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진행구분
2017년도 3차
접수기간
2017-01-17 16:15 - 2017-02-0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중국 / 션양 / 톈진 / 심양 / 천진 / 해외 판로 개척 / 해외 바이어 발굴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7. 4. 17(월) ∼ 4. 21(금) [4박 5일]
다. 파견지역 : 중국(톈진, 션양)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2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2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2월 6일(월) 18:00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5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2월 20일(월)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7년 2월 6일 ~ 2월 17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2월 20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7년 2월 20일 ~ 4월 14일
라. 사전간담회 : 2017년 4월 11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7년 4월 17일(월) ~ 21일(금)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신양재 주임(031-259-6146, syj@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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