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고
공고번호 2016-146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등록일2016-03-29
해당안내 링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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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46호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전사적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2016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ㅇ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계
2
지원대상
ㅇ 목표관리업체 및 에너지사용량 연간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제한적인 예산범위내에서 시범 지원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참여기업)은 사업장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구 분
참여기준
참여기업
ㅇ 목표관리업체 및 에너지사용량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단, 다소비사업장은 사업자선정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시, 목표관리업체 지원 후 잔여예산 내에서 지원)
*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된 업체 제외(적발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전문기업
ㅇ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3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23.4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업체 규모별 차등지원
- 중소기업 총 투자비의 8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이내 지원
* VAT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60백만원 이내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은 계측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컨설팅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산정
< 업체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 >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비고
중소기업
80%
-
20%
100%
민간현물은 인건비를 대상으로 함
중견기업
50%
20%
30%
100%
민간현물은 인건비를 대상으로 함
대기업
10%
90%
-
100%
정부지원금은 컨설팅으로만 제한
ㅇ 지원사업자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사업자 수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수 및 사업자별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사업종료 후 2년간은 운영기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검증 사업 필참
4
사업기간
ㅇ 협약일 ~ 2016년 11월 15일까지
5
사업내용
ㅇ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기업별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기업의 에너지경영 현황 진단, 연간 에너지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포인트 선정 컨설팅
-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ISO50001 표준 참조)
* PDCA 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 성과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지원·구축된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최적 운영방안 교육·지도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 성과 또는 절감잠재량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ㅇ 계측인프라 구축
- 선정된 계측포인트에 계측기(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지원,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ㅇ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사용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비용지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
구 분
주요내용
하드웨어
(H/W)
계량기, DCS / SCADA, 데이터 수집 및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IT인프라
소프트웨어
(S/W)
데이터 분석, 예측, 모니터링/보고, 최적화, 의사결정 지원, 이벤트 관리, 원격제어, 레퍼런스 시멘틱 모델, 에너지 성과지표 계산·분석
플랫폼 기술
MES-EMIS 연계 인터페이스, 유/무선 필드버스, 수요관리 프로토콜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관리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014.12.31.)」참조
6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 고
① 적합성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과제의 적합성
-
②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수행역량, 사업내용 등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원예산 확정 등
지원 대상 상정 대상만 해당
* PT발표는 신청사업장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 컨소시엄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7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심의위원회 및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ㅇ EnMS 개발 및 구축 등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참여기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행기관을 별도로 둘 수 있음
8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장 모집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3~4월
② 선정 및 협약
ㅇ 지원사업장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③ 1차 컨설팅
ㅇ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기반 구축 컨설팅 수행
4~5월
④ 컨설팅 결과 제출
ㅇ 컨설팅 결과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5∼6월
⑤ 계측인프라 구축
ㅇ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6~9월
⑥ 현장확인
ㅇ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현장확인 및 시설설치 완료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9월
⑦ 2차 컨설팅
ㅇ 에너지절감 활동 수행 및 계측 데이터 기반 성과파악
9~10월
⑧ 최종평가
ㅇ 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⑨ 성과보고회
ㅇ ‘16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지원금 정산
11∼12월
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2년간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9
신청방법
ㅇ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방문 및 우편 접수)(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기간 : 2016. 4. 29(금) 17:00 까지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포함) 및 첨부서류
* 사업계획 세부내용 및 신청서류 등 작성서식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10
문의처
ㅇ 문의처 : 031 - 260 - 4218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임효진 대리)
※ 기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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