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분류공지 등록일2016-05-18
해당안내 링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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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4432호]
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
□ 융자 규모 : 총 6,500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융자 조건
융자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및
이자율융자한도및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 한도 융자방식 연이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2년 15억원 일반융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2년 10억원 일반융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1년 5억원 일반융자 2.05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이자율 인하 : 0.25%
※ 이자율은 취급은행과의 수수료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년대비 연이율 인하(전년 2.75% → 당해연도 2.05% / 표준계약서 적용시 1.8%)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의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융자금상환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융자보증 ○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인적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 접수기간 : 2016. 6. 3.(금) 16:00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6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
□ 문 의 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박성희 과장(pepamint@kocca.kr/☏ 02-6441-3654),
곽유나 사원(youna02014@kocca.kr/☏ 02-6441-3660)
3. 선정 및 대출절차
-
선정및대출절차 신청 ▶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결정통보서 발급 ▶ 대출 업체 KOCCA KOCCA 신한,기업,하나, 우리,씨티,KB국민 □ 진행 절차
○ 상반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절차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③ 신용융자 분야는 기술보증기금 심사 후 최종지원금 확정, 보증서 발급 후 대출진행
④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⑤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최고득점순 지원
○ 세부 심사항목 별첨
세부 심사항목 분야별 자금조달
안정성
예산내역
적절성완성
요소성공요소
부가시장
창출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시설
활용산업
파급
효과구축
규모
적절성인건비
지급
계획표준
계약서
(가점)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20 30 30 20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20 20 30 20 10 방송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20 20 20 20 20 5 ※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가점부여 : +5점
○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9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80점 ~ 8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90%
③ 70점 ~ 7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6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70%
④ 59점 이하 - 대출지원 제외
○ 상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의 130%(85억원 규모) 한도 내 선정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일반융자)
○ 신청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양식 1,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 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하되,
‘대출신청 총괄표’를 첨부하고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 지원
○ 신청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시설구축 계획서(양식 3,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인건비 집행 계획서(양식 4,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신청전에 담보를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도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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