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기여성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25 00:00 - 2016-05-2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없음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여성/대상/여성기업대상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411
2016「경기여성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2016「경기여성기업대상」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신청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여성 중소기업(우수 소상공인상은 소상공인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선정분야 및 기준 : 각 분야별 1개사 총 5개사 선정
분 야 별 | 선정 | 선 정 기 준 |
합 계 | 5 |
|
경영혁신 | 1 | ·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공정개선, 조직관리, 노사화합 등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가 현저한 업체 |
기술혁신 | 1 | · 신기술사업개발, 기술연구개발투자, 국제규격, 인증획득, 연구성과, 연구조직․인력 구성 등 기술혁신부문에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
수출혁신 | 1 | · 우수상품 해외시장개척, 수출실적 증가, 수출다변화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사회공헌 | 1 | · 최고경영자의 사회공헌 철학과 활동의 장단기 계획의 체계성 ·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 내용 및 임직원 참여도·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외 평가도와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등이 우수한 업체 |
우수소상공인 | 1 | · 지역경제의 발전과 소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한 소상공인 업체 |
지원절차
신청기업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 평가 및 현장조사 실시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선정 | ⇨ | 시상식 |
사업 공고 및 홍보실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공적 평가표 실적 확인 (60점 이상 기업) | 7인 이내 구성
| 경기도지사 친수 |
훈 격 : 경기도지사
인센티브
- 시상식, 상패 및 트로피 수여
- 선정기업 제품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여성기업 솔로몬 및 제품전시전 우선 참여기회 부여 및 센터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신청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16.04.25.(월)~2016.05.25.(수), 18:00 까지
?? 신청서류
추천(신청)서 1부(별지서식1호), 기업체 일반현황 1부(별지서식2호)
공적조서 1부(별지서식3호), 공적요약서 1부(별지서식4호),
공적평가표 1부(추천부분 해당사항의 평가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주1)
주1) ‘13~‘15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납세증명원,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센터 및 접수처(추천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 요 접 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북부지회, IT여성기업인협회경기지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www.gsbc.or.kr),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 (031-25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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