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될 中 '전자상거래법'[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및 기타 해외동향
2017-01-06 | 중국| 난징무역관
-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 법률사안 정비, 전자상거래 활성화 예상 –
- 우리 기업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 필요 –
□ 중국 ‘전자상거래법’ 초안 발표
ㅇ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 종합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초안),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草案)’이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됨.
- 지난 12월 27일 공개된 초안은 2017년 1월 26일까지 1개월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됨.
· 초안 원문: http://www.npc.gov.cn/COBRS_LFYJNEW/user/Law.jsp
자료원: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망
ㅇ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본 초안은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전자상거래법’ 도입 배경 및 경과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30% 이상의 속도로 급속히 발전해왔으며, 중국의 구조조정, 안정적 성장, 취업촉진, 민생혜택 등 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음.
-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3조8800만 위안, 그 중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3조2300만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 총액의 10.8%를 차지함.
-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업계 종사자는 2690만 명,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7%에 달함.
ㅇ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낙후돼 있고,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로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에서 사기, 가격전쟁, 허위광고, A/S 미비, 위조상품, 개인정보 유출, 계약문제, 지재권 문제, 납세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왔음.
- 이에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입법 진행을 추진,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연구와 논증을 거쳐 국무원 관련부서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정부, 인민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협회 및 전문가 등 각 방면으로부터 폭 넓게 수렴한 의견들을 기초로 초안을 수립함.
□ 목차 및 주요 내용
ㅇ 초안은 총 8장 94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차는 아래 표와 같음.
중국 전자상거래법 목차
1장. 총칙 2장.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일반 의무 및 제3자 플랫폼에 대한 규정 3장. 거래와 서비스: 전자계약, 전자지불, 택배물류와 지불에 관한 규정 4장. 거래보장: 개인정보, 시장질서(지재권보호)와 공정경쟁, 소비자권익 보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5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6장. 관리감독 7장. 법률책임 8장. 부칙 |
자료원: 전인대망
ㅇ 초안은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진행하는 상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는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함.
- 온라인 렌트카, 부동산, 여행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온라인 금융상품(서비스), 동영상, 음원 및 출판 등 콘텐츠 방면의 서비스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시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는 일반적인 경영자와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을 구분해 제3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 제3자 플랫폼에 들어간 사업자등록정보 점검 및 심사 요구,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원칙 제정(플랫폼 내 위조상품에 대한 의무조치 등), 중요 정보 공시, 거래기록 보존, 철수 규정 등의 준수를 요구
- 선행배상(先行赔付)과 보증금 등 조항을 제시, 상품서비스 판매자는 제공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당하면 상품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먼저 플랫폼에 선행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유출,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보안·보장이 돼야 하며, 동시에 전자상거래 운영주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필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에게 사전에 정보 수집·처리·이용 규칙에 대해 명시와 동의를 구해야 함.
ㅇ 공상등록은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법정 의무이지만, 중국 국정과 전자상거래 발전현황을 고려해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소규모 경영자에 대해 등록 면제 정책을 실시
- 이에 초안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에 의거해 허가취득이 필요 없는 기술제공 노동, 가내수공업, 농산품 생산직판 등 법규에 따라 공상등록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이 정하게 됨.
ㅇ 전자상거래 거래와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전자계약서, 전자지불 및 택배물류도 포괄
- 전자계약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행위능력 추정 규정, 전자계약 체결, 자동거래 정보시스템 및 전자오류 등 내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
- 전자지불과 관련해 전자지불 서비스 제공자 및 수취자 쌍방의 법정권리 및 의무, 지불확인, 지불오류, 비권한지불, 비부금(备付金)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전자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지불 안전성과 금융 리스크 대비를 보장해야 하며, 제공자의 서비스가 국가 금융데이터 보안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전자지불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자금 반환, 차액보충, 이자 손실 등의 배상 책임이 있음.
- 택배물류와 관련하여 택배업체의 의무, 배송 과정 중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포함
ㅇ 신용평가 조작행위 금지
-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위해 위장거래, 후기 조작 등 전자상거래의 신용평가 조작 행위를 금지
-허위평가 작성 또는 불리한 평가 삭제, 사실을 위반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남겨 타인의 신용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촉진·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출입관리 부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 제도를 세워 ‘단일창구’ 설립을 추진해 정보 공유, 관리감독 상호인정, 집행공조, 통관효율 증가, 무역안전 보장, 무역편리화 촉진을 실현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의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의 전자화를 추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안건에 부쳐진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번의 회의 심의 후 표결에 부쳐지므로,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이 2017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 역시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국가 전반의 경제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본 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적 관리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동시에 업계의 건전한 자율감독 기능 및 사회공치(公治) 작용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
ㅇ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활력, 우리 기업의 이해 및 대응 필요
- 전자상거래법 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위조상품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에 대한 제반 법률사항들이 마련되므로, 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됨.
- 중국 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중국 정책 변화를 주시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일보, 중국경제망, 바이두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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