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1차 접수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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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1차 접수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7년 1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공고 및 접수 기간
○ (신청 및 접수)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평가 신청 접수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7년 1월 12일(목) ~ 2017년 1월 31일(화)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현지조사 기간)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5월 31일(수)
* 현지조사는 신청현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가급적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 시행일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 실시
3.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문서검토, 현지조사 중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하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로 나누어 평가하되 조사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조사방법으로 평가 수행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 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4. 안전보장활동
2. 전문 인력 및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6. 감염관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근거로 조사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현지조사 시점부터 최종 지정시점까지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
○ 의원급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두 부문의 항목을 모두 조사
5. 절차 및 판정기준
○ 평가·지정 절차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서 접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평가 일정 확정
⇩
결과공표 및 지정
⇦
지정심의위원회
⇦
평 가
※ 신청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음 (평가 지정에 관한 고시 제 15조)
○ 합격 판정 기준
등급
①필수항목
필요 득점 수준
비 고
②전체
③장별
④기준별
합격
무 또는 하
없음
항목 평균
8점 이상
항목 평균
7점 이상
항목 평균
5점 이상
①∼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조사항목 충족기준 상 10점/ 중 5점/ 하 0점 (유 10점/ 무 0점)
6. 지정 및 취소
○ 지정일로부터 2년, 갱신은 2년 단위로 재지정(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3항)
○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 취소
의료해외진출법 제25조 (지정의 취소)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우편번호 07283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policy@koiha.or.kr)
○ 제출서류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의료기관 운영보고서(붙임2 양식)
첨부서류 참고
1. 외국인환자의 유치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병원장 결재를 득한 실적 보고자료 등)
2.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진료과별 전문의 자격증 등을 말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5.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에 관한 증명자료
(의료기관 포상 내역 등)
6.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로서, 각 항목별로 현지 조사에서 제출)
※ 평가자료는 조사시행 1년전 자료부터 검토함(단,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은 법령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가능)
8. 비용 납부 안내
○ 납부 방법 : 조사시행 30일 전까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전용계좌로 입금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40-010-162931
○ 계 좌 명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유치의료기관 평가 수수료 >
구 분
조사위원수
조사 일수
평가 비용
비 고
병원급 이상
2인
1일
570,000원
‘환자안전체계’
조사면제에 따라 산출
의 원
1,140,000원
※ 평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서
2.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붙임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의료기관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환자의 유치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2.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4.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5.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에 관한 증명자료
6.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평가
지정
지정 통보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명
현지조사 희망 일정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 상급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기타(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비지정
[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 인턴ㆍ레지던트
[ ] 인턴
[ ] 비수련
④설립유형
[ ] 국립
[ ] 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 6등급
[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 시행
[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응 급 실
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
병상
기타진료시설
수 술 실
실
일 반 병 상
병상
회 복 실
병상
중환자실
성 인
병상
분 만 실
실
소 아
병상
인공신장실
실
신생아실
베지넷
개
낮 병 동
병상
인큐베이터
개
외래진료실
실
기타
[ ] 무균치료실
[ ] 격리실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정신병상
[ ] 결핵병상
[ ] 재활병상
[ ] 나병동
[ ] 장기입원병상
[ ] 한방병상
[ ] 기타 ( )
3. 개설과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 피부과
[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 치과
[ ] 영상의학과
[ ] 핵의학과
[ ] 소아청소년과
[ ] 외과
[ ] 성형외과
[ ] 비뇨기과
[ ] 응급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한방과
[ ] 신경과
[ ] 흉부외과
[ ] 산부인과
[ ] 재활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병리과
[ ] 건강관리과
[ ] 정신과
[ ] 정형외과
[ ] 안과
[ ] 가정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결핵과
[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4. 주요 진료현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구 분
실인원
연인원
원내조제처방건수
비고
입원환자
-
외래환자
응급환자
중환자실
-
월평균
분만 실적
총 건 수
건
일평균
수술 실적
총 수술 건수
건
제왕절개
건
전신마취 수술 건수
건
작성방법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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