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통증완화에 효과? 경기도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업체 4곳 적발
○ 도 특사경, 11월 16일~27일까지 화장품 성분·효과 허위·과장 광고 의심업체 44곳 수사
- 상처치료, 통증완화, 노화방지 과장 광고, 화장품 성분 허위 표시 등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2020.12.23. 05:40:00
화장품이 통증완화에 효과? 도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업체 4곳 적발
○ 도 특사경, 11월 16일~27일까지 화장품 성분·효과 허위·과장 광고 의심업체 44곳 수사
- 상처치료, 통증완화, 노화방지 과장 광고, 화장품 성분 허위 표시 등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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