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9회 G-FAIR 뭄바이 참가기업 모집
진행구분
2017년도 1차
접수기간
2017-01-02 09:00 - 2017-02-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없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7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7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7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
(Korea Sourcing Fair in Mumbai 2017)
나. 개최기간 : 2017. 5. 10(수) ∼ 5. 11(목) <2일간>
다. 개최장소 : 인도 뭄바이 사하라 스타 호텔 內 제이드볼룸
라. 개최연혁 : 2009년 1회(2017년 9회)
마. 전시규모(2016년) : 100개사(경기도 80개사) 참가, 바이어 3,744명 방문
바. 전시품목 : 종합품목
(유망품목-전기전자, IT, 건축자재, 기계, LED, 화장품, 소비재 등)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8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원, 현지 바이어 유치비, 차량 임차비, 전시품 해상 편도 운송료 등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가기업 부담
- 참가비(100만원-부가세 별도)
- 기업의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주관여행사에 항공 및 숙박 예약 원하시는 기업)
- 전시물품 반송료(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핸드케리는 해당안됨)
-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부스 추가 장치비용(기본 제공해드리는 부스 기본 장치비 이외 추가 신청한 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7년 1월 2일(월) ~ 2월 10일(금)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2015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5년 1월 ~ 12월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
[가점]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2월 24일(금)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2월 24일(금) - 예정
나. 선정업체 간담회 : 2017년 3월중(추후공지)
※ 지원사항,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7년 4월중
바. 전시․상담회 운영 : 2017년 5월 10일(수) ~ 11일(목)
※ 현지 출장일정은 5월 8일(월)~13일(토)입니다.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선정후 납부하신 참가비는 업체 사정으로 취소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라.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마.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수출팀 김윤희 대리(031-259-6134, class77@gbsa.or.kr), 백서현 사원(031-259-6139, shvack@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6년 해외 G-FAIR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
계 |
|
| 100 |
기업기본 (34)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2점 / 건 | 4 |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
참가실적 (15) |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7회 초과 | 탈락 | |
|
※ 상기 평가표는 2016년도 기준이며 2017년도 기준은 이에 준하는 수준임. (추후 수정예정)
[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 < 105개 분야 > |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2. AAR(미국철도협회) | 3. ABS(미국선급협회) | |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6. ANSI(미국규격협회) | |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
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 |
13. ASME(미국기계학회) |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 |
19. CCC(중국필수인증) | 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 |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 |
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54. IC(캐나다산업성) |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60. JIS(일본표준규격) |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 |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72. NK(일본선급협회) | |
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 |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83. RS(러시아선급협회) |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103. WQA(미국수질협회) | 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7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7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
(Korea Sourcing Fair in Mumbai 2017)
나. 개최기간 : 2017. 5. 10(수) ∼ 5. 11(목) <2일간>
다. 개최장소 : 인도 뭄바이 사하라 스타 호텔 內 제이드볼룸
라. 개최연혁 : 2009년 1회(2017년 9회)
마. 전시규모(2016년) : 100개사(경기도 80개사) 참가, 바이어 3,744명 방문
바. 전시품목 : 종합품목
(유망품목-전기전자, IT, 건축자재, 기계, LED, 화장품, 소비재 등)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8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원, 현지 바이어 유치비, 차량
임차비, 전시품 해상 편도 운송료 등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가기업 부담
- 참가비(100만원-부가세 별도)
- 기업의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주관여행사에 항공 및 숙박 예약 원하시는 기업)
- 전시물품 반송료(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핸드케리는 해당안됨)
-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부스 추가 장치비용(기본 제공해드리는 부스 기본 장치비 이외 추가 신청한 기업)
2017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참가기업 모집 안내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7년 1월 2일(월) ~ 2월 10일(금)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
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2015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5년 1월 ~ 12월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메뉴의 ‘자사실적정보’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가점]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
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2월 24일(금)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2월 24일(금) - 예정
나. 선정업체 간담회 : 2017년 3월중(추후공지)
※ 지원사항,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7년 4월중
바. 전시.상담회 운영 : 2017년 5월 10일(수) ~ 11일(목)
※ 현지 출장일정은 5월 8일(월)~13일(토)입니다.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선정후 납부하신 참가비는 업체 사정으로 취소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라.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
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
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마.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수출팀 김윤희 대리
(031-259-6134, class77@gbsa.or.kr), 백서현 사원(031-259-6139,
shvack@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6년 해외 G-FAIR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 2등급(32~29), 3등급(28~25), 4등
급(24~21), 5등급(20~17), 6등급(16~13), 7등급
(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7회 초과
탈락
※ 상기 평가표는 2016년도 기준이며 2017년도 기준은 이에 준하는 수준임. (추후 수정예정)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105개(별첨 #1), 2)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3)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ARL, CSA, CCL, CSL, ERS, ENT, FM, ITSNA/ETL, MET, NSF, NTS, SGSUS, SWRI, TUVAM, TUVPSG, TUV, UL, WL)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3)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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