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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경기도관 파견사업

하이거 2016. 12. 21. 11:34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경기도관 파견사업

 

진행구분

2016년도 1

접수기간

2016-12-19 14:00 - 2016-12-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부천상공회의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http://www.giftshow.co.jp/

 

검색키워드

동경 / 선물 / 소비재 / 해외 / 마케팅 / 전시 / 박람 /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 동경 선물용품 / 선물용품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부천상공회의소는 도내 소비재 생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Tokyo International Gift Show 2017)

 나. 개최기간 : 2017. 2. 8.(화) ~ 2. 10.(금) / 3일간

 다. 개최장소 : 도쿄 / 빅사이트 전시장

 라. 전시규모 : 82,660㎡ / 2,500여개 업체 참가 / 내방객 20만명

 마. 전시품목 : 패션, 문구류, 핸드메이드 제품, 스포츠용품, 수입 선물용품, IT관련제품, 기념품, 가정용 가구, 뷰티용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재

 바. 전시특징 :

     - 금번 83번째로 개최되는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는 미국·홍콩과 함께 세계 3대 선물용품 전시회이자 1976년 이래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최고 권위의 선물용품 및 소비재 전문 전시회로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내방함

     -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선물용품과 액세서리·장신구·문구류·실내장식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됨


2. 운영기관 :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 부천상공회의소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5개사 (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통역원 1인,

               편도운송료(1CMB) 등 지원

     ※ 업체부담금 : 400만원 내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3년 ~ 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6년 12월 29일(목) 18:00 까지

              (지원규모 대비 2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지방세 납세 증명서(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 2015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6년 12월 중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해 이메일 등 발송)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이형민 과장

    TEL :  032-663-6601   / FAX : 032-654-5698 / e-mail : immin@korcham.net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심곡동)



2016년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 2등급(32~29), 3등급(28~25),

 4등급(24~21), 5등급(20~17), 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6년 해외전시회 3회 초과

 2013년~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