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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공시점검 강화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보

하이거 2021. 4. 10. 07:58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공시점검 강화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보

2021.04.09.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공시점검 강화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보 -

 

□ 기획재정부는 4.9.(금)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으로 대국민 공개

 

ㅇ 작년 한 해에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방문자가 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간 접속자수(누계, 백만명): (’17년) 3.3 → (’18년) 5.6 → (’19년) 7.8 → (’20년) 10.3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상반기) 복리후생비,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요약 재무상태표 등

(하반기) 임원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임직원 채용정보, 투자·출자 현황 등

 

 

ㅇ 2020년에는 331개 공공기관*, 19개 항목에 대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시내용을 점검하였다.

 

* ’20년도 지정 340개 기관 중 ’19년도 점검시 3년 연속 무벌점기관 9개 기관 제외(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요 ◇

 

 

▪(점검대상) 331개 공공기관(’20년 지정 340개 중 3년 연속 무벌점 기관 등 제외) 

 

▪(점검항목) 통합공시 42개 항목 중 기관운영 및 재무 관련 19개 항목

 

*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점검방법)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

 

 

□ 2020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중과실보다는 경과실 위주**로 개선되었다.

 

* 평균벌점: (’19년) 7.7점 → (’20년) 6.6점

** 중과실: (’19) 41.6 % → (’20) 22.5 % / 경과실: (’19) 58.4 % → (’20) 77.5%

 

ㅇ 또한 불성실공시기관*도 2개 기관으로 작년 보다 감소(’19년 4개 → ’20년 2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

* 벌점 40점 초과,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

 

< 연도별 통합공시 점검 결과 >

구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전체 기관수(개) 319 329 335 331 331

우수공시기관(개) 18 22 35 22 15

불성실공시기관(개) 3 3 7 4 2

평균벌점(점) 9.5 7.4 8.5 7.7 6.6

 

 

ㅇ 이는 신규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시 교육, 기관 컨설팅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 노력에 기인한 결과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며, 

 

ㅇ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수공시기관은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ㅇ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게시할 계획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확보하고, 공시 오류 감소 및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공시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공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① (역량강화 지원) 소규모 공공기관 등 공시 미흡기관 대상 1:1 컨설팅, 현장 점검, 전담 멘토 지정 등 역량강화 지원 

 

- 대상기관 : 22개 기관

 

* ’20년 공시 불성실기관 2, 주의기관 6, 요주의기관 2, 신규 지정기관 12

 

- 공시 미흡기관에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금년부터 공시 우수기관과의 1:1 컨설팅 지원을 신설하여 공시 품질 제고 

 

-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 애로요인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

② (온라인 점검단) 국민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점검단*을 활용,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토록 하여 공시 정확성 제고 

 

* 공시·통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안(’21.3월 모집)

 

③ (공시일정 조정) 공시입력·교육기간(1~4월)과 2차 점검기간(1∼3월)의 일정 중복을 해소하여 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점검 실효성 강화 

 

* 全 공시항목 122개(세세항목 기준) 중 72.1% (88개 항목) 4월 공시에 집중

 

경영공시 입력‧점검 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시입력 1분기 2분기 3분기 前年  공시

4분기 교육

 

공시 현행 1차점검 (1ㆍ2분기) 2차점검 (前年 3ㆍ4분기)

점검

 

개선 1차점검(前年 4분기 + 1분기) 2차점검

(2ㆍ3분기)

 

④ (교육 강화) 매뉴얼·FAQ 정교화, 연간 상시 교육을 통해 공시 정확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통합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 현황

 

구분 대상 기준 기 관 명 조 치

우수 3년 연속  해당없음 ?차년도 점검시 무벌점 간주

공시 무벌점 (0)

기관 ?알리오‧기관 홈페이지 게시

-15 무벌점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국제협력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제연구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지식재산보호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알리오‧기관 홈페이지 게시

최근 3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15)

불성실 벌점 40점 초과 (2) 국립중앙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 ?개선계획서 제출

공시 ?인사조치

기관(2) ?알리오‧기관 홈페이지 게시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중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0) 해당없음 ?개선계획서 제출

?인사조치

?알리오‧기관 홈페이지 게시

붙임 2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개요

 

□ (점검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 검증)

 

□ (점검대상) ’20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31개* 공공기관 / 

통합공시 42개 항목 중 기관운영, 재무 관련 19개 항목

 

* ’20년도 지정 340개 기관 중 ’19년도 점검시 3년 연속 무벌점기관 9개 기관 제외(남동발전, 동서발전, 석유공사, 부동산원, 주택금융공사, 심평원, 전기안전공사, 사회적기업진흥원, 조세연)

 

ㅇ ‘20년 1/4분기∼4/4분기 기준 알리오 공시 자료 등

 

< ’20년 공시점검항목 >

기관운영 항목 재무 항목

상반기 복리후생비,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징계, 소송 및 법률자문, 임‧직원 채용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내부감사결과, 계약정보

하반기 임원연봉,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노동조합 관련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임‧직원 채용정보 기관장업무추진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비용추계/기타

 

□ (점검방법) 공시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토대로 서면점검 실시

 

*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공동 수행(상반기 ’20.9.∼12., 하반기 ’21.1.∼3.)

 

□ (벌점부과) 항목의 중요성, 과실정도에 따라 벌점체계 세분화

 

구분 미공시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 변경

고의ㆍ중과실 경과실 (수시)

주요항목* 5점 3점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기타항목 3점 1.5점 3점 1.5점 (수시) 0.1점

* 직원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요약 재무상태표, 수입·지출현황 등

 

□ (사후조치) 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할 경우 기관주의 조치, 40점을 초과할 경우 등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ㅇ 불성실공시기관 및 우수기관은 알리오 게시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계량지표로 반영(1점)

 

구분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기준 ㆍ연간 20점 초과 ㆍ연간 40점 초과

ㆍ2년 연속 연간 벌점 20점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

조치 내역 ㆍ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성실공시 예방 교육 ㆍ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ㆍ알리오에 게시(3개월) / 관련자 인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