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경기도관 파견사업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12-19 14:00 - 2016-12-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부천상공회의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http://www.giftshow.co.jp/
검색키워드
동경 / 선물 / 소비재 / 해외 / 마케팅 / 전시 / 박람 /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 동경 선물용품 / 선물용품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부천상공회의소는 도내 소비재 생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Tokyo International Gift Show 2017)
나. 개최기간 : 2017. 2. 8.(화) ~ 2. 10.(금) / 3일간
다. 개최장소 : 도쿄 / 빅사이트 전시장
라. 전시규모 : 82,660㎡ / 2,500여개 업체 참가 / 내방객 20만명
마. 전시품목 : 패션, 문구류, 핸드메이드 제품, 스포츠용품, 수입 선물용품, IT관련제품, 기념품, 가정용 가구, 뷰티용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재
바. 전시특징 :
- 금번 83번째로 개최되는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는 미국·홍콩과 함께 세계 3대 선물용품 전시회이자 1976년 이래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최고 권위의 선물용품 및 소비재 전문 전시회로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내방함
-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선물용품과 액세서리·장신구·문구류·실내장식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됨
2. 운영기관 :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 부천상공회의소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5개사 (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통역원 1인,
편도운송료(1CMB) 등 지원
※ 업체부담금 : 400만원 내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3년 ~ 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6년 12월 29일(목) 18:00 까지
(지원규모 대비 2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지방세 납세 증명서(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 2015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6년 12월 중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해 이메일 등 발송)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이형민 과장
TEL : 032-663-6601 / FAX : 032-654-5698 / e-mail : immin@korcham.net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심곡동)
2016년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
계 |
|
| 100 |
기업기본 (34)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2점 / 건 | 4 |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
참가실적 (15) |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 2등급(32~29), 3등급(28~25), 4등급(24~21), 5등급(20~17), 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탈락 | |
2016년 해외전시회 3회 초과 | |||
2013년~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 제품인증 ≫ |
| < 105개 분야 > |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2. AAR(미국철도협회) | 3. ABS(미국선급협회) | |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6. ANSI(미국규격협회) | |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
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 |
13. ASME(미국기계학회) |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 |
19. CCC(중국필수인증) | 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 |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 |
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54. IC(캐나다산업성) |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60. JIS(일본표준규격) |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 |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72. NK(일본선급협회) | |
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 |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83. RS(러시아선급협회) |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103. WQA(미국수질협회) | 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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