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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6. 11. 29. 15:02

2017년도 제1차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2016-11-29 담당부서표준인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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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323호

2017년도 제1차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접수 기간 : 12. 12(월) ∼ 12. 28(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12. 19(월) ∼ 12. 28(수) 18:00까지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323호

2017년도 제1차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의 수출 지원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3.0억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범위 및 대상
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 여부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지원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규모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및 총사업기간은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지원
구 분
내    용
목 표
◦ 기술규정이나 인증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바, 국내 시험평가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험인증 획득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대효과 획득
지원대상
과제
◦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시험인증 시장참여 및 진출기반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①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목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한 입지, 진출 가능방법 및 시장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
  ② 해외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체결을 위한 기반확보
◦ 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시 겪어야하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우리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효과 및 인증소요기간 감축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비영리기관 및 인정기구
-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리)의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 '적합성평가기관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공식적인 실증을 전달하는 제3자 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기구(기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비영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비영리기관
필요시 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28% 이상 책정

구분
표준·안전기반구축(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2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과제 기준).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12.12~’16.12.28) → 사전검토(‘17년 1월 첫째 주) → 평가위원회 평가(‘17년 1월 둘째 주)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16년 1월 셋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16년 1월 넷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6년 1월 말)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총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30)
◦목표의 명확성(10)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10)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10)
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4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10)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관련 사업 수행실적(10)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향후 활용성 정도(15)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의 채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최종 점수 산출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분야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11. 29(화) ~ 2016. 12. 28(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1544-6633, 053-718-8251)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 11. 29(화) ~ 12. 28(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2. 12(월) ∼ 12. 28(수) 18:00까지
12. 19(월) ∼ 12. 28(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팀 (☎ 1544-6633, 053-718-8251)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