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2차공고(공정개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09 09:00 - 2016-05-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smtech.go.kr
검색키워드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40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49호
2016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16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주요 변경내용 -
□ 신청기간 및 계획서 작성서식 변경
□ 선정절차 일부변경 - (변경전) 대면평가 → 최종선정 - (변경후) 간이사업제안서 사전검토 → 현장평가 → 최종선정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간이사업제안서 검토후 현장조사로 진행
□ 지원대상 선정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 지원 및 R&D 총량제 적용 예외
□ 가점대상 추가 : 바우처 사용(2점), TCB(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최대 2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지원규모 : 268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조사)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5. 9(월) ∼ 5. 2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간이사업제안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간이 사업제안서 등록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1, 2차 중 1회에 한 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신청서 | 간이 사업제안서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간이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사업신청서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② | 간이사업제안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⑥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 |
⑦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스캔하여 업로드 | 공통 |
⑧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스캔하여 업로드 | 공정개선 과제 |
* ⑧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5. 선정절차
□ 지원과제 선정 절차
계획수립·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간이사업제안서 사전검토 | ➡ | 현장평가 [현 장 조 사]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외부전문위원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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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금지원·최종평가·사후관리 | ? | 협약체결 | ? | 선 정 통 보 | ? | 최종선정 | ||||||||
전문기관 | 전문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5월) 및 간이사업제안서 사전검토(5~6월)
◦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 간이사업제안서 사전검토
② 현장평가 또는 현장조사(6월)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현장조사를 실시
③ 지원과제 선정(7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
7.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하였더라도, 저변확대사업이 아닌 타 사업 신청은 가능
< 저변확대 사업 > | | < 타 사업(예시) > | ||||||
제품·공정 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성장 | 기업 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등 | |
총 4회까지 지원 | 제한無 |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 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 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3]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가·감점 사항
◦ 가점사항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변경 전(‘15년) | 변경 후(‘16년) | ||||||||||||
◦ 기업규모(2~5점)
| ◦ 기업규모(1~3점)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 3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
◦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가 ‘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 바우처 사용 시(직접비의 10% 이상) 가점(2점)을 부여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주관기관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붙임2 참조
◦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결과 가점(2점) 부여
구분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
적용기준 | T4 등급*(양호) 이상 |
적용범위 | 4개 TCB 기관 보고서 * TCB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NICE, 이크레더블 |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시 온라인 제출 * TCB 평가진행 중인 경우 등 접수마감까지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오프라인 제출 가능 |
적용시점 | 현장평가(조사) 전까지 제출 시 인정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3점) 부여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점(최대 2점) 부여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점부여 기준은 5월에 개정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
◦ 감점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3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8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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