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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도쿄(東京) 국제가구전시회 경기도관 참가 기업 모집

하이거 2016. 4. 27. 08:58

2016 도쿄(東京) 국제가구전시회 경기도관 참가 기업 모집

2016. 4. 27. 담당부서 : 특화산업과 가구산업팀

 

2016 도쿄(東京) 국제가구전시회 경기도관 참가 기업 모집

<주요 내용>

, 2016 도쿄 국제가구전시회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117일부터 9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

전년도 수출실적 1,500이하 도내 가구 중소기업 중 8개사 선발

부스임차료, 편도운송비 등 50% 이내로 지원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372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16 도쿄(東京) 국제가구전시회(IFFT)’ 경기도관에 참여할 도내 가구 중소기업을 오는 511일까지 모집한다.

도쿄 국제가구전시회는 올해로 37회를 맞는 일본 최대 종합 가구, 인테리어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8개국 43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29개국에서 온 방문객 18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쿄 오다이바에 위치한 일본 내 최대 전시장 도쿄 빅 사이트(Tokyo Big Sight)’에서 열린다. 이태리, 독일,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가구, 인테리어 제품, 테이블웨어, 가정용직물, 디자인 관련 제품 등을 전시하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이곳에 경기도관을 마련, 8곳의 도내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관련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1,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참가기업에게는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등을 50% 이내로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511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털 사이트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기세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일본은 일찍이 가정용 소품이나 홈인테리어 시장이 발달된 나라다. 그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외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도내 가구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산업팀(031-850-7125)으로 문의.

 

 

2016 동경 국제가구전시회(IFFT)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6 동경 국제가구 전시회(IFFT)』 참가지원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신청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명    칭 : 2016 동경 국제가구전시회(IFFT/Interior lifestyle living)

     * 37회째 진행되는 일본 최대 종합가구, 인테리어 전시회

   2. 전시기간 : 2016년 11월 7일(월) ~ 11월 9일(수), 3일간

   3. 개최장소 : 일본 동경(Tokyo Big Sight, West hall 1ㆍ2 + Atrium)

   4. 전시품목 : 가구, 인테리어제품, 테이블웨어, 가정용직물, 디자인 관련제품

   5. 전시규모 : 19,760㎡, 총431개사 참가(2015년)

   6. 개최규모 : 경기도관 8개사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Ⅱ.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개요

   1. 모집기한 : 2016년 5월 11일(수)까지

   2. 모집업체 : 8개사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 인테리어관련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1,500만불 이하인 제조업, 도․소매업

   4. 지원사항 : 1부스 기준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등 50% 이내

   5. 선정방법 : 도 선정 기준에 의함

   6. 위탁운영기관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7. 협력기관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8.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기한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6. 4. 25(월) ~ 5. 11(수),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6 동경 국제가구전시회(IFFT)”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2.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정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공지드리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사항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신중을 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2015년 수출실적(필수등록/무역협회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3.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① 최근3년간 경기도 지원받은 전시회 참가이력 증빙서류(선정 통보 공문, 해당기업만 제출)

      →  증빙서류는 스캔해서 별첨파일에 업로드

Ⅳ. 기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산업팀 이현주 대리(Tel. 031-850-7125, e-mail : hjlee@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