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
담당부서사업총괄팀 등록일2016-12-14
첨부파일 ★ 1 [최종보고서]
2016년_산업기술_R&D_규정_개정_보고서.hwp
★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전문(산업부고시228호-20161213).hwp
★ 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전문 (산업부고시229호-20161213).hwp
★ 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전문 (산업부예규45호-20161213).hwp
★ 5 공통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6 사업비 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7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16년 12월 13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
- [1]
R&D규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선정평가, 과제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평가 등 R&D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검토 후 개선 -
○ 특히 수행기관이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사업비 집행 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사업비 사용에 따른 제한사항을
대폭 완화- 다만,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 및 R&D 성과제고 등을 위해 한계기업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
* 현재는 재무상태 부실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다가 재무상태 악화 시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진도점검 시 경영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정집행 등이 의심되면 바로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계속지원 여부 검토
- [1]
R&D규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선정평가, 과제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평가 등 R&D 절차별로
-
- [2]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R&D사업을 관리하면서 다수 부처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등은 상당한 애로 발생
*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
○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리규정 중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산정·집행* 분야의 기준을 통일화하여 개선
* 통일화 내용 :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 인건비 산정기준, 연구수당 지급 기준 등
- [2]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R&D사업을 관리하면서 다수 부처의 과제를
-
- [3]
최근 마련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차평가 폐지,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및 최소참여율 등의 개선방안 반영 -
○ 연차별 협약을 일괄·단계협약으로 전환하면서 연차평가를 폐지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 [3]
최근 마련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차평가 폐지,
-
- [4]
연차보고서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감축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4]
연차보고서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감축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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