은 순환보직 방지 및 역량제고 도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1~4월, 복지부)

ㅇ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최소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평정, 수당) 부여

*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의무화, 기간별(1년∼4년이상) 전문직위수당 차등 지급(5급이하 70천원~400천원)

ㅇ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순환보직 없이 해당 직위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경력관*으로 선발·임용하는 방안 활용

*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지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직위군(가·나·다군)으로 구분하여 경력경쟁임용

ㅇ 시‧도 현장점검,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 안내 및 권고

[경찰]

□ (교육)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 교육 강화

ㅇ 현장 경찰관 대상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령과 현장 대응 지침* 및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상시 교육 실시

< *강화된 지침 주요내용 >
현장에서(혐의가 인정되면 적극 분리조치 하고) 혐의입증이 다소 어렵더라도,
①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②-1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②-2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규정을 적용, 보호시설 인도 및 내・수사 착수


ㅇ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확대로 일선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지‧대응 감수성 제고

* 경찰 사이버교육에 ‘UCC 공모전’ 우수 영상 등 다양한 예방 컨텐츠 게재,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시 이수시간 인정 등
ㅇ 학대예방경찰관(APO)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학위 취득 지원 ▵해외 우수사례 연구 관련 공무국외출장 부여 등 전문성 제고

□ (보고‧점검) 전일 신고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내부 전수합동조사* 실시, 관서장 보고하여 현장 처리 적절성‧재발 위험성을 면밀 검토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및 관련 계장, 담당자 간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처리 적절성 ▵재발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회의 체계

□ (판단 척도)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학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도입

*┌(현장 유형)▵가정 내・외(어린이집・시설등) ▵가정폭력 현장▵실종・가출 현장
└(추진 일정) 체크리스트 개선(’20.12월) → 시범운영(’21.1월)→ 시행(’21.2월~)

□ (장기 근속) 실적우수·장기근무 APO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 확대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 (역할 구분)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응 과정상 인력 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

ㅇ 발굴(읍면동 지역사회)→ 신고(경찰)→ 조사(경찰‧전담공무원)→ 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 사례관리(아보전)등 대응 과정상 역할 세부 구분

ㅇ 지자체 전담공무원‧아보전‧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작업반을 통해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합동교육 시행안 마련

ㅇ 경찰‧공무원‧아보전 공동업무매뉴얼 제작 및 합동교육을 통해 상호 역할 인지하고, 아동 발달 및 아동진술 등에 대한 공동의 이해 공유


As-is

To-be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법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
*전담공무원 역할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을 기반으로 설정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보전, 경찰의 역할 범위 및 협업 방안 설정
(현장 의견 반영해 수립)

□ (신고 접수) 신고자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신고 접수의 경찰(112) 일원화 체계를 안착 추진

* 신고 활성화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 신고번호(1577-1391)를 폐지, 112로 신고 일원화하기로 결정(’14년)

ㅇ 지자체 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사례 인지 시 112 신고 연결 및 조사에 착수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ㅇ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전문 상담 수행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현장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 시) 참여 하 조치 방향 논의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보전,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ㅇ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 구축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ㅇ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경찰과 지자체, 아보전의 주기적 합동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선정하여 지속 모니터링

* (예시) 필요 사례는 반기별 1회 이상 사후 방문점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아보전이 통합사례회의 운영

ㅇ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용이하도록 경찰의 통합 사례회의 개최 요청권 부여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 (현장조사) 현장 출입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상향(5백만원→1천만원)하여 대응인력의 원활한 조사‧수사 지원

* (현행) 신고된 현장 →(개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ㅇ 개정 아동학대처벌법(’21.1월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세부사항은 대응인력 교육내용에 반영

□ (면책 규정) 즉각 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대응지침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현장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 검토

ㅇ 현장 대응인력의 적극적인 조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학대의심 행위자의 악성 민원,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부담 해소


▸(도로교통법 개정 사례) 정당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 대폭 확대(앞지르기 금지 등 3가지→신호위반 등 9가지 추가)

▸(美 위스콘신州 사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 여부에 관한 경찰관의 결정이 합리적 판단과 선의의 노력에 따라 이뤄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미부담


□ (업무방해죄) 학대행위자의 업무 방해 시 아동학대처벌법 상 업무수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 벌금 상향*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리플렛 제작‧배포

* 벌금 상한 1천 5백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1.1월 시행)

□ (악성 민원) 악성 민원 관련, 현장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 지원

ㅇ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 교육 실시

* (참고 사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는 종사자 대상 ‘악성민원인 대응 원칙, 상황별 대응기법, 실전 테크닉’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감정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추진

2. 대응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그간 추진 경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7.29) 주요 내용】
ㅇ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21년까지 全 지자체에 도입, 적정 업무량 보장을 위한 필요 소요 인력을 전 지자체에 필수 배치

ㅇ 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24시간 대응체제 마련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우선 배치 및 ’21년 기준인건비 확보

ㅇ ’20년 말까지 선도지역 118개 시군구 등에서 총 292명 배치 완료 (당초 290명 목표 초과달성)

* 서울 중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충북 괴산군은 非선도지역임에도 각 1명씩 자체 배치

ㅇ 금년에는 37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추가 확보하여 전체 시군구(229개)에 배정 완료(’20.10.)

□ 지자체 공공아동보호체계 운영 현장 점검(’20.11)

ㅇ 점검 결과,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전문성 강화 지원, 인력의 충분한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처우 개선 요구

ㅇ 특히 소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긴급전화 신고 접수, 야간 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 다수

<공공아동보호체계 시군구 현장 점검 개요(’20.11월)>

▶ (목적) 개편된 아동보호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개선 및 지원책 마련

▶ (점검 대상) 아동보호팀 신설, 인력배치 수 등을 고려해 66개 시군구 선정

* 아동보호팀 신설(21개), 전담인력 5명이상 배치(13개), 전담인력 2명 배치(공무원1+전담요원1, 11개), 전담공무원 배치 지연 또는 전담요원만 배치(21개)

▶ (점검 내용) 전담인력 업무 현황과 현장의 건의 사항 청취


향후 추진과제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하고,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 역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학대 현장 조사
▸아동 분리 등 보호조치
지자체

 

경찰
▸학대 현장 조사
▸아동학대 범죄 수사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리보호 아동 양육상황 점검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민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全 시군구에 조속히 전담공무원 배치하고, 추가 필요인력 보강

ㅇ ’21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력 374명을 최대한 상반기 중 정원조례 반영하여 배치하도록 독려(충원현황 및 계획 조사 중)

ㅇ 시군구별 업무량, 인력배치・근무실태 현황 등 분석(∼2월) 및 全 지자체 대상 수요를 조사하여 추가 필요인력 신속 보강(∼3월)

ㅇ 전담공무원-전담요원-경찰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초기대응 인력’ 운영체계 개선으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21년)

□ (아동보호전담요원)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조치 제공하도록 전담인력 역할 강화

ㅇ 분리보호 아동의 개별보호 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상시 컨설팅 제공 체계 구축·운영
ㅇ 지역별 아동수 대비 전담요원 충원현황을 고려하여, 개별 아동에게 면밀한 지원이 어려운 지역 우선으로 단계적 배치 추진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190명)→ ’22년 715명(+191명, 1인당 60명 담당)

□ (경찰) 아동학대 전담 수사 체계 강화 및 학대예방경찰관 확충

ㅇ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으로 주관, 유관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경찰 내「아동학대 근절 종합 TF」운영(1.11.~)

※ 조직체계별(자치경찰·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 지역협의체 활성화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 세부과제 추진

ㅇ 시·도경찰청에「여청수사대」신설하여 13세 미만 아동학대 전담 수사

* (기존) 시도 경찰청 중요 아동학대 사건만 수사→ 13세 미만 사건 전체 수사

ㅇ 일선 경찰서 내 여청강력팀 설치를 확대하여 13~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 교대 근무에 따른 수사 분절성 해소

* 여청강력팀은 주간 근무를 하되, 야간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건도 이관받아 수사 연속성 확보

ㅇ 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및 예산 지속 확충

* ’16년 도입, ’20.10. 기준 전국 669명 정원 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기능 강화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 사례관리 전문 기관으로 전환

* (대응체계 변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담당
⇒ (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㊉ (피해아동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 심층 사례관리 표준화 모형 및 유형별(학대유형, 대상자 특성, 아동학대 위험도 등) 프로그램 개발

- 심층사례관리 특성화 교육으로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기관 내 전문 슈퍼바이저 양성

ㅇ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현황 현장 점검(’21.1~3, 복지부-지자체 합동 점검)

- 학대 판정 절차의 운영 상황,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지자체‧경찰 등 협업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

- 점검‧분석 결과 미흡한 부분은 아보전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중점 반영 등의 개선방안 마련‧시행

업무여건 개선 지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ㅇ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완화* 및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현업 지정시 초과근무수당은 상한시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ㅇ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필요한 전용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 긴급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별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자체 차원(시도, 시군구)의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개선 유도

* (예시) 현업공무원 지정, 지방비 확보(아동 치료비, 업무 휴대폰, 특정업무경비 등), 학대 조사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 분장 철저 등
ㅇ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별 이행상황 점검, 우수 사례 확산(1~2월)

* 복지부 제1차관 주재, 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수도권 회의(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ㅇ 지자체의 자체적 처우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 (예시) 전담공무원 전문직위·현업지정 여부, 기준인건비 반영분 정원조례 반영 여부 등

ㅇ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공통필수항목) 신설 추진

* 특정업무경비(공통필수항목) 신설은 타 직무와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반영 여부 검토

현장 대응 인력 지원체계 강화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지원 체계 구축

ㅇ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인력 별(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합동) 교육 과정 개발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직 관장 등 경험있는 전문가를 전문 교수 요원‧수퍼바이저로 양성하여 그간의 노하우 효과적 전수

ㅇ 지속적‧전문적인 교육 기능 수행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운영

□ 시‧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시‧도별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역량 강화

ㅇ 시‧도 별 전담 인력은 시‧도내의 아동 보호 위한 자원의 개발‧관리, 시‧군‧구 간 업무 조정 등 역할 수행
ㅇ 시‧도의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시도별 지원조직* 설치 검토

* 시도별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 대응 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 수립 및 통일적인 교육 훈련 지원, 중대사건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

**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중앙 차원의 지원 거버넌스 마련

ㅇ 중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 분석의 정례화, 전문성 축적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망사건분석팀 설치‧운영

* ’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T/F를 구성하여 시범 분석 한 바 있으며, 국회‧언론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인이 보고서’ 작성 필요성 제기

ㅇ 예방-조사-아동 보호-처벌 등 아동 학대 대응 全 과정에 분산된 각 부처 및 지자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관계부처, 아동보호 관련 교수, 현장 전문가 등과 정책연구 추진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그간 추진 경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7.29) 주요 내용】

ㅇ 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ㅇ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개정 아동복지법 3.30 시행)

ㅇ 개정법률 시행 이전이더라도 2회 이상 신고사례 중 멍,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침 개정(11.30)

□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호여력 확보 필요

ㅇ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으로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학대건수 대비 분리건수) (’19)12.2%(3,669/30,045)→(’20.11월말)14.6%(3,482/23,891)

ㅇ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

- 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쉼터 미설치 시군구(166곳) 및 특정 성별을 위한 쉼터만 보유한 시군구(52곳) 존재 등 지역별 편차 상존

* (학대피해아동쉼터) (’19년) 73개소→(’20년) 76개소→(’21년) 91개소

- 특히, 0~2세 학대피해아동은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필요하나, 가정위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 운영 지자체는 4곳에 불과

* 가정위탁은 ’04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운영중

향후 추진 과제


▸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등 인프라 확충, 시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 운영 책임 강화 철저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 (쉼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수요를 밝힌 지자체 14개소(’21.1월 기준) 추가 지원

* 최근 쉼터 설치현황: ’18년 67개→’19년 73개→’20년 76개→’21년 91개

ㅇ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보호 수요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단계적 확충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쉼터와 연계한 적정규모를 연구 등을 통해 산출하고 단계적 확충

□ (위기아동 가정보호) 0~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보호를 담당할 200여개 가정을 발굴하여 보호 추진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ㅇ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및 발굴 가정에 대하여는 전문 교육 실시 및 초기 보호 등 지원

ㅇ 신규 사업인 점을 고려,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 가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아동보호비’ 국고 보조 추진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 추진

* 현재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 총 10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ㅇ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시‧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 강화

□ (보호 원칙) 시·군·구 내에서 피해아동을 우선 보호하고, 보호가 어려운 경우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

ㅇ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 지원

□ (시‧도별 상황관리) 비상 대응 전담부서 지정하여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 관리, 시‧군‧구에서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 확보

□ (중앙 단위 대응) 중앙 차원에서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 현황 및 조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ㅇ 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 설치, 시도별 대비 상황 점검 및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 제정

ㅇ 지역별 대비 현황의 사전 점검 및 개선 위해 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추진(제1차관 주재)(1~2월)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보전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 기능 강화

* ’20.11월 기준 69개 아보전에 심리치료인력 76명 → ’21년부터 시도별 거점 아보전 당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추가 배치

ㅇ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심리치료 뿐 아니라, 시도 내 다른 아보전의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하는 등 역할 수행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심리‧정서 지원 강화

ㅇ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중인 아동은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 정서‧놀이‧인지 치료 집중 제공

ㅇ 쉼터 외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중인 학대 피해 아동도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 활성화

*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 보호 아동 중 문제행동‧정서불안 아동 등은 심리검사비, 심리 치료비 지원 가능

<보호 시설 별 아동 심리치료 지원 현황>

보호시설
지원 대상 범위
’20년
’21년(예산 기준)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1,200명
1,320명
가정위탁(국내입양 포함)
350명
30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76개소
91개소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보전-지역 의료기관 간 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 내실화

* 현재 경북 포항시, 전북 임실군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하였으며, 아보전은 155개 의료기관 MOU 체결로 학대피해 아동 의료 지원 중
< ’21. 3월말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계획(안) >

□ 주요 대응 계획

① 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내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설치, 시도별 비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대비체계 구축(1월)

②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별 대비계획 현장점검(시도 현장 방문,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1~2월)

③ 즉각분리 업무지침 제정 및 배포(2월)

④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조정 체계 운영으로 즉각분리제도 시행 상황관리(2~3월)


□ 즉각분리제도 대비 기관 별 역할 체계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그간 추진 경과 및 보완필요 사항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7.29) 주요 내용】

ㅇ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 TF 구성·운영,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여 양형위원회 제출


□ 아동학대 처벌강화 TF* 구성‧운영을 통해 양형기준 개선 논의(’20.10~)

* (구성)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조계‧사회복지 전문가 등

ㅇ 아동학대범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하고, 국민 법 감정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은 문제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의 죄,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죄,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의 죄

□ 한편,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면서중대 아동학대 사건 재발

ㅇ 최근 민법 상 ‘징계권’* 규정 삭제(1.8.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바람직한 양육, 적극적 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

*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향후 추진과제


▸양형기준 개선안 제안 및 아동학대 처벌법 조속 개정 등 추진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 및 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징계권 삭제 계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제출

□ 아동학대 처벌강화 TF를 통해 1월 중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확정하고 양형위원회에 제출

□ 관계 기관 간(양형위원회, 복지부 등) 면담 등으로 양형기준 개선 및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참고: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주요 내용(안)>

ㅇ (현황) 아동학대범죄 재판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형량이 다양한 이유로 감경되고 있음

ㅇ (개선 제안) 양형기준 중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감경요소를 삭제하고,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피해자가 6세 미만인 경우 등 가중요소를 추가

- 또한 아동학대 범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양형인자를 마련하거나 양형기준으로 아동학대 범죄군을 신설 필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부 협력 강화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개선 추진(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1.상)

ㅇ 피해아동보호명령 항목*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방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 조치 강제 검토

* (현행)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제한 등(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ㅇ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재학대 방지 조치 도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1.1분기)

ㅇ 검사의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신설*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진술조력인 확대 운영

ㅇ 아동학대처벌법 상 진술조력 대상 확대에 따라, 수사기관, 법원 및 각종 피해자지원기관에 리플렛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시행(’20. 10.)으로 피해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해 진술조력이 가능해짐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확산 및 신고 활성화

□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학대 근절 캠페인 전개

ㅇ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 MOU 등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운동 확산

– 특히, 키즈카페, 맘카페 등 영유아 부모와 밀접한 단체와 협업 강화하여 건강한 양육방식 인식 확산

ㅇ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할 수 있는 부모 교육 영상 콘텐츠 개발, 각종 SNS 활용하여 배포

ㅇ 부모의 체벌 인식 개선 및 주변 아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방송 등 송출(문체부 협조)

<참고: 체벌금지 인식개선 스웨덴 사례>

▸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대대적 홍보 캠페인 진행

-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목의 브로셔를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배포

- 우유팩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

▸이를 통해 아동 체벌 지지하는 부모 비율 (’65년)53%→ (’99년)10%

□ 신고의무자 확대 및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망 활성화

ㅇ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 위기아동 조기발견 강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1.상)

ㅇ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 3천여개), 편의점(4만여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 아동학대 신고망 확대

* ’20.12. 기준 ▵약국(1,138개) ▵편의점(2만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ㅇ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 신고를 제도를 안내(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지침)하여 학교 종사자의 적극 신고 유도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 학교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활성화

ㅇ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점검 및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점검 실시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ㅇ 교육복지사 등을 통해 방학기간 및 신학기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위기아동 적극 발굴 및 지원 실시

* 교육복지사는 전국 1,513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발굴·지원

□ 지자체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활성화

ㅇ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5만명 가정 방문을 분기별 실시하고, 방문 인력인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

*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ㅇ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재학대 예측 모델 개발

5.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그간 추진 경과


□ 입양가정의 입양 후 안정적 정착 지원,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진행

* 입양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법원 의견수렴, 입양실무지침 개정안 관련 입양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향후 추진과제


[입양실무지침 개정 등 (1월 시행) ]

□ 예비양부모 입양교육 내실화·전문화

ㅇ 입양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지식·정보 제공 등 예비 양부모 필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입양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기회 제공

* (방식) 1회 8시간 → 2회 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교육 및 파견(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ㅇ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심화교육(10시간) 신설 제공

*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과정 마련·제공 (아동권리보장원, 4월∼)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강화

ㅇ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정(결연)하는 과정의 공공화를 위해 입양기관 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 구성·운영, 분기별 보고 의무화

ㅇ 양부모 가정조사, 결연위원회 운영, 사후서비스 등 입양기관의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 합동 점검 강화

* (종전) 지도점검 연 1회 → (변경)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ㅇ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인지 시 지체없이 신고 후 유관기관(경찰 및 지자체, 아보전)과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 보고 의무 신설
□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입양 초기 육아 관련 심리상담, 아동의 놀이 및 건강검진 서비스 등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 지원

* 4회(이 중 2회 방문·대면상담) → 6회(전회 방문·대면을 통해 해당 입양가정에 필요한 양육관련 서비스 연계·지원)
** 필요시 가족서비스 기관의 사례관리(아동양육 코칭 상담 등) 지원

ㅇ 입양아동의 생애주기별(아동기, 청소년기 등) 욕구에 대응한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입양아동·부모상담, 심리검사, 아동 발달단계별 양육교육 프로그램 등
** 입양가족 자조모임, 성인 입양인·입양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등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21)]

□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

ㅇ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는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 개선 필요

ㅇ 입양 전 아동 보호,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및 결연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령 개정안 마련

ㅇ 전문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 추진(1분기)

□ 입양 전 위탁* 제도화 및 입양 후 지원 서비스 강화

ㅇ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 아동-양부모 결연 후 가정법원 허가 절차 전까지 아동을 결연된 양부모 가정으로 보내어 위탁하게 하는 보호형태

ㅇ 입양가정 전문 상담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서비스 마련 등 입양 후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Ⅳ. 점검체계 및 추진일정


1. 점검체계

□ 기존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점검 체계의 틀 안에서 추가 과제의 형태로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점검 추진

ㅇ (지자체)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한 현장 대책 집행상황 수시점검

ㅇ (중앙)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한 대책 추진상황을 반기별 점검

* 아동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조정 및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

2. 추진일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1년 배치(~’21.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1년 교육과정 운영(’21.3월~)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현황 점검(’21.1~2월)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사업부 및 중대 사망사건 분석팀 신설(’21년)

□ 즉각분리제도 도입 사전 준비(’21.1~3월)

□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제출(’21.1월)

□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21.1월~)

 

붙임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과 제 명
소 관
추진일정
초기대응
전문성
이행력
강화
▫아동학대 초기 조사‧대응의 전문성 강화


①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복지부
’21.2〜
②경찰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경찰청
’21.2〜
▫현장대응인력의 역할정립 및 협업강화


③현장 대응인력 역할 구분 명확화
복지부‧경찰청
’21.2〜
④신고접수 및 출동 단계 협업 강화
복지부‧경찰청
’21.2〜
⑤학대 판단 단계 협업 강화
복지부‧경찰청
’21.2〜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대응 이행력 강화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 적극 안내
법무부
’21.2〜
적극 조치 시 면책규정 마련 검토
경찰청
’21.상
악성 민원 심리적 부담 완화 지원
복지부
’21.2〜
대응인력
확충

업무여건
개선
▫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속 배치 ‧보강
행안부‧복지부
’21.3
⑩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 강화, 단계적 추가 배치
기재부‧복지부
~’22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계 강화, 학대예방경찰관 확충
복지부‧기재부
’21.상
⑫아보전 가족기능 회복‧재학대 방지 기능 강화
복지부‧기재부
’21.
▫ 업무여건 개선 지원


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행안부
’21.2.
⑭지자체 차원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개선 유도
복지부‧행안부
’21.
▫ 현장 대응인력 지원체계 강화


지속‧전문적 교육 지원체계 구축
기재부‧복지부
~’21.상
시‧도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역량강화
복지부‧
’21.
중앙 차원 지원 거버넌스 마련
복지부‧기재부
’21.
즉각분리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기재부‧복지부
~’21.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추진
기재부‧복지부
'21.4~
일시보호시설 확충
복지부
~’21.
▫ 시‧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 강화


시‧도별 상황 관리 및 중앙 단위 점검
복지부
~’21.3
▫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지원


아보전 심리치료센터 운영 및 보호시설 심리‧정서 지원 강화
복지부
~’21.3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협업


아동학대
처벌강화

인식개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제출
복지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제출
복지부
’21.1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부 협력 강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개선
법무부
~’21.상
피해아동 법적 지원 강화
법무부
~’21.3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확산


학대 근절 캠페인 전개
복지부
~’21.상
신고의무자 확대 및 지역 내 신고망 활성화
법무부‧경찰청
~’21.상
학교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교육부
~’21.2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학교‧지자체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활성화
복지부
~’21.3
입양절차
공적책임
강화 및
입양지원
활성화
▫입양실무지침 개정


예비양부모 입양교육 내실화‧전문화
복지부
’21.1
입양기관 공적 관리‧감독 강화
복지부
’21.1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복지부‧여가부
’21.1~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
복지부
’21.1~
입양 후 지원 서비스 강화
복지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