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작성일 : 2016. 5. 18. 뉴미디어정책과
’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따른 검증 결과 확정ㆍ공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아이피티브이(이하, ‘IPTV’)의 ’15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ㅇ 이번 공고한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IPTV법ㆍ방송법 개정(IPTV법 ’15.6월 시행, 방송법 ’15.9월 시행)으로 도입된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
*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
□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은 ▲사업자의 자료 제출(~’16.2월) ▲미래부의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16.2월 ~’16.4월), ▲전문가 심의(’16.4월말)와 ▲사업자 이의제기(~’16.5월초) 단계로 실시되었다.
ㅇ 사업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된 가입자 수 자료를 2개월 이내에 미래부에 제출하였으며, 미래부는 6개월(’15.7월~12월) 간의 자료를 취합하여, 2개월(’16.2월~4월) 간 방송법령 및 IPTV법령,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7,865,17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었다.
ㅇ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799,174명(49.52%), IPTV 10,991,766명(39.45%), 위성방송 3,074,234명(11.03%) 순으로 나타났다.
ㅇ 사업자별로는 ① KT 5,101,944명(18.31%), ② CJ헬로비전 3,823,025명(13.72%), ③ SK브로드밴드 3,356,409명(12.05%), ④ 티브로드 3,251,449명(11.67%), ⑤ KT스카이라이프 3,074,234명(11.03%) 순으로 집계되어,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176,178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29.34%)이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ㅇ 가입자 종류별로는 개별가입자* 15,964,978명(57.29%), 복수가입자** 9,328,512명(33.48%), 단체가입자*** 2,571,686명(9.23%)순으로 집계되었다.
* 개별가입자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복수가입자 :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
***단체가입자 :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특히 하나의 가구가 안방ㆍ거실 등 다수의 TV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복수 계약을 하거나, 병원ㆍ호텔ㆍ상점 등에서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수가입자가 933만명에 달하여,
-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2,787만)가 전체 가구 수(통계청 2015 추계 가구 1,871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한 결과,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중 일부는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약 61만명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약 12만명이 가입자 수에서 제외되어 당초 사업자 제출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
ㅇ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이 된 공동주택 거주자의 일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시청하게 되어 시청행태 측면에서는 사실상 유료방송 가입자와 유사하나,
-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유료방송 계약(방송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 딜라이브 32만명, CJ헬로비전 28만명, 기타 1만명 등
ㅇ 또한 유료방송이 가능한 유선망이 인입되지 않아 위성방송 시청만 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지역으로 지정(’15.7월)되어있으며, 검증을 통해 이 지역의 가입자가 제외되었다.
※ KT스카이라이프 12만명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공정한 유료방송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도입된 시장점유율 규제 제도의 첫 적용결과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붙임
’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구분
사업자
가입자 수
(6개월 평균)
시장점유율
종합유선방송
㈜CJ헬로비전
3,823,025
13.72%
㈜티브로드
3,251,449
11.67%
㈜딜라이브
2,014,950
7.23%
㈜CMB
1,504,599
5.40%
㈜현대HCN
1,354,178
4.86%
개별SO*(10개사)
1,850,973
6.64%
(소 계)
13,799,174
49.52%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3,074,234
11.03%
IPTV
㈜KT
5,101,944
18.31%
SK브로드밴드㈜
3,356,409
12.05%
㈜LG유플러스
2,533,413
9.09%
(소 계)
10,991,766
39.45%
총 계
27,865,174
100.0%
* 개별SO(10개사) :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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