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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하이거 2020. 12. 1. 10:42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11.30. 조세정책과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부가가치세법 >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개별소비세법 >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현행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 국세징수법 >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 관세법 >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조세특례제한법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6.30. → ’21.6.3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ㅇ 미납세액의 300%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ㅇ (3개월 이내 납부) 100%

ㅇ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ㅇ (6개월 초과 납부) 300%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ㅇ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ㅇ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ㅇ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삭 제>

 

<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의2③·④)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ㅇ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의6, §90)

정 부 안
수 정 안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ㅇ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예)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ㅇ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ㅇ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ㅇ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좌 동)


□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완화

ㅇ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삭 제>

 

<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변경

ㅇ 1년 → 5년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ㅇ 작성주기: 1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 작성 가능

ㅇ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현행 유지

ㅇ 1년

 

 

<삭 제>

 


<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2. 소득세법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21.10.1. →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율 50% 인하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의4, §112의4, 소득법§ 81의7, §160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법 §75의4, 소득법§81의7)

ㅇ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ㅇ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

□ 정의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112의2, 소득법§160의3)

ㅇ(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단서 추가


ㅇ (좌 동)

ㅇ(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제출할 의무

ㅇ (좌 동)


<단서 추가>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서 추가>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율 50% 인하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신고 허용

ㅇ 기본공제 : 9억원

 

ㅇ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부가법 §3, §3의2, §8, §10⑧, §52의2, §5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ㅇ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 시행시기 6개월 유예

ㅇ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 ‘22.1.1.
ㅇ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ㅇ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 ‘22.1.1.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ㅇ (좌 동)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 ‘22.1.1.
ㅇ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고‧납부
ㅇ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 ‘22.1.1.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수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현행 유지>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 다음의 경우 발급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수입자의 착오 및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특수관계 거래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개별소비세법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ㅇ「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것**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좌 동>

□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ㅇ 현행 세율(370원/㎖) 유지

 


< 수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ㅇ 5장, 7절, 57조
□ (2단계) 장(章), 조(條)

ㅇ 7장, 26조

□ 장(章) 및 절(節) 구분

ㅇ 제1장: 총칙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장: 보칙

ㅇ 제5장: 벌칙
□ 목적에 따라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주류 면허 등에 관한법률」*로 이관

*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

 

 

 


ㅇ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ㅇ 제3장: 신고와 납부

ㅇ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장: 면세

ㅇ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ㅇ「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ㅇ 제7장: 벌칙

 

 

<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류면허 제한 사유

□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ㅇ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ㅇ 모든 법률 → 「조세범 처벌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31의2제1호, 「청소년 보호법」 §56, §58 3호ㆍ6호, §59 1호ㆍ2호ㆍ6호ㆍ7호ㆍ7호의2ㆍ7호의3

 


<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추가

ㅇ (신고* 대상) 국외소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매월말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 신고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3개월 유예


ㅇ (좌 동)

 

 

ㅇ `21.10.1. →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9.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ㅇ 체납처분

□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 강제징수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


10. 관세사법


?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명의대여 금지 관련 처벌대상


□ 처벌대상 추가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ㅇ (좌 동)

<추 가>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대여 알선한 자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좌 동)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정 부 안
수 정 안

□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 통관업 오인 광고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세사 등
유사명칭사용
100만원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하벌금
통관업
오인 광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벌금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세사 등
유사명칭사용
100만원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하벌금
통관업
오인 광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11. 관세법


? 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용어의 정의
□ 용어정의 추가
ㅇ 수입 ∼ 운영인
ㅇ (좌 동)
<추 가>
ㅇ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④)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감경근거 신설

◦ (좌 동)

<추 가>


-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시 감경 가능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통관보류 사유

□ 통관보류 대상 확대
ㅇ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ㅇ (좌 동)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④)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ㅇ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ㅇ (좌 동)
<추 가>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⑧, §42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관세 가산세

ㅇ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 가산세 부과 범위 조정

 

 

(좌 동)

 

ㅇ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 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37의4, §277)

정 부 안
수 정 안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ㅇ 미제출

ㅇ 거짓제출

ㅇ 부실제출

□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삭 제>
□ 부적정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ㅇ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추가 과태료 미부과

ㅇ (좌 동)

<삭 제>
□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ㅇ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등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26의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ㅇ (대상) ➊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➋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➌공모 집합투자기구

* ➊ 특정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➋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➌ 집합투자기구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9%

ㅇ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ㅇ (대상) 상호금융 조합원ㆍ준조합원

ㅇ (연령) 가입 당시 20세 이상

ㅇ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① ’07~’22년분 : 비과세

② ‘23년분 : 분리과세(세율: 5%)

③ ‘24년 이후분 : 분리과세(세율: 9%)

□ 연령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연령) 20세 → 19세

ㅇ (좌 동)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간) ’20.1.1.~’20.6.30.
□ 적용기한 연장

 

 

 

ㅇ ’20.1.1.~’21.6.30.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ㅇ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ㅇ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ㅇ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ㅇ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 감면한도 신설 보류
ㅇ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로
이전 시 5년간100% + 2년간 50%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ㅇ (삭 제)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ㅇ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삭 제)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폐업일) ‘19.12.31.

ㅇ (재기기간) ’20.1.1.~’22.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ㅇ (신청기간) ’20.1.1.~’2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폐업일) ‘20.12.31.

ㅇ (재기기간) ’20.1.1.~’23.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ㅇ (신청기간) ’20.1.1.~’24.12.31.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ㅇ (대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

* ’21.1월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유류세 감면 대상 확대


ㅇ (대상) 모든 연안화물 선박

ㅇ (내용) 경유 유류세 15% 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ㅇ (좌 동)


<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ㅇ (절차)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ㅇ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좌 동)

 

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ㅇ (적용기한) ’20.6.30.
ㅇ (적용기간) ’21.1.1.~‘21.12.31

 


<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 대규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적용 배제
□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삭제>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수 정 안


□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ㅇ (좌 동)

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
<삭 제>

 


<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정 부 안
수 정 안


□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손실 발생시,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ㅇ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펀드를 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33)

정 부 안
수 정 안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삭 제>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ㆍ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ㅇ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8년 이상

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10년 이상 임대시 70%)

 

ㅇ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ㅇ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20.12.31까지 등록
ㅇ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건설임대주택 : ‘22.12.31까지 등록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8⑤·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ㅇ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ㅇ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