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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 담당자 6명 선정

하이거 2021. 1. 12. 18:09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 담당자 6명 선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2021-01-12

 

 

2020년‘올해의 공정인’선정
-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 담당자 6명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ㅇ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으로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2020. 9. 7.)”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제재(2020. 10. 7.)”



<올해의 공정인>

 

하은광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
이유진 사무관

 

김경원 사무관
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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