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섬유분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진행구분2018년도 4차
접수기간2018-10-26 09:00 - 2018-10-29 18:00
지원대상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검색키워드
수출/ 마케팅/ 섬유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8 섬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추가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섬유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2018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Ⅰ. 사업개요 |
1. 추가지원규모 : 1개사 내외
① 모집방식 : 섬유(소재)분야, 피혁분야, 의류분야(분야별 모집)
② 섬유(소재) 8개 내외, 피혁 5개 내외, 의류(완제품) 5개 내외
※분야별 정원규모 미달 시 정원수는 변경가능
2. 지원대상 : 공고일 ~ 2018.12.31까지 개최되는 섬유분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회원사의 경우 가점 부여
※지원제한 : 경기도 단체관 운영 전시회, 타기관 중복지원 전시회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에 대한 소요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1회)
※ 송금시 발생되는 수수료 등은 제외
※ 운송료의 경우 예시의 경우에만 인정함, 타국가에서의 운송은 인정하지 않음
▶ 예시 : (한국 → 뉴욕(전시회 해당국가), 뉴욕(전시회 해당국가) → 한국)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금액 2,500만불 이하
5.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기간 : 2018. 10. 26(금) ~ 10. 29(월),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8년 섬유분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추가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정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공지드리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사항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신중을 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장등록증(해당기업만 제출)
③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만 인정
④ 해외규격인증서(별첨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⑤ 2017년 수출실적(필수등록/무역협회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
4.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① 2018년 섬유분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계획서(필수등록)
→ 참고 : 이즈비즈 공고문에 사업계획서 첨부되어 있음
② 외국어 홈페이지, 카달로그 보유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③ 최근 3년간 신청전시회(개별참가 신청 동일전시회) 과거 참가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예) 2018년 뮌헨 패브릭스타트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2015~2017년 동일전시회 참가이력 증빙서류(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
④ 최근3년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전시회 참가이력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②, ③, ④ 증빙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Ⅲ.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
1.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지급기한은 사업운영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지원 참가 선정시 별도 안내
2.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3.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단체관(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4.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발표일 : 2018년 10월 31일(수) 예정
- 개별 메일 별도 안내
Ⅳ. 기타 |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5. 지원사업 선정 및 참가 후 3개월 경과시 실질 참가실적(계약성사건수, 금액 등)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지원자격 제한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섬유사업팀 이정학 대리(Tel. 031-850-3637, e-mail : korea9519@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 / |
기업인증서 |
해외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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