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특허청, 실내운동기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172건 적발
담당부서 산업재산조사과작성일 2021-06-07
"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 특허청, 실내운동기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172건 적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실내운동기구 대상으로 약 1달간(4.19∼5.14일) 실시"
"□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이다."
"□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실내운동기구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 >
△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 "△ 제품과 무관한 등록 번호를 표시
(해당 번호는 ‘휴대단말기의 컴퓨터 사운드 출력장치 및 방법’에 대한 발명임)"
△ 권리가 소멸된 등록번호를 표시 △ 특허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
□ 또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누리집(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
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 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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