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목 :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위원장 시상 및 파격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문화확산 도모
1 ’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7.3.(金) 「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상식은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 우수공무원 선발규모‧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19 과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는 등 조직 내‧외부에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내‧외부 공모(5.27~6.3) 진행 : 내부 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창 공모
ㅇ 이에 따라 총 17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제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총 6건의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우수 3, 장려 3)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명(국장급) 및 민간위원 8명
□ 주요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우수공무원에게는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 3인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S)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➊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들을 중점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4건)>
① “코로나대출 26조원, 신속집행으로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다”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김종식 사무관)
② “신속한 금융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제 유연화) (최범석 사무관)
③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 가능해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 (권진웅 사무관)
④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으로 ‘해외 금융영토 확장’”
(코로나19관련 해외진출 관련제도개선) (나우철 주무관)
➋ 또한, 2020년 적극행정의 목표인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제안된 사례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추천 선정사례(2건)>
① “밀착지원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희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 (최민혁 사무관)
②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로 투자 쉬워진다”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차영호 사무관)
➌ 특히, 적극행정은 단순히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본인 직무에 대한 전문성·헌신도·창의성 등 적극적 자세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우수사례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연차 사무관‧담당 주무관 등을 우선 선정
2 금융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위원장 당부사항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ㅇ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사례들도 모두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 한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①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② 면책제도 개편방안
③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 이를 “기관장 과제로서 위원장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1>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참고2> 금융위 2020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3건
<참고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별 첨>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6건)(요약)
사례 주요 내용
우수 소상공인 금융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26.4조원) 마련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구축
(3건) 프로그램
(김종식 사무관) ㅇ 이해관계자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 은행권과의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적극적인 법 해석, 재원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가능케 함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으로 해외 금융영토 확장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해외진출 체계 구축, 해외진출규정 개정, 종합사전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
(나우철 주무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적극면책 해석하여 105개 금융회사 과태료 부과 면제
ㅇ 규정개정-실무개선의 전략적 분담, 금융회사들에 대한 신속한 안내 등 금융회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현장에서 감사인사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함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신청기업(A기업)의 “혁신전담 매니저” 로서 적극적 자세로 사전 컨설팅‧사후 멘토링 실시
(최민혁 사무관)
- 컨설팅을 통한 사업구조 변경, 지속적 관리 등으로 A기업이 위탁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관련 서비스도 출시
* 국민추천
ㅇ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담당사무관의 컨설팅에 크게 감명 받은 A기업 대표이사가 금융위 홈페이지의 국민추천란을 활용하여 추천
장려 신속한 금융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➊“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➋기업안정화 지원방안, ➌한시적 규제 유연화 추진
(3건) (최범석 사무관)
ㅇ 관계부처 이견 조율을 통해 부처협업을 이끌어 내었으며, 규제 유연화를 위해 은행권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대책 이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 가능해지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50만원→300만원)
(권진웅 사무관)
* 선불카드 방식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6/7일까지 255만 가구에 지급
ㅇ 지자체(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관계부처와의 적극 협업으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7일만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
* 블룸버그(5.21.)는 한국의 민첩한 행정을 일본과 비교하여 분석‧보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ㅇ 비상장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평가비용 등 부담이 존재하는 현장의 반응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차영호 사무관)
-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국민추천
ㅇ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에 큰 도움
참고2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중점과제(3건)
과제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선정배경 ’20년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위는 현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적시에 대응
(금융정책과) 주요내용 금융시장 안정조치 및 중기‧소상공인‧기간산업 등 자금지원, 금융규제 한시적 완화 등 시급성 높은 지원책을 적시 추진
성과목표 ➊1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집행
➋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자금집행 지원 ➌금융취약계층 및 소비자보호 노력 강화 ➍금융규제 일시적 완화
2 면책제도 개편방안 선정배경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응, 혁신금융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면책이 필수적
(금융정책과) * 「’19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금융위 적극행정 강화방안(’19.12.)」에 포함
주요내용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 ➊코로나19, 혁신금융 등을 면책대상 업무로 지정, ➋면책추정제도 등을 통해 면책요건 완화, ➌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신청권 보장 등
성과목표 ➊면책제도 법규화(제재규정 개정) ➋면책위원회 신설‧운영
➌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 정비 병행 ➍비조치의견서 활성화
3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선정배경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 금융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디지털 금융결제 혁신 필요성 증가
(전자금융과) 주요내용 포스트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 금융결제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비 및 관련 규제 개선
* ➊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➋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➌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 ➍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성과목표 ➊’20년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➋’20년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고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성명 주요학력 주요경력
김병철 ‣서울대 인문학 학사 ‣행정고시 24회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제1사무차장
‣대한체육회 회장특별보좌관
‣(現) 대신증권 사외이사
구본성 ‣서울대 외교학과 ‣(영) University of York경제학과 연구원
‣(영)University of York 석‧박사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Accenture 금융부분전략 담당부장
‣(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변혜원 ‣연세대 경제학 학‧석사 ‣클레어몬트 대학원 방문연구원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現)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상경 ‣서울대 영문학사 ‣뉴욕주립대 경영대학 교수
‣오하이오 주립대 MBA ‣한국증권학회, 재무학회, 파생상품학회 이사
‣뉴욕주립대-버팔로, 박사 ‣(現)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송시강 ‣서울대 법학학사 ‣변호사
‣서울대 법학석사‧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법학과 학사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
‣미 네소타대 법학 석사 ‣김앤장 미국변호사
‣서울대 법학 박사 ‣(現)과기부 블록체인규제개선 연구반
‣(現)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 ‣서울대 경영학 학사 ‣베인 앤 컴퍼니 대표
‣서울대 대학원 ‣(現)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 ‣고려대 법학과 ‣(現)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 석사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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