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코로나-19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측량산업 활성화 기여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0-12-27 11:00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 코로나-19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측량산업 활성화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는 지난 5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業)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
ㅇ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다.
ㅇ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 이는 지난 2월18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측량업 관련 통계 및 현황
□ 측량업 등록현황(11개 업종)
등록업체 측량업종 측량업 업종별 등록업체
합계 합계 공공 일반 지적 측지 연안 항공 공간 영상 수치 지도 지하
측량 측량 측량 측량 조사 촬영 영상 처리 지도 제작 시설물
도화 제작 측량
3,783 4,639 692 2,670 186 96 40 20 57 92 323 161 302
측량업 등록기관 시·도지사 국토지리정보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측량업 마다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이 다르고, 1개 업체가 다수의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음(등록업체수<업종별합계)
□ 측량업 복수등록 현황
ㅇ 측량업 복수등록 현황
구 분 단일 복 수 등 록
업종수 합계 등록 소계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업체수 3,783 3,408 375 147 131 38 17 16 8 9 7 2
ㅇ (사례) 측지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을 복수 등록하는 경우
- 측지측량업과 공공측량업 등록기준
구 분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인력기준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장비기준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행 기준 적용 개정 기준 적용
인력기준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3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장비기준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3조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레벨(2급) 1조 이상
4.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및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및 GPS수신기(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등록요건 측량업 복수신청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 업종은 100% 이상을 갖추고, 낮은 등록기준 업종은 50%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함 측량업 복수신청의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 추가보유 필요 없음
□ 측량업 등록기준 위반시 행정제재
ㅇ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8)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7만원 15만원 30만원
제1항제8호
ㅇ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취소(법 제5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차 2차 3차 이상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 등록취소 -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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