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민선7기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알아본 새해 경기도의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지역화폐 발행, 무상교복, 초등학교 주치의 등 복지사업 본격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 2018.12.27 오전 5:40:00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민선7기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알아본 새해 경기도의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지역화폐 발행, 무상교복, 초등학교 주치의 등 복지사업 본격추진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나눠 소개한다.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Voice of Gyeonggi-do)’ 운영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월 ‘경기도의 소리(VOG)’ 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년 6월말까지 연장
내년 6월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내년부터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하여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정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내년 2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된다. 노무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 연구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내년 1월부터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과 가맹본부(공급업자),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등) 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다.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지원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만9천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 37만 명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도시․교통 분야)
▲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사업장당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이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경기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은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1등급 이상이다. 또,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이런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되는 맞춤형버스 운행 노선이 내년 3월부터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맞춤형버스는 농어촌지역 등 도내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며 운행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 경기복지택시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버스요금과 택시 요금 차액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 자투리 주차장 조성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한다. 도는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7억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
▲ 닥터헬기 도입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경기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사망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내년부터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 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어통역은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들이 담당한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 공연장 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 경기문화창조허브 추가 조성
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5곳에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군 공모를 거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공모대상은 기존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지역을 제외한 시군이며 2019년 1월 공모 예정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센터다.
목 차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1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3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6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환경, 도시‧교통 분야) 9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11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
공익제보 핫라인 〈신 규〉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 통합창구 설치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감사관
설치·운영 -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창구 일원화 (‘19. 1월) (조사담당관)
* 도 홈페이지 內 공익제보접수시스템「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설치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지원 강화
-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대리신고 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 제보자 포상제도 확대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경기도의 소리 통합창구 운영 〈신 규〉 •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운영 경기도 자체계획 기획조정실
- 산재된 접수창구(현행) → 15개 도민참여 통합창구(개선) (‘19. 1월) (미래전략
- 창구구성 : 정책제안(일반제안, 공모제안, 국민생각함, 담당관)
아이디어카페), 도민발안, 도민청원, 도민참여(여론조사, 규제개선, 주민참여예산), 민원(민원신청, 예산낭비신고, 불량식품신고, 민생범죄신고, 기업SOS신청, 안전신고)
경기도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 2018.12.31.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기획조정실
- 2019.01.01.~ 06.30. ※ 감면대상 등 변동 없음 (‘19. 1. 1.) (예산담당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효력 발생 지방세기본법 제2조 자치행정국
- 스마트고지서 송달효력 부재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19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 (‘19. 1. 1.) (세정과)
- 송달효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 *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함
기본법 개정 건의 - 모바일 송달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 규〉 •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보건복지국
(청년배당) -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8.11.13.) (청년복지정책과)
- 지원내용 : 1인 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신 규〉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보건복지국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19년(157,483명) (개별 조례 제정 추진 중) (청년복지정책과)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 규〉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보건복지국
-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18.11.13.) (건강증진과)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비 등)
- 시 행 : ‘19.1월부터(예정)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 규〉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4,813개소 6,180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여성가족국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 지원내용 : 유아용 보호장구 개당 7만원 지원 (비용의 보조) (보육정책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신 규〉 • 지원대상 : 2019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보건복지국
• 수행기관 : 도내 치과 병‧의원 (‘18.10. 1.) (건강증진과)
• 지원내용 : 구강검진(문진, 기본 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구강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예방 진료 등
경기도 중학교 〈신 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평생교육국
신입생 교복지원 * 고등학교는 조례개정 필요 (‘18.10월) (교육협력과)
- 교복입는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관외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생 * 학생수 : 127천명(중1)
• 지원방법 : 현물지원(학교주관구매제도)
• 지원단가 : 30만원(1인당)
• 사 업 비 : 383억원(도 96억<25%>, 시군 96억<25%>,
교육청 191억<50%>)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신 규〉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 여성가족국
- 지 원 액 : 1만원 한도내(1인/1일/1식) (아동청소년과)
- 지원방식 : 음식점,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2019.
2월부터)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지 원 액 : 월 3만원(1인)
- 지원방식 : 교통카드 충전(2019. 2월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및 대학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생활비 •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국
대출이자 지원 -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생활비 이자 지원 (’19. 1. 1.) (교육협력과)
- ‘18년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폐지 및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기간 확대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年 12만원 지급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국
- 年 12만원 → 年 15만원(3만원↑) (복지정책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 여성가족국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19. 1. 1.) (여성정책과)
- 진료비 월 30만원(신청시) - 건강관리비 월 30만원(정액)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위로금 월 60만원(정액)
※ 국비 : 월 130여 만원(정액)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지원시기 : 2019년 1월
: 200여만원 ※ 국비 : 월 140여 만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300여만원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
경기도 지역화폐 〈신 규〉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18.11.13.) 경제노동실
발행 및 운영지원 - 추진방향 : 시‧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카드, 지류, 모바일 등 형태) (소상공인과)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 기발행 4개소(성남,안양,시흥,가평) / ’19년 발행 27개소
• 이용방법 및 혜택 (http://www.gg.go.kr/gg_localcurrency)
- 소비자이용 :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구매(최대 6%),
소득공제(30%) 가능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가맹점등록 : 사업자등록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업소(조례 등 규정)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등록 필요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 등은 가맹점 제외.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액 관계없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임
경기도 〈신 규〉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경제노동실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예상) 도내 33,000여 명 소상공인 (‘18. 3. 20.) (소상공인과)
• 지원내용 : 도내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12회(12만원) 지원
경기도 〈신 규〉 • 시기/장소 : 2019. 2월 개소(예정) / 경기도 북부청사(별관)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12조 경제노동실
노동권익센터 신설 운영 • 센터역할 : 노무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 (‘16.12.16.) (노동정책과)
• 근무인원 : 10명(센터장 1, 직원 9명)
• 운영분야 : 노무법률상담‧산재보상지원‧노동권교육‧정책
연구제안
• 운영방법 : 道 직접 운영
가맹·대리점 분야 〈신 규〉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 조정안 마련 및 분쟁사건 조정 대리점법 제14조 및 가맹사업법 제17조 경제노동실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사실확인)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19. 1. 1.) (공정소비자과)
- (협의회조정)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 3인,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이익)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조정
* 협의회 조정 조서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3조 농정행양국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9천명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및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 여 명 (‘19. 3. 1.) (친환경농업과)
∘보조비율 • 보조비율 : 도비 지원 확대
- 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50%, 시군비 50%
농작물 ∘보조비율 • 보조비율 : 농가 자부담 비율 경감 경기도농작물재해 농정해양국
재해보험 - 국비 50%, 지방비 30,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험지원 조례 신규제정(18.12.) (친환경농업과)
가입지원 자부담 20 - 농가 자부담 비율 완화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 (‘19. 1월 예정)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 도시‧교통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신 규〉 •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술능력이 없는 대기 4~5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6조 환경국
유지관리 지원 - 방지시설 관리지원 : 포집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및 교육 ※ 사업장당 6백만원 지원(자부담 없음) (‘19. 1. 1.) (환경안전
- 방지시설 유지보수 : 소모품 청소, 시설 수리(활성탄・충전물・여재, 후드・덕트 등) ※ 사업장당 10백만원 지원(자부담 20%) 관리과)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신 규〉 • 연면적 합계 5백㎡이상인 道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제22조 도시주택실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19. 1.12. 시행예정) (건축디자인과)
-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
•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 도입하여 설계 반영(신․재생에너지 시설, 물 순환 설비, 자원순환 시설, 생태환경 조성 등)
•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함
맞춤형버스 ∘맞춤형버스 운행 • 맞춤형 버스 운행사업 확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교통국
운행사업 확대 - 15개 시․군 26개 노선 - 4개시․군 4개노선 추가 (‘19년 3월 예정) (공공버스과)
(파주, 김포, 포천, 시흥, 가평, 연천, 수원, 군포, 화성, 광명, 고양, 과천, 동두천, 양주, 부천 운행 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각 1개 노선)
경기복지택시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에서 운행 • 운행 지역 확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 교통국
- 농어촌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 (‘18.12.27.) (택시정책과)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 〈신 규〉 •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노후주택, 유휴지 등 매입 자투리주차장 조성 지원 경기도 주차장 교통국
(자투리주차장 조성) - 30개소 1,020백만원 도비지원 설치 지원 조례 (교통정책과)
※ 설치비 전액지원 (‘18. 7.17)
주차환경개선사업 〈신 규〉 • 학교, 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교통국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 15개소 750백만원 도비지원 (‘18.11.13) (교통정책과)
※ 시설 설치비(CCTV, 도색, 표지판 등) 도비 50%(최대 5천만원) 지원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
닥터헬기 도입 〈신 규〉 • 24시간 상시운영 닥터헬기 도입‧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보건복지국
- 운영기관 : 아주대병원(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보건정책과)
- 닥터헬기 기능 : 헬기 내 응급처치 및 가벼운 수술 가능, 각종 구조장비 탑재 등
※ 운영시기 : ‘19년 상반기 예정
각종 대외활동시 〈신 규〉 • 도민에 대외 메시지·정보전달시 수어통역사 배치로 경기도 자체계획 문화체육관광국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농인 배려정책 시행 및 인식개선, 일자리 창출 도모 (‘19. 1월) (문화정책과)
- 각종 행사, 주요정책 발표, 재난정보 알림 등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앙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 (제도마련)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조례 제정 경기도 자체계획 문화체육관광국
- 도내 공공문화시설 328개소 참여 中 • (참여확대) 참여기관 및 관람료 감면 확대 추진 (조례제정 추진중) (문화정책과)
- 공립공연장 및 문예회관 70개소
- 박물관·미술관 100개소
- 템플스테이 10개소, 공립야영장 46개소
• 기존 공연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 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문화의 날’ 집중공연
-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중 ‘문화의 날’ 공연비율 조정으로 분위기 조성
- 경기도 다양성영화 공공상영
- 인디스땅스 공연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신 규〉 •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국
- 대관료 부담 완화 및 창작발표 기회 확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정책과)
* 지원대상 : 도내 예술단체 + 예술인 (‘19. 2월)
* 지원규모 : 1회당 최대 400만원(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조성 및 운영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콘텐츠 창업플랫폼으로써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5개소 운영 • 도내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혁신거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경기도 자체계획 문화체육관광국
- 신규 1개소 시·군 공모를 통한 선정 추진(기존 5개소 → 6개소) (‘19. 1월) (콘텐츠산업과)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지원 후 시·군 인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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