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등록일 : 2021.07.24. 작성자 : 지방규제혁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상생 국민지원금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 국비 8.6조원, 지방비 2.4조원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였다.
○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5조원)까지 늘린다.
※ ’코리아세일페스타(’21.11.1.~15.)‘ 기간 중 평상시 3배 수준인 2.3조원 발행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21.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본예산 1조 522억원 중 7,309억원 집행(’21.7.16. 기준)
○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 ➌ 희망근로 지원사업 >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➍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 (’21년) 2,462명→ 5,462명, +3,000명
○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최초 3개월 지원 후, ‘22년~
’23년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시 추가 지원(최초 3개월 포함 최대 2년간)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참여자 모집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➎ 자치단체 재원 보강 >
□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9조원도 편성되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6조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개요
○ (추진배경) 정부 추경기조에 맞추어 코로나19 국민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
○ (추경안) 5개 사업, 총 14조 8,690억원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조 6,221억원
②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③ 지역사랑상품권 +2,000억원
④ 희망근로 지원사업 +1,457억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0억원
□ 추가경정예산(안) : 72조 5,271억원(’21년 제1회 추경 대비 +14조 8,690억)
※ ‘21년 제1회 추경 예산 : 57조 6,581억원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1회 2021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추경(A) (B-A)
합 계 57조 4,451억 57조 6,581억 72조 5,271억 14조 8,690억
지방교부세 51조 7,547억 51조 7,547억 57조 6,459억 5조 8,912억
인건비·기본경비 3,832억 3,832억 3,832억 -
사업비 5조 3,072억 5조 5,202억 13조 9,971억 8조 9,7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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