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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하이거 2020. 10. 27. 13:26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실시

-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감소 -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 동향점검 필요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27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0년 5월 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 원으로, 지난해(1,081억 원) 대비 217억 원 감소(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106억 원)은 해소되었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 지정제외(124억 원)로 감소했다. (총 230억 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 有)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無)으로 구분됨

ㅇ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7억 원)이 발생했고, 「두산」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금액이 환율 상승으로 증가(187→193억 원)했다. (총 13억 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됨

□ ’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출자 계열사 수(개) : (’16)28 → (’17)22 → (’18)32 → (’19)41 → (’20)53 출자금액(조원) : (’16)0.29 → (’17)0.32 → (’18)0.51 → (’19)0.48 → (’20)0.62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ㅇ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ㅇ 이 중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ㅇ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올해 864억 원(4개 집단*)으로 지난해 1,081억 원(7개 집단**) 대비 20.1%(217억 원) 감소했다.

* (올해, 4개 집단)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
** (작년, 7개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ㅇ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 원(21.3%)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3억 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9.5.15. 기준 ’20.5.1. 기준 증감
전체 집단 1,081 864 △217 (20.1%)
(’19년 34개, ’20년 34개)
신규지정* (2개) 52 (1개) 0 -
* 신규지정: (’19년) 카카오, 에이치디씨 (’20년) 대우건설

2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 (제한대상 채무보증)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개 집단(「농협」)이 보유한 7억 원(681백만 원)이다.

ㅇ 지난해 기준 3개 집단(「에스케이」, 「카카오」, 「에이치디씨」)이 보유했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 원은 모두 해소되었다.

ㅇ 한편,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7억 원)이 발생했다.

* 그랑몬스터㈜(보증한 회사: 광고대행업), ㈜그랑플레이스(보증받은 회사: 광고대행업)가 ’19. 7. 1.자로 「농협」에 계열편입됨에 따라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이 적용 유예됨(’20. 5. 31.자로 채무보증을 조기 해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기업집단명 ’19.5.15. 기준 ’19.5.15. ∼ ’20.4.30. 증감 ’20.5.1. 기준
해소/비율(%) 신규발생
에스케이 54 54 100 - -
카카오 2 2 100 - -
에이치디씨 50 50 100 - -
농협 - - 7 7
합 계 106 106 100 7 7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개 집단(「지에스」, 「케이씨씨」, 「두산」)이 보유한 857억 원이다.

ㅇ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 원 중 124억 원(12.7%)이 감소하였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 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 원 증가했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
(’20. 5. 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수출입 제작금융* SOC(사회간접자본)** 해외건설*** 계
금 액 360 304 193 857
비중 42 35.5 22.5 100
해당 기업집단 지에스 케이씨씨 두산 -

* (수출입 제작금융)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지에스엔텍]

**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케이씨씨건설 → (피보증)미래㈜]

*** (해외건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보증 [(보증)두산중공업㈜ → (피보증)두산건설㈜]
3 평 가

□ ’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무보증금액(조 원) : (’16.4.)0.32 → (’17.5.)0.29 → (’18.5.)0.27 → (’19.5.)0.11 → (’20.5.)0.09

□ ’20.5월말 기준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 등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ㅇ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106억 원)은 전액 해소되었으며,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인 「농협」의 채무보증도 ’20.5월말에 조기 해소되었다.

【 ’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현황 (’20.5월 기준)

1. 일반 현황

□ (개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로 총 147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임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
(단위: 개)
구분 금산복합집단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계
금융·보험사 수
공시대상기업집단 33 270 31 6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9 147 15 34

□ (총수 유무)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2.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기준)

□ ’20.5월 기준,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8개 집단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금융 189개, 비(非)금융 53개)에 총 11.1조원을 출자하고 있다.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18개)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와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2019년 대비 증가했다.

ㅇ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는 12개사 증가(41개사→53개사) 했으며, 출자금액은 0.14조원 증가(0.48조→0.62조) 했다.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원, %)
구 집 출자 피출자 계열사 수 금융・보험사 출자금 평균
분 단 금융사수 지분율*
수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비금융)
’16년 13 50 127 28 99 4.98 0.29 4.69 7.26
'17년 11 55 134 22 112 5.28 0.32 4.96 6.73
'18년 16 67 157 32 125 7.17 0.51 6.66 9.05
'19년 17 79 180 41 139 7.93 0.48 7.45 7.16
'20년 18 103 242 53 189 11.06 0.62 10.44 8.29
* 평균지분율 =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

◇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예외)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서 3호)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이내인 경우

◇ (타법상 특례) 금융주력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투자목적회사(SPC) 및 투자대상기업(이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실태조사 개요

□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7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에이치디씨

ㅇ ’19. 5. 15. ~ ’20. 4. 30. 동안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2. 의결권 행사 현황

□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①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34회이다.

*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회사가 금융・보험사인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1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제외됨

【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
(단위 : 회)
조사연도 2013 2016 2019 2020
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 102 141 97 34*
* 2019년도까지는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함

-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20회), 재무제표 승인(7회), 보수 한도 승인(6회), 정관 변경(1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으며,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은 없었다.

②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7회이다.

③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위반된 의결권 행사는 총 8회*이다.

* 그 외 5회는 조사 진행 중

3. 법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법 위반 현황) 「한화」, 「에이치디씨」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1회(한화 7회*, 에이치디씨 4회) 행사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간 前 ’19. 3. 22.에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이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3회가 포함됨

□ (조치결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 법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
집단 금융・보험사 피출자 회사 행사횟수 위반유형 처분
한화 한화투자증권㈜ ㈜데이터애널 7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경고
리틱스랩
에이치디씨 엠엔큐 에이치디씨 4 시정명령
투자파트너스(유) 아이앤콘스㈜

3 평 가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 피출자 계열사 수(개) : (’16)28 → (’17)22 → (’18)32 → (’19)41 → (’20)53 출자금액(조원) : (’16)0.29 → (’17)0.32 → (’18)0.51 → (’19)0.48 → (’20)0.62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16년 조사) 52.6회 → (’19년 조사) 55회 → (’20년 조사) 74회

□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20년 조사시 총 의결권 행사 횟수(74회)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확인된 것(61회)은 82.4%

□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ㅇ 향후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다.

별첨 1. 2020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결과
2.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결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2020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결과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전체 대기업집단 비교 (지난해 34개 집단 – 올해 34개 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34개)와 동일하나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 [(신규 지정) ‘대우건설’, (지정 제외) ‘오씨아이’]

□전체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보다 20.1% 감소함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34개 집단 중 4개 집단, 864억 원)은 지난해(34개 집단 중 7개 집단, 1,081억 원) 대비 217억 원(20.1%) 감소

* (올해, 4개)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
(작년, 7개)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ㅇ 기존 채무보증금액(1,081억 원) 중 230억 원이 해소(21.3%)되었고, 13억 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함

[표 1]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9.5.15. 기준 ’20.5.1. 기준 증감
전체 집단(’19년 34개, ’20년 34개) 1,081 864 △217 (20.1%)
신규지정* (2개) 52 (1개) 0 -
* 신규지정: (‘19년) 카카오, 에이치디씨 (‘20년) 대우건설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지난해 - 올해 비교>

□ ’19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864억 원으로 지난해(981억 원) 대비 117억 원(11.9%) 감소함

* 33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임

<참고> 채무보증제한제도 내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제한대상 채무보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지정 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해외건설, SOC, 해외직접투자 등)와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2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20. 5. 1.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34개 대기업집단 중 1개 집단(「농협」)이 보유한 7억 원(681백만 원)

[표 2] 기업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20.5.1. 기준, 단위: 백만 원)
기업집단명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농협 681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억 원으로 지난해(106억 원) 대비 99억 원(93.4%) 감소함

ㅇ 지난해 기준 3개 집단(「에스케이」, 「카카오」, 「에이치디씨」)이 보유했었던 채무보증 106억 원은 모두 해소

ㅇ 「농협」은 채무보증 보유회사를 계열편입함에 따라 7억 원의 채무보증 신규 발생

- 다만, 상기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제1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

* 그랑몬스터㈜(보증한 회사), ㈜그랑플레이스(보증받은 회사)가 ’19.7.1.자로 「농협」에 계열편입됨에 따라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 유예 (’20.5.31. 채무보증 해소)

[표 3] 연속지정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기업집단명 ’19.5.15. 기준 ’19.5.15. ∼ ’20.4.30. 증감 ’20.5.1. 기준
해소/비율(%) 신규발생
에스케이 54 54 100 - -
카카오 2 2 100 - -
에이치디씨 50 50 100 - -
농협 - - 7 7
합 계 106 106 100 7 7

3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20. 5. 1. 기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집단 중 3개 집단이 보유한 857억 원
[표 4] 기업집단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20.5.1. 기준, 단위: 억 원)
기업집단명 지에스 케이씨씨 두산 합계
금 액 360 304 193 857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는 수출입 제작금융(42.0%), SOC(35.5%), 해외건설(22.5%) 順

[표 5]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20.5.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수출입 제작금융* SOC(사회간접자본)** 해외건설*** 계
금 액 360 304 193 857
비중 42 35.5 22.5 100
해당 기업집단 지에스 케이씨씨 두산 -

* (수출입 제작금융)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지에스엔텍]

**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케이씨씨건설 → (피보증)미래㈜]

*** (해외건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보증 [(보증)두산중공업㈜ → (피보증)두산건설㈜]

□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57억 원으로 지난해(875억 원) 대비 18억 원(2.1%) 감소함

ㅇ 「케이씨씨」는 여신상환의 방식으로 기존 채무보증 중 일부인 24억 원 해소

ㅇ 「두산」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 원 증가

[표 6] 연속지정 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기업집단 ’19.5.15. ’19.5.15. ∼ ’20.4.30. ’20.5.1.
해소액 해소율 신규발생
지에스 360 - - - 360
케이씨씨 328 24 7.3 - 304
두산 187($15,735,800) - - - 193*($15,735,800)
합 계 875 24 2.7 - 857
*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상승한 것임

4 평 가

□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98년 4월)한 이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어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6.4.) 0.32조→(’17.5.) 0.29조→(’18.5.) 0.27조→(’19.5.) 0.11조→(’20.5.) 0.09조

□ ’20. 5월말 기준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 등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파악됨

ㅇ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106억 원)은 전액 해소되었으며,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인 「농협」의 채무보증도 ’20.5월말에 조기 해소되었음

<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별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20. 5. 1. 기준, 단위: 억 원)
순위 기업집단명 2019년 채무보증금액 2020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 합계
대상 대상
1 삼성 0 0 0 0 0 0
2 현대자동차 0 0 0 0 0 0
3 에스케이 54 0 54 0 0 0
4 엘지 0 0 0 0 0 0
5 롯데 0 0 0 0 0 0
6 포스코 0 0 0 0 0 0
7 한화 0 0 0 0 0 0
8 지에스 0 360 360 0 360 360
9 현대중공업 0 0 0 0 0 0
10 농협 0 0 0 7 0 7
11 신세계 0 0 0 0 0 0
12 케이티 0 0 0 0 0 0
13 씨제이 0 0 0 0 0 0
14 한진 0 0 0 0 0 0
15 두산 0 187 187 0 193 193
16 엘에스 0 0 0 0 0 0
17 부영 0 0 0 0 0 0
18 대림 0 0 0 0 0 0
19 미래에셋 0 0 0 0 0 0
20 금호아시아나 0 0 0 0 0 0
21 에쓰-오일 0 0 0 0 0 0
22 현대백화점 0 0 0 0 0 0
23 카카오 2 0 2 0 0 0
24 한국투자금융 0 0 0 0 0 0
25 교보생명보험 0 0 0 0 0 0
26 효성 0 0 0 0 0 0
27 하림 0 0 0 0 0 0
28 영풍 0 0 0 0 0 0
29 대우조선해양 0 0 0 0 0 0
30 케이티앤지 0 0 0 0 0 0
31 에이치디씨 50 0 50 0 0 0
32 케이씨씨 0 328 328 0 304 304
33 코오롱 0 0 0 0 0 0
34 대우건설 ’20년 신규지정 0 0 0
35 오씨아이 0 100 1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20.5.1.)
합계 106 975 1,081 7 857 864

<별첨 2>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결과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현황 (’20.5월 기준)

1. 일반 현황

□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로 총 147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임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
(단위: 개)
구분 금산복합집단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계
금융·보험사 수
공시대상기업집단 33 270 31 6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9 147 15 34

□ (총수 유무)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

ㅇ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53개), 「미래에셋」(32개), 「다우키움」(24개), 「한국투자금융」(22개), 「삼성」(16개) 순

□ (금융 주력 여부)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주력집단*은 4개 집단

* PEF 및 SPC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공정자산) 중 금융・보험사의 자본총액(또는 자본금)의 비중이 75% 이상인 집단을 의미

- 2019년 말 기준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DB」 등 총 4개 집단임

ㅇ 금융주력집단의 경우 「미래에셋」(32개), 「한국투자금융」(22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

ㅇ 비(非)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53개), 「다우키움」(24개), 「농협」(21개), 「삼성」(16개), 「유진」(11개) 순
2.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기준)

□ ’20.5월 기준,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8개 집단 소속 103개 금융ㆍ보험사가 242개 계열사(금융 189개, 비금융 53개)에 총 11.1조원을 출자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현황 】

(’20. 5. 1. 기준, 단위: 개, 조 원)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수 피출자 회사 수 출자금
비금융·보험사 수
금융주력집단(4개) 32 80 13 4.6
비금융주력집단(14개) 71 162 40 6.5
계(18개) 103 242 53 11.1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18개)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와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2019년 대비 증가 추세

ㅇ (계열사 수)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는 12개사 증가
(41개사→53개사)

ㅇ (출자 금액) 금융ㆍ보험사가 비(非)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0.14조원 증가 (0.48조→0.62조)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원, %)
구 집 출자 피출자 계열사 수 금융・보험사 출자금 평균
분 단 금융사수 지분율*
수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비금융)
’16년 13 50 127 28 99 4.98 0.29 4.69 7.26
'17년 11 55 134 22 112 5.28 0.32 4.96 6.73
'18년 16 67 157 32 125 7.17 0.51 6.66 9.05
'19년 17 79 180 41 139 7.93 0.48 7.45 7.16
'20년 18 103 242 53 189 11.06 0.62 10.44 8.29
* 평균지분율 =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

◇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예외)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서 3호)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이내인 경우

◇ (타법상 특례) 금융주력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투자목적회사(SPC) 및 투자대상기업(이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실태조사 개요

□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4개 금융ㆍ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7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에이치디씨

ㅇ ’19. 5. 15. ~ ’20. 4. 30. 동안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

2. 의결권 행사 현황

□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

①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 : 총 34회

*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회사가 금융・보험사인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1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제외됨


【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
(단위 : 회)
조사연도 2013 2016 2019 2020
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 102 141 97 34
※ 2019년도까지는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에 3개년 합산 숫자임

-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20회), 재무제표 승인(7회), 보수 한도 승인(6회), 정관 변경(1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음

※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사항은 없었음

- (단서 2호 관련) 3개 집단 소속 3개 금융・보험사가 6개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23회 의결권을 행사

【 단서 2호 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 】
(단위 : 회)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피출자회사 의결권 행사
삼성 삼성생명보험㈜ ㈜호텔신라 2
한화 한화생명보험㈜ ㈜한화육삼시티 4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문고 4
교보리얼코㈜ 6
교보정보통신㈜ 3
교보데이터센터(유) 4
합계 23

- (단서 3호 관련) 「삼성」 소속 4개 금융・보험사가 4개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11회 의결권을 행사*

* 의결권이 행사된 안건은 모두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이었으며,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은 없었음

【 단서 3호 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 】
(단위 : 회)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피출자회사 의결권 행사 안건내용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2 이사・감사 선임
㈜호텔신라 1
㈜에스원 2
삼성증권㈜ ㈜호텔신라 1
㈜에스원 1
삼성카드㈜ ㈜호텔신라 1
㈜에스원 1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1
삼성엔지니어링㈜ 1

②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 : 총 27회

③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위반된 의결권 행사 : 총 8회*

* 그 외 5회는 조사 진행 중

3. 법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법 위반 현황) 「한화」, 「에이치디씨」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1회(한화 7회*, 에이치디씨 4회) 행사

*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간 前 ’19. 3. 22.에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이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3회가 포함됨

□ (조치결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 법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
집단 금융・보험사 피출자 회사 행사횟수 위반유형 처분
한화 한화투자증권㈜ ㈜데이터애널 7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경고
리틱스랩
에이치디씨 엠엔큐 에이치디씨 4 시정명령
투자파트너스(유) 아이앤콘스㈜
3 평가·계획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

* 피출자 계열사 수(개) : (’16)28 → (’17)22 → (’18)32 → (’19)41 → (’20)53 출자금액(조원) : (’16)0.29 → (’17)0.32 → (’18)0.51 → (’19)0.48 → (’20)0.62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 증가*

* (’16년 조사) 52.6회 → (’19년 조사) 55회 → (’20년 조사) 74회

□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

* ’20년 조사시 총 의결권 행사 횟수(74회)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확인된 것(61회)은 82.4%

□ 이 같은 점을 볼 때,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향후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19. 5. 15. ∼ ’20. 4. 30. 기준, 단위 : 회)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 의결권 행사 근거
단서 제2호 단서 제3호 타 법령 법위반 합계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호텔신라, 에스원 2 5 7
삼성증권 호텔신라, 에스원 2 2
삼성카드 호텔신라, 에스원 2 2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2 2
해상보험
농협 농협은행 햇살유통 2 2
한화  한화생명보험 한화육삼시티 4 4
한화투자증권 데이터애널리틱스랩 4 4
미래에셋 오딘제9차 서울공항리무진 7 7
유한회사
한국투자 이큐그린제이차유한회사 이메디원, 도시환경, 그린환경기술 12 12
금융 이큐파트너스제2호의1기업재무안정유한회사 드림라인 6 6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문고, 교보리얼코, 교보정보통신, 교보데이터센터 17 17
에이치디씨 엠엔큐투자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4 4
파트너스
합계 23 11 27 8 69*
* 법위반 혐의가 있는 5건(1개 금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