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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DMS 미술세트, 후반제작 기술협력사 선정 모집(재공고)

하이거 2018. 12. 3. 13:01

2019DMS 미술세트, 후반제작 기술협력사 선정 모집(재공고)

 

분류공고 장르일반 분야일반 등록일2018-12-03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37162.do?menuNo=200827¬icevent=Y


한글 붙임1_입찰공고문.hwp

  • 한글 붙임2_제안요청서.hwp
  • 첨부파일 있음 붙임3_후반제작시설 장비리스트.xlsx
  • [공고 제2018-1103호]

    2019년 DMS 미술세트, 후반제작 기술협력사 선정 모집(재공고)

    1. 선정에 부치는 사항

    • ㅇ 선정건명 : 2019년 DMS 미술세트, 후반제작 기술협력사 선정 모집공고
    • ㅇ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ㅇ 수행기간 : 2019. 1. 1. ~ 2020. 12. 31.(2년)

    2. 선정 신청기한 및 접수처

    • ㅇ 제안서 제출마감 : 2018. 12. 13.(목) 11:00
          (시간초과시 접수 불가,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ㅇ 제안서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54길 12 DMS 3층 한국콘텐츠진흥원(☎02-300-5902)
    • ㅇ 현장설명회
      • - 일시 : 2018. 12. 07.(금). 14:00
      • -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암 DMS제작센터 1층 제3스튜디오
          ※ 제안(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하여 입찰가능(必)
      • - 제출서류(현장설명회참석확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 담당자 : 방송인프라운영팀(구재상 대리 ☎02-300-5902)

    3. 선정자 선정방법

    •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
    • ㅇ 평가방법 : 제안기술평가(100%)
    •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4.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ㅇ 제안(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동수급 : ①불허

    6. 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2019년 DMS 미술세트, 후반제작 기술협력사 선정 모집(재공고)의 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 구분(제출구분, 구비서류), 제안대표기관으로 구분되는 표
    구 분제안대표기관
    제출구분구 비 서 류
    선정참가신청① 선정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별지 5호 서식)
    ② 선정참가신청서(제6호 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확약서(별지 7호 서식)
    ⑤ 정보비공개동의서 1부(별지 8호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 9호 서식)
    기술 제안서㉮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제안서
    • - 제안서원본 1부 / 사본 8부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 인력현황 및 조직(별지 제2-1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3호) 및 이력사항(별지 제3-1호)
    ㉳ 제안내용이 수록된 USB 1개(㉮~㉲까지 내용 수록)

    ※ 기술제안서 작성시 표지 및 내지에 회사명, CI 등은 표기 불가하며, 제출시 ㉯,㉰,㉱,㉲는 원본과 사본 모두 제출, 사본의 경우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업체명, 대표자 등) 삭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7. 선정무효

    •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ㅇ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 타

    • ㅇ 선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ㅇ 제출된 제안서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ㅇ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진흥원 소유이며,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ㅇ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문의처
      • - 과업내용 관련 : 방송인프라운영팀(구재상 대리 ☎ 1566-1114 / 02-300-5902)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12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