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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하이거 2016. 5. 18. 22:32

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분류공지 등록일2016-05-18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29562.do?menuNo=200827¬icevent=Y

 

 

[공고 제2016-4432호]

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500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융자 조건

융자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및
이자율
융자한도및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 한도 융자방식 연이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일반융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0억원 일반융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5억원 일반융자 2.05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이자율 인하 : 0.25%
※ 이자율은 취급은행과의 수수료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년대비 연이율 인하(전년 2.75% → 당해연도 2.05% /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의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융자금상환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인적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6. 3.(금) 16:00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6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

□ 문 의 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박성희 과장(pepamint@kocca.kr/☏ 02-6441-3654),

                    곽유나 사원(youna02014@kocca.kr/☏ 02-6441-3660)

3. 선정 및 대출절차

선정및대출절차
신청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결정통보서 발급 대출
업체 KOCCA KOCCA 신한,기업,하나, 우리,씨티,KB국민

□ 진행 절차

    ○ 상반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절차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③ 신용융자 분야는 기술보증기금 심사 후 최종지원금 확정, 보증서 발급 후 대출진행

        ④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⑤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최고득점순 지원

    ○ 세부 심사항목 별첨

세부 심사항목
분야별 자금조달
안정성
예산내역
적절성
완성
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
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
활용
산업
파급
효과
구축
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
계획
표준
계약서
(가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30 20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20 30 20 10
방송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20 20 5

        ※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가점부여 : +5점

    ○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9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80점 ~ 8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90%

        ③ 70점 ~ 7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6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70%

        ④ 59점 이하 - 대출지원 제외

    ○ 상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의 130%(85억원 규모) 한도 내 선정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일반융자)

    ○ 신청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양식 1,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 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하되,

             ‘대출신청 총괄표’를 첨부하고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 지원

    ○ 신청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시설구축 계획서(양식 3,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인건비 집행 계획서(양식 4,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신청전에 담보를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도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