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 후속지원 사업 공고
분류 자유공모 사업번호1-17-E701-001 등록일17.01.04
접수시작일17.01.09
접수마감일17.01.11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7E701001&menuNo=200828&recptSt=
[공고 제2017-985호]
‘문화·여가·창조경제의 만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작합니다
2016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 후속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 후속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목적
ㅇ 신규 캐릭터 발굴을 통한 캐릭터산업의 창작역량 강화 및 라이선싱 산업 기반 조성
2.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 ‘2016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 지원사업’의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업화 기회 제공
ㅇ 지원규모 : 총 120백만원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기간 후속지원 캐릭터 사업화
(상품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지원30백만원 이내 1차 지원과제 중
우수과제 4개 내외‘17. 2 ~ ‘17. 6 ※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어야 함(※총 사업비 : 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3. 신청대상
ㅇ ‘2016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업체(18개업채 / 2016. 6 선정 및 협약)
※ 1차 지원에 선정된 캐릭터와 동일한 캐릭터만 지원 가능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별도안내
ㅇ 지원절차
ㆍ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ㆍ 2차 지원금 : 결과평가 후 확정된 지원금의 10% 지급
5. 문의처
ㅇ 만애캐산업팀 장서진 주임 (☎ 061-900-6416 / E-mail : sjjang@kocca.kr)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되는 아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 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정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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