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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6월 30일까지 신청‧추천 접수 시 올해 심사대상자에 포함

하이거 2021. 4. 21. 13:18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6 30일까지 신청추천 접수 시 올해 심사대상자에 포함

작성일 2021-04-21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2021-04-21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 6월 30일까지 신청‧추천 접수 시 올해 심사대상자에 포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ㅇ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수)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ㅇ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상세한 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정대상

①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②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③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후보자 공모와 병행하여 우수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 또한 운영한다.

 

ㅇ 발굴‧공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 3단계 심사(사전검토→전문심사→최종심사)와 공개검증 및 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쳐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지정 절차】

후보자 발굴 및 공모요청 발굴 후보자 공모 사전검토 전문심사 최종심사 공개검증  지정

(’21.4~5월) (상시) (‘21.7월) (1, 2차) (‘21.11월) (‘21.12월)

* 단, 6.30. 접수 후보까지 2021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21.9∼10월) 지정제한

후보자발굴위원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사항 조회

(‘21.11∼12월)

자체 후보자 공모

(상시)

* 단, 6.30. 접수 후보까지 2021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본인‧유족 또는  후보자 전문위원회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

과학기술 유관단체 발굴위원회 심사위원회 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 참고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17년부터 총 69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12월)

 

*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등

 

ㅇ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2. 2017~2020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69인

 

붙임 1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000호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21년 0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 규모 : 00명

*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 자격요건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제4호>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지정기준

ㅇ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유공자법>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2.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3.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4.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5.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 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

ㅇ (1단계) 신청·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

ㅇ (2단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심사

ㅇ (3단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후보자 선정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ㅇ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

ㅇ (업적·성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

※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국가R&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

ㅇ (공개검증) 최종 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

 

?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

* 단, 오는 6월 30일(수) 접수분까지 2021년도 지정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2년 지정대상으로 심사

ㅇ (신청·추천권자)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

*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www.koreascientists.kr/proposal/)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

ㅇ 제출서류(소정양식) 

구분 제출서류

본인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1부

(유족) 2. 공적조서 요약서 1부

-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3.5cm×4.5cm) 1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등은 지정심사 진행 시 별도의 요청에 따라 추후 제출

기관(단체)장 1∼2. 상동

3.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 1부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은 추후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기관 및 문의

- 접수기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 문의

 

? 기타 

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관련 서식, 참고자료 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홈페이지 URL: www.koreascientists.kr

 

붙임 2 과학기술유공자 지정현황(총 69인)

 

(연도별 가나다순)

구분 성명(한자) 생년/생몰년 소속 직위

2017년 故권이혁(權彝赫) 1923 ∼ 202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김동일(金東一) 1908 ∼ 1998 서울대학교 교수

故김수지(金秀智) 1942 ∼ 2016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故김순경(金舜敬) 1920 ∼ 2003 템플대학교 명예교수

故김재근(金在瑾) 1920 ∼199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민계식(閔季植) 1942년 현대중공업 전)회장

박노희(朴鲁喜) 1944년 UCLA 석학교수

故석주명(石宙明) 1908 ∼ 1950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

故안동혁(安東赫) 1906 ∼ 2004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故염영하(廉永夏) 1919 ∼ 199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우장춘(禹長春) 1898 ∼ 1959 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윤덕용(尹德龍) 1940년 KAIST  명예교수

故윤일선(尹日善) 1896 ∼ 198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종용(尹鍾龍) 1944년 삼성전자 전)부회장

故이원철(李源喆) 1896 ∼ 1963 국립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故이임학(李林學) 1922 ∼ 2005 UBC 명예교수

故이재성(李載聖) 1924 ∼ 201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창건(李昌健) 1929년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고문

故이태규(李泰圭) 1902 ∼ 1992 KAIST 명예교수

이호왕(李鎬汪) 1928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故이휘소(李輝昭) 1935 ∼ 1977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초대 이론물리부장

정길생(鄭吉生) 1941년 건국대학교 전)총장

정창희(鄭昌熙) 1920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조백현(趙伯顯) 1900 ∼ 199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조순탁(趙淳卓) 1925 ∼ 1996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조완규(趙完圭) 1928년 서울대학교  전)총장

故최순달(崔順達) 1931 ∼ 2014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초대 소장

故최형섭(崔亨燮) 1920 ∼ 2004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

故한구동(韓龜東) 1908 ∼ 200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한만춘(韓萬春) 1921 ∼ 1984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故허문회(許文會) 1927 ∼ 201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현신규(玄信圭) 1911 ∼ 198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8년 故강대원(姜大元) 1931 ∼ 1992 NEC AMERICA 초대소장

권경환(權景煥) 1929년 POSTECH 명예교수

권욱현(權旭鉉) 1943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모임(金慕妊) 1935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故김정흠(金貞欽) 1927 ∼ 2005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故김철우(金鐵佑) 1926 ∼ 2013 포스코 기술연구소 전)소장

故김호길(金浩吉) 1933 ∼ 1994 POSTECH 전)총장

故심상철(沈相哲) 1937 ∼ 2002 KAIST 명예교수

故여종기(余琮琪) 1946 ∼ 2012 LG화학 기술연구원 전)원장(사장)

故유경로(兪景老) 1917 ∼ 199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상섭(李相燮) 1931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이종욱(李鐘郁) 1945 ∼ 2006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

故장기려(張起呂) 1911∼1995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명예원장

故한필순(韓弼淳) 1933 ∼ 2015 한국원자력연구소 전)소장

故허영섭(許永燮) 1941 ∼ 2009 ㈜GC녹십자 전)회장

홍창의(洪彰義) 1923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9년 故권태완(權泰完) 1932 ∼ 2017 한국식품연구원 전)원장

故김시중(金始中) 1932 ∼ 2017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영걸(金英傑) 1930년 POSTECH 명예교수

김영중(金榮中) 1946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김정식(金貞植) 1929 ∼ 2019 대덕전자 전)회장

김충기(金忠基) 1942년 KAIST 명예교수

故박동길(朴東吉) 1897 ∼ 1983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박세희(朴世熙) 1935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이상수(李相洙) 1925 ∼ 2010 KAIST 전)원장

故이우주(李宇柱) 1918 ∼ 2007 연세대학교 전)총장

이충구(李忠九) 1945년 현대자동차 전)사장

故한인규(韓仁圭) 1934 ∼ 201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20년 故국채표(鞠埰表) 1907 ∼ 1969 중앙관상대 전)대장

김명자(金明子) 1944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故김용관(金容瓘) 1897 ∼ 1967 과학지식보급회 전무이사

노승탁(盧承卓) 1943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안병성(安柄星) 1935 ∼ 2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故윤능민(尹能民) 1927 ∼ 2009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故임덕상(林德相) 1928 ∼ 1982 Univ. of Pennsylvania  전)교수

故전종휘(全種暉) 1913 ∼ 2007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한문희(韓文熙) 193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초대원장