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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태국 국제식품전시회(THAIFEX)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하이거 2017. 1. 19. 18:51

2017 태국 국제식품전시회(THAIFEX)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진행구분

2017년도 5

접수기간

2017-01-16 13:00 - 2017-02-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http://www.worldoffoodasia.com

 

검색키워드

태국 타이팩스 식품 THAIFEX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7 태국 국제식품전시회』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2017 태국 국제식품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7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THAIFEX – World of Food Asia 2017)

 나. 개최기간 : 2017. 5. 31(수) ∼ 6. 4(일), 5일간

 다. 개최장소 : 태국 방콕, IMPACT Exhibition Center

 라. 주    최 : 독일쾰른메세(한국에이전트 : 글로벌FM)

 마. 전시규모(2016년) : 80,000㎡, (19개국 국가관, 1,675개사 참가, 42,528명 참관)

 바. 전시품목 : 일반식품, 주류 및 음료, 식품원료, 식품기계, 식품기술,

                 간편조리식품 등

 사. 전시회 특징

   -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로 식음료 분야의 글로벌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형 전시회이며 태국방콕수산전시회, 태국커피&차 전시회 등 특별전시관을 공동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2. 주관/운영 기관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총 10개사, 90(부스당 9)

 나. 단체관 위치 : IMPACT 전시장 IEC HALL4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1개부스 9), 부스장치비, 편도해상운송료

                (1CBM한도) 각각의 50% 이내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등은 참가업체 부담

 라. 기업참가비 : 금 3,200,000원 내외(3m×3m 기준,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의              50%)

   - 기업참가비 상세금액은 추후 통보 예정

   - 참가업체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참가비 미입금시 선정 자동 취소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16년 수출금액 2,000만 달러 이하(20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2015년 수출증명서 적용)

 바.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공고일 ~ 2. 10(금) 18: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    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 “2017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경기도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경기도 통상시책 참가 증빙서류(2016년,2017년)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첨부, 문서파일이 아닌 경우 스캔화일 첨부

   ⑨2016년 수출실적(필수, 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
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무역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실적확인)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6. 평가방법

가.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붙임 1).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 2. 17(금)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메일 알림)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일정 (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 2. 17(금)

 나. 선정업체 사전 설명회 : 2017년 3월중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7년 4월중

 라. 전시회 참가 : 2017년 5월 31일 ~ 6월 4일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가 건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 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전시회 주최측 환불규정 등에 따라 참가비 환불이 불가함은 물론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정수 부장

               (031-259-7853, ljsoo@kita.net)




2017년 1월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붙임 1>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2013년~2015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