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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하이거 2017. 1. 19. 18:58

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진행구분

2017년도 3

접수기간

2017-01-17 16:15 - 2017-02-0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중국 / 션양 / 톈진 / 심양 / 천진 / 해외 판로 개척 / 해외 바이어 발굴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참가할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7. 4. 17(월) ∼ 4. 21(금) [4박 5일]

 다. 파견지역 : 중국(톈진, 션양)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2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2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2월 6일(월) 18:00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7 경기도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5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2월 20일(월)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7년 2월 6일 ~ 2월 17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2월 20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7년 2월 20일 ~ 4월 14일

 라. 사전간담회      : 2017년 4월 11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7년 4월 17일(월) ~ 21일(금)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신양재 주임(031-259-6146, syj@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