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 공고문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18 00:00 - 2016-06-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590
[경기도 공고 제2016-5434호]
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 공고문
도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계획 : 10개사 내외 기업
2.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금융·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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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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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3. 인증 유효기간 : 선정일부터 1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05. 18(수)부터 ~ 2016. 06. 10(금)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기관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준비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SOS팀
○ 신청서류
① 착한기업상 신청서 1부.
② 4대보험 가입내역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④ 착한기업상 평가표 1부.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13년~15년)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⑧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⑨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각 시군청 게시,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시판, 중기센터(www.gsbc.or.kr) 및 각 접수기관‧단체 홈페이지
5.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 (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중기센터 홈페이지)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게시판” 란)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재
※ “인증서 수여식” 개별 통보
6. 인증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착한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착한기업 지정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③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7. 기타 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031-259-6115, 6281)
-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803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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