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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하이거 2021. 7. 26. 14:18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07.26.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 ‘21. 7. 26(월), 10:00~11:00

 

ㅇ (장소) 정부 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관계부처 1급 등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회의 개요>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별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 ❶-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소득하위 80%+α, 4인가구 100만원)❶-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기초수급자 등 296만명, 4인가구 40만원), ❷-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❷-2 소상공인 손실보상(7.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지원)❸  상생소비지원금(2분기 월평균 대비 3%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

 

 ㅇ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감안, 방역상황과 연계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 ❶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24일 지급 개시

 

   - ❷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ㅇ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하여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7.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제2차관 주재)시 발표할 예정이다.

 

    * 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7,000명)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2만명) 활동비 지원 (270억원)② 법인택시·전세버스·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17.2만명에게 80만원 한시지원 (1,376억원)③ 결식아동 증가(+8.6만명)에 따른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 (300억원)④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30억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 7. 26.

 

 

 

 

 

 

 

 

 

 

관 계 부 처 합 동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❶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❶-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❷-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❷-2소상공인 손실보상, ❸상생소비지원금

 

⇨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2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3 시행계획 추진 경과

 

□ 2차례「2차 추경 범부처 TF 회의」(7.4, 7.8)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보완

 

ㅇ 3개의 개별 TF를 병행 가동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스템 구축방안, 집행절차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 추경예산 국회 확정 즉시 TF 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확정

02월 01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ㅇ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ㅇ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ㅇ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ㅇ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지급 규모

 

ㅇ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단 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재원 소요

 

ㅇ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3 지원 절차

 

□ 신청 및 수령 주체

 

ㅇ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ㅇ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ㅇ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지급 일정 

 

ㅇ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02월 02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

 

ㅇ ❶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❷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❸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전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3 지원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4 향후 계획

 

□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03월 01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2 지원 내용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구 분 금액(만원) 물량 

매출1) 매출 매출  매출  (만개)

4억원 이상 4억 ~ 2억원 2억 ~ 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 장 기2) 2,000 1,400 900 400 20

금지 단 기2) 1,400 900 400 300

영업 장 기 900 400 300 250 86

제한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위기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3) 55

2,000~50 178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3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사업공고 : 8월 첫주

 

ㅇ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17일(화)∼

 

ㅇ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ㅇ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지급대상자 신청 지급

사전통보 (신청 익일*)

(문자안내) 대상 확인 본인 인증 지급계좌 입력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중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신청 증빙자료 확인 지급여부 결정

(신속지급과 동일)

매출액 등 요건 검토(필요시)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03월 0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ㅇ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4 향후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4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추진

 

2 주요 내용

 

?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ㅇ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ㅇ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

 

?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ㅇ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 (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3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여신협, 카드사 등 참여

 

ㅇ 7월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 착수 

 

ㅇ 8월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 마무리

 

 

< 주요 추진 일정(案) >

 

 

□ 구체적 사용처 등 세부내용과 전담카드사 지정 등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前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