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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 공고문

하이거 2016. 5. 18. 15:01

2016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 공고문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18 00:00 - 2016-06-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590

 

 

 

 

[경기도 공고 제2016-5434호]


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 공고문


도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계획 : 10개사 내외 기업


2. 신청대상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금융·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선정일부터 1년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6. 05. 18(수)부터 ~ 2016. 06. 10(금)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기관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준비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SOS팀


 ○ 신청서류

① 착한기업상 신청서 1부.

② 4대보험 가입내역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④ 착한기업상 평가표 1부.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13년~15년)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⑧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⑨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각 시군청 게시,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시판, 중기센터(www.gsbc.or.kr)각 접수기관‧단체 홈페이지


5. 선정결과 통보

경기도 (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중기센터 홈페이지)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게시판” 란)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재

     ※ “인증서 수여식” 개별 통보


6. 인증취소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착한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착한기업 지정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③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7. 기타 사항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031-259-6115, 6281)

-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803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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