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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6. 5. 18. 23:08

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자 : 2016-05-17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iitp.kr/kr/1/business/businessNotify/view.it?ArticleIdx=1372&count=true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235호


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지원대상 분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10대 기술분야 內 ICT 디바이스
 

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술분야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정보통신․방송
ICT 디바이스
 485
1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2. 지원과제목록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16년 지원
금액
재원
주관기관
과제특징
사업명
ICT
디바
이스
1
LPWA 기반 전시/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플랫폼 개발
혁신
16-18
485
일반
중소·중견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격구분에 대한 설명

성격구분
내용설명
혁신
◦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사업성이 높은 상용화 기술개발과 주요 기술의 R&BD를 지원하는 과제 위주임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내용설명
공통사항
◦ 모든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단, “사업화 비적용” 과제는 예외로 함
기술료
징수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 또는 ‘사업화비적용’ 과제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비징수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3.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공통사항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함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5.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단, 2016년에 한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자도 인정)

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5)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과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 후 선정기관은 협약전 구매예정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한 클라우드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중인 ‘클라우드스토어(씨앗, 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신규 구축된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자.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년 5월 18일(수) ~ 2016년 6월 17일(금)  18시 까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042-612-8312 ~ 8315)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16. 6월) → 사전검토(’16. 6월) → 평가위원회 평가(’16.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6. 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6. 6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16년 협약기간은 ‘16. 6월~’16. 12월(7개월)로 하되, 평가 및 미래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온라인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평 가 사 항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사업화가능성

  * 평가항목 및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참여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사업계획서(3-4-3)에 반영한 경우
    *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포털(www.kisis.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메인 화면 우중간)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공통)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7.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2016. 5. 18(수) ~ 6. 17(금)

  ◦전산등록 : 2016. 6. 8(수) ~ 6. 15(수) 18시까지/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6. 6. 15(수) ~ 6. 17(금)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접수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
비      고
1
전산 접수증
원본
1부
전산 등록후 전산접수증 출력
2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4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사본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참여)만 제출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6
수행기관(기관장)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9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10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사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11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4년, 2015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5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제출처


서류접수처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오프라인]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도권평가장 차세대서비스 평가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979 (정보서비스팀)
  ◦ 민간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문의 : 042-612-8551 (ICT장비산업TF팀)

 <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문의처>
 
기술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